「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2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