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ㄴ.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
    • ㄷ.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1
    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한해 인정되므로, 제시된 세 경우에는 모두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설명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애초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 계약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설명의무의 취지가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한 약관에 구속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미 알거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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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증권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해설

    상법상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약관을 둘 경우, 그 이의제기 기간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법정 최단기간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보험증권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변경 시 증권 기재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 재교부 시 증권작성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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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해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반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영수증 교부 없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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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계약의 해지와 특별위험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어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사고발생 전 해지 시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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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는 보험계약자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3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보험료 미지급 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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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3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4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해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때다.

    제시된 조문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해지의 원인이 보험료 미납이었음을 전제한다. 위험은 그대로인데 일시적 미납만으로 보장을 잃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계약자 측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되살릴 수 없다.
    •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시킬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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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계약의 성질이 아닌 것은?
    1
    낙성계약
    2
    무상계약
    3
    불요식계약
    4
    선의계약
    해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은 보험계약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며, 최대선의에 기초해야 하는 선의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보험계약의 성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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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 )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 )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30일내에 - 3개월 이내에 - 지체없이
    2
    30일내에 - 30일내에 - 지체없이
    3
    지체없이 - 3개월 이내에 - 30일내에
    4
    지체없이 - 30일내에 - 30일내에
    해설

    순서대로 30일 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지체 없이가 각각의 기간이다.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며,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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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보험에서 보험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
    3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계약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

    기평가보험에서 협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계약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보험의 보험가액을 계약당시의 가액으로 정하는 점, 일부보험이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라는 점, 미평가보험에서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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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4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목적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만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손해방지·경감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점,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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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하여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다만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보험에서 실손보상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점, 중복보험에서 1인에 대한 권리포기가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중복보험의 연대책임에서 각자의 보상책임이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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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3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4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기계의 자연적 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의 목적의 자연적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실이익은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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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고지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된다.
    3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있다.
    4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대리상은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을 가지지만 보험자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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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통지를 게을리한 사실 자체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때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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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소멸시효기간이 다른 하나는?
    1
    보험금청구권
    2
    보험료청구권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해설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과 다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가지는 보험료청구권만 상대적으로 짧은 2년의 시효를 적용받고, 나머지 청구권들은 모두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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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 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없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ㄷ.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보험자가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해설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서술만 옳다.

    약관의 교부ㆍ설명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하는 의무여서,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를 면할 수 없다. 보험료 납입 여부와 교부의무는 연결되지 않는다.

    또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자의 취소권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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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여도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집합보험에서 목적물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면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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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와 보험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곧바로 10일 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 점,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 보험자가 면책되는 점, 전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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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자의 설립년월일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해설

    보험자의 설립년월일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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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액은 보험가액보다 적다.
    2
    보험가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3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적다.
    4
    보험금액은 보험가액보다 크다.
    해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을 적용하면 보상액은 손해액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이 되므로,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작고 손해액과 보상액은 모두 보험가액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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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대리상이 갖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해설

    보험대리상의 권한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보험계약자의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권한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권한은 대리상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료 수령, 계약취소 의사표시 수령, 계약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는 모두 보험대리상이 가지는 법정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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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
    2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보다 신품가액이 작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품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해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 등 이익은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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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 )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 )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전부
    2
    전부 - 일부 - 일부
    3
    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일부
    4
    전부 - 전부 - 일부
    해설

    상법 제681조의 잔존물대위는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성립하며, 보험가액의 일부만 부보한 경우에는 취득 권리가 비율로 줄어든다.

    조문은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해, 전손과 전액 지급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하므로, 세 괄호는 순서대로 전부ㆍ전부ㆍ일부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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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지급받지 아니한 보험료 잔액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이 그 계약 이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이 가능한 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 보험자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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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보험자는 화재의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동산도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 소재지·구조·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점,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와 손해감소를 위한 조치로 인한 손해까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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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므로, 5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의회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점,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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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는?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1
    보험료
    2
    손해평가액
    3
    보험가입금액
    4
    보험금
    해설

    제시된 설명은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 즉 보험금의 정의이다.

    정의문의 핵심은 돈이 오가는 방향과 시점이다. 손해가 발생한 뒤에, 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가입자가 미리 내는 돈이나 평가 과정에서 산출되는 금액과는 구별된다.

