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3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4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은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은 그 밖의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실적증명서와 함께 내는 서류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업자 자기수요에 따른 공사의 감리자 확인 실적증명서, 주한국제연합군 발주공사의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해외공사의 재외공관장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