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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질산구아니딘
2
염소화규소화합물
3
아이오딘의 산화물
4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해설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의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이다.
  • 아이오딘의 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품명이다.
  •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도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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