    • 보험료: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납입하는 금액으로 지급 방향이 정반대이다.
    • 손해평가액: 손해평가 절차로 산정된 피해 금액 자체이며, 자기부담금·비례보상을 거치기 전 값이라 실제 지급액과 같지 않다.
    • 보험가입금액: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될 수 있는 보상 한도로 계약 시 정해 두는 금액이지, 사고 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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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3
    축산물재해보험: 축산물 및 축산시설물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며,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므로 축산물재해보험이라는 명칭과 그 목적물 설명은 옳지 않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을, 임산물재해보험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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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가액 평가
    • ㄴ. 손해액 평가
    • ㄷ. 보험금 산정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해설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보험가액 평가와 손해액 평가이며, 보험금 산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다. 즉 손해평가인은 현장에서 피해의 크기를 재는 일까지를 담당한다.

    반면 보험금 산정은 평가된 손해액에 약관의 자기부담금·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해보험사업자의 몫이다. 현장 평가와 지급 결정의 주체를 분리해 둔 구조를 아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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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6년간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2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6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5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공무원으로서 손해평가인이 되려면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2년간 담당한 경력만으로는 위촉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6년간 경작한 농업인, 고등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6년간 교육한 교원,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학을 5년간 교육한 사람은 각각 정해진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여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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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ㄴ.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ㄷ.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ㄹ.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자격 취소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만을 취소사유로 열거한다. 자격의 취득 과정이 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경우, 자격을 남에게 넘긴 경우가 그것이며, 모두 손해평가 제도의 신뢰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영역이다. 제재의 무게가 다른 두 조문을 갈라 놓는 것이 출제 의도이므로,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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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재해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예외인 점,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점, 손해평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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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 )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 )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보험, 보험료, 재해보험
    2
    보험료, 재해보험, 보험료
    3
    보험금, 재해보험, 보험금
    4
    보험가입액, 보험료, 보험가입액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보험료 - 재해보험 - 보험료가 들어간다.

    재정지원 조항은 정부 지원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곧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세 번째 괄호는 앞에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으므로 보험료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보험금은 사고 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액은 법문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어느 괄호에도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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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3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보험업법」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해설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이 재해보험을 모집하려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여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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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해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는 아니다.

    재보험금의 지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모두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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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ㄴ.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해설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만 옳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뒤섞이면 관리·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금수탁관리자가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결산보고서 조항은 기한과 주체가 함정이다.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이므로, 2월 말일까지로 적은 진술은 틀렸다.

    또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주체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기한은 맞아도 주체가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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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은 재보험사업 위탁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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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은?
    1
    사과: 농지별
    2
    벼: 필지별
    3
    가축: 개별축사별
    4
    농업시설물: 지번별
    해설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로 정하므로, 사과에 대한 설명이 옳다.

    벼도 농작물이므로 필지별이 아니라 농지별 단위로 평가하며, 가축은 개별가축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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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손해액: 500만원
    • 자기부담금: 100만원
    1
    300만원
    2
    320만원
    3
    350만원
    4
    400만원
    해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므로 비례보상하여 보험금은 320만원이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손해액 500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이다. 가입금액이 가액의 80%뿐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가입금액 비율만큼만 보상한다.

    보험금=(손해액−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text{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d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500−100)×8001,000 만원= (500 - 100) \times \dfrac{800}{1{,}000}\ \text{만원}
    =400×0.8=320 만원= 400 \times 0.8 = 320\ \text{만원}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자기부담금을 먼저 빼고 그 잔액에 비례식을 적용해야 하며, 비례보상을 빠뜨리거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400만원이 나와 과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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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후∼ 수확전」생육시기에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 피해에 대하여 낙엽률 조사를 하는 과수 품목은?
    1
    사과
    2
    배
    3
    감귤
    4
    단감
    해설

    적과후부터 수확전까지의 생육시기에 태풍으로 인한 낙엽피해에 대해 낙엽률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은 단감(떫은감 포함)이다.

    사과·배·감귤은 이 시기의 태풍 피해에 대해 낙엽률 조사가 아닌 다른 손해수량 조사방법(낙과피해조사 등)을 적용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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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위험방식은 적과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종합위험방식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해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머지 설명은 산정기준이 서로 뒤바뀌었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종합위험방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평년수확량에 각각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가액도 적과전 착과수조사에 의한 기준수확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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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피해조사
    2
    손해평가
    3
    검증조사
    4
    현지조사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손해평가이다.

