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4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해설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할 때 정기점검 대상이 되므로, 지정수량 100배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제시된 150배는 이 기준을 넘는다),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모두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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