    정의문은 수행 주체를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로 열거하고, 그 내용을 피해사실 확인부터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개별 조사 행위 하나가 아니라 절차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세 주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가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사람들로, 이 조문을 그대로 받아 온 것이다.

    • 검증조사: 이미 이루어진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해보험사업자 등이 사후에 확인하는 별도의 조사여서, 평가 절차 자체의 정의가 아니다.
    • 피해조사·현지조사: 손해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조사 행위를 부르는 말일 뿐, 요령의 용어 정의 규정에 놓이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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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해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야 하는 점, 위촉 시 실무교육을 거쳐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점,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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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4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결격 상태가 해소되므로, 3년이 경과된 자는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는 모두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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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5
    2
    7
    3
    10
    4
    14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7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보험가입자가 평가결과를 설명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재해보험사업자가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함께 기억할 두 가지가 있다. 기산점이 사고일이나 평가일이 아니라 설명·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 그리고 재조사를 맡는 주체가 처음 평가한 반이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반이라는 점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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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결과의 검증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추출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 없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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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으로 잘못된 것은?
    1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2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
    3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사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4
    손해평가보조인 5인으로 구성
    해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므로, 손해평가보조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손해평가반 구성 방법으로 잘못되었다.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한 구성,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한 구성,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를 함께 포함한 구성은 모두 적법한 손해평가반 구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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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 징역형이 병과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재해보험사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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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평가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1년·2년·3년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으로 규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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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
    3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4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해설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법령은 장관의 업무로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은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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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추파 일년초에 속하는 화훼작물은?
    1
    팬지
    2
    맨드라미
    3
    샐비어
    4
    칸나
    해설

    팬지는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개화하는 추파 일년초에 속하는 대표적인 화훼작물이다.

    맨드라미와 샐비어는 봄에 파종하여 그해 개화하는 춘파 일년초에 속하고, 칸나는 구근으로 번식하는 다년초에 해당하여 추파 일년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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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식물체 내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포의 팽압 형성
    2
    감수분열 촉진
    3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4
    물질의 합성과 분해과정 매개
    해설

    식물체 내 물은 감수분열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물은 세포에 흡수되어 팽압을 형성해 세포와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역할을 하며, 물질대사의 합성·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대사의 매질로 작용한다.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분배되는 세포분열 현상으로, 물의 생리적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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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은?

    작물의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의 광도를 ( )이라 한다.

    1
    광반응점
    2
    광보상점
    3
    광순화점
    4
    광포화점
    해설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방출량이 같아지는 광도는 광보상점이다.

    광도가 낮을수록 광합성량은 줄어드는 반면 호흡량은 거의 일정하므로, 어느 광도에서 두 값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산화탄소 출입이 없어 외견상 광합성량(순광합성량)이 0이 되며, 그 광도가 광보상점이다. 작물이 자라려면 광도가 이보다 높아야 한다.

    짝이 되는 개념인 광포화점은 광도를 더 높여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으로, 이산화탄소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광보상점과는 위치도 의미도 다르다. 광반응점·광순화점은 이러한 광-광합성 곡선의 표준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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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단일일장(short day length)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위해 야간에 보광을 실시하는 작물은?
    1
    장미
    2
    가지
    3
    국화
    4
    토마토
    해설

    국화는 단일식물로, 야간에 조명을 실시(야간조파)하면 일장이 장일로 인식되어 개화가 억제된다.

    국화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가을에 개화하지만, 절화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야간에 인공광을 조사해 개화 시기를 늦추는 전조재배가 널리 이용된다.

    • 장미와 토마토는 일장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중성식물에 가깝다.
    • 가지도 일장 반응이 뚜렷하지 않아 야간조파의 대상 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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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건물 1 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인 요수량(要水量)이 가장 높은 작물은?
    1
    기장
    2
    옥수수
    3
    밀
    4
    호박
    해설

    제시된 작물 중 요수량이 가장 높은 것은 호박이다.

    요수량은 건물 1 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으로, 박과류인 호박은 기장·옥수수·밀 등 화본과 작물에 비해 요수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반대로 기장은 화본과 작물 중에서도 요수량이 낮은 축에 드는 작물이어서, 호박과 뚜렷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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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종자번식에서 자연교잡률이 4 % 이하인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1
    토마토
    2
    양파
    3
    매리골드
    4
    베고니아
    해설

    자연교잡률이 4% 이하로 낮아 자식성 작물로 분류되는 것은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완전화이면서 자가수분 비율이 매우 높아 자연교잡률이 낮은 대표적인 자식성 채소작물이다.

    • 양파는 곤충 매개에 의한 타가수분이 활발한 타식성 작물이다.
    • 매리골드와 베고니아도 자연교잡률이 높은 타식성 화훼작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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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은?
    1
    윤작 등 작부체계의 변경
    2
    멀칭 및 자외선 차단필름 활용
    3
    천적 곤충 이용
    4
    태양열 소독
    해설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은 천적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물적 방제는 해충의 천적이나 병원미생물 등 생물 자원을 이용해 병해충 밀도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 윤작 등 작부체계 변경은 경종적(재배적) 방제에 해당한다.
    • 멀칭·자외선 차단필름 활용과 태양열 소독은 물리적(기계적) 방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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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잎응애류 - 칠레이리응애
    2
    진딧물류 - 온실가루이
    3
    총채벌레류 - 애꽃노린재
    4
    굴파리류 - 굴파리좀벌
    해설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진딧물류와 온실가루이의 조합이다.

    온실가루이는 그 자체가 시설원예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며, 진딧물류의 천적이 아니다.

    • 잎응애류의 천적은 칠레이리응애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 총채벌레류의 천적은 애꽃노린재, 굴파리류의 천적은 굴파리좀벌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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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그루 밑에 긁어모아 주는 것을 ( )(이)라고 한다.
    • 짚이나 건초를 깔아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는 것을 ( )(이)라고 한다.
    1
    중경, 멀칭
    2
    배토, 복토
    3
    배토, 멀칭
    4
    중경, 복토
    해설

    순서대로 배토와 멀칭이다.

    생육 중에 이랑 사이의 흙을 그루 밑으로 긁어모아 주는 작업은 배토(북주기)이다. 그루 밑이 두터워져 도복을 막고 뿌리 발달을 돕는 한편, 이랑 사이 잡초를 묻어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짚이나 건초를 깔아 토양 표면을 덮어 주는 것은 멀칭(피복)이다. 수분 증발을 줄이고 지온을 안정시키며 잡초 발생과 토양 유실을 막는다.

    혼동하기 쉬운 중경은 생육 중 골 사이의 흙을 긁어 부수어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고, 복토는 파종한 종자를 흙으로 덮는 작업이어서 두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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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영양번식(무성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모주의 유전형질이 똑같이 후대에 계승된다.
    3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
    4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
    해설

    영양번식(무성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식체의 취급·수송·저장이 용이하다는 내용이다.

    영양번식에 쓰이는 접수·삽수·구근 등 번식체는 부피가 크고 수분을 많이 함유해 취급과 수송이 불편하며 저장 중 부패하기 쉬워, 종자에 비해 오히려 취급·수송·저장이 어렵다.

    • 영양번식은 접목 등을 통해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 모주의 유전형질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되며, 종자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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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작휴법 중 성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
    2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
    3
    이랑을 세우고 이랑 위에 파종하는 방식
    4
    이랑을 평평하게 하여 이랑과 고랑의 높이가 같게 하는 방식
    해설

    작휴법 중 성휴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다.

    성휴법은 이랑을 크고 넓게 조성해 배수와 토양 통기를 개선하는 작휴법으로, 중부지방의 맥후작 콩 재배 등에 이용된다.

    •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은 휴립구파법이다.
    • 이랑을 세우고 이랑 위에 파종하는 방식은 휴립휴파법, 이랑과 고랑의 높이가 같은 방식은 평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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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작물 생육기간 중 수분부족 환경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공폐쇄
    • ㄴ. 앱시스산(ABA) 합성 촉진
    • ㄷ. 엽면적 증가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수분이 부족하면 기공이 닫히고 앱시스산(ABA) 합성이 촉진되지만, 엽면적은 늘지 않는다.

    토양 수분이 모자라면 뿌리에서 만들어진 ABA가 잎으로 이동해 공변세포의 팽압을 낮춘다. 그 결과 기공이 닫혀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방어 반응이다.

    반면 엽면적 증가는 수분이 충분할 때 나타나는 생장 반응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팽압이 낮아져 신장 생장이 먼저 억제되므로 잎이 작아지고 엽면적은 오히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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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작물 재배 중 온도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 탈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냉해라고 한다.
    2
    세포 내 유기물 생성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심해져 내열성은 감소한다.
    3
    춘화작용은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4
    탄소동화작용의 최적온도 범위는 호흡작용보다 낮다.
    해설

    작물 재배 중 온도의 영향으로 옳은 설명은 탄소동화작용(광합성)의 최적온도 범위가 호흡작용보다 낮다는 것이다.

    광합성은 비교적 낮은 온도 범위에서 최적 활성을 보이는 반면, 호흡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까지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조직 내 결빙에 의한 탈수 피해는 냉해가 아니라 동해(한해)에 해당한다.
    • 세포 내 유기물 축적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내열성은 높아진다.
    • 춘화작용은 일정 기간 이상의 저온 처리가 필요해 처리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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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토양습해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1
    내습성 품종 선택
    2
    고랑 파종
    3
    미숙 유기물 사용
    4
    밀식 재배
    해설

    토양습해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내습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습성이 강한 품종은 뿌리의 통기조직이 발달해 있어 과습한 토양에서도 산소 부족 피해를 덜 받는다.

    • 고랑 파종은 물이 고이기 쉬운 낮은 곳에 심는 것이어서 습해를 오히려 조장한다.
    • 미숙 유기물 사용은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습해를 악화시킨다.
    • 밀식 재배는 토양 통기를 저하시켜 습해에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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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1
    아황산가스
    2
    이산화탄소
    3
    오존
    4
    불화수소
    해설

    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원료가 되는 필수 기체로, 고농도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작물 생육에 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황산가스, 오존, 불화수소는 모두 대표적인 식물 피해성 대기오염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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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염해(salt str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2
    시설재배 시 비료의 과용으로 생기게 된다.
    3
    토양의 수분포텐셜이 높아진다.
    4
    토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해설

    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의 수분포텐셜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면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토양의 수분포텐셜은 낮아져(더 음의 값이 되어) 작물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조건, 시설재배 시 비료의 과용은 모두 염류 집적(염해)의 원인이 된다.
    • 염해가 발생하면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양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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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처로 인한 호흡률 증가
    2
    매개곤충의 활동저하로 인한 수정률 감소
    3
    기공폐쇄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
    4
    병원균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 약화
    해설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원균 감소로 병해충 피해가 약화된다는 내용이다.

    강풍은 줄기와 잎에 상처를 남겨 오히려 병원균의 침입이 쉬워지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강풍으로 생긴 상처는 호흡률을 증가시키고, 매개곤충의 활동 저하로 수정률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풍에 의한 기공 폐쇄로 광합성률이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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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채소작물 중 조미채소류가 아닌 것은?
    1
    마늘
    2
    고추
    3
    생강
    4
    배추
    해설

    조미채소류가 아닌 것은 배추이다.

    마늘, 고추, 생강은 음식의 맛과 향을 내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조미채소류인 반면, 배추는 잎을 식용으로 하는 엽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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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과수의 엽면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실시할 수 있다.
    2
    비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한다.
    3
    잎의 윗면보다는 아랫면에 살포하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4
    고온기에는 살포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해설

    과수의 엽면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기에 살포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고온기에는 농도가 높으면 잎에 약해(엽소)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오히려 살포농도를 낮추어 시비해야 한다.

    • 뿌리가 병충해나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엽면시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고, 기공이 많은 잎의 아랫면에 살포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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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과수와 그 생육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사과나무 - 교목성 온대과수
    2
    블루베리나무 - 관목성 온대과수
    3
    참다래나무 - 덩굴성 아열대과수
    4
    온주밀감나무 - 상록성 아열대과수
    해설

    과수와 생육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참다래나무와 아열대과수의 조합이다.

    참다래(키위)나무는 덩굴성 과수인 점은 맞지만, 낙엽성 온대과수로 분류되므로 아열대과수라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 사과나무는 교목성 온대과수, 블루베리나무는 관목성 온대과수라는 설명은 옳다.
    • 온주밀감나무는 상록성 아열대과수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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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과수 재배조건이 과실의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소를 과다시용하면 과실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저장성도 높아진다.
    2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숙성 현상이 일어나 저장성이 떨어진다.
    3
    평균기온이 높은 해에는 과실의 성숙이 빨라지므로 조기수확을 통해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4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으면 저장 중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해설

    과수 재배조건이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소 과다시용 시 저장성도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하면 과실이 비대해질 수 있으나 조직이 연약해지고 수분 함량이 늘어나 오히려 저장성은 떨어진다.

    •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숙성이 일어나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으면 저장 중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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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과수재배 시 봉지씌우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과실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방제한다.
    2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거리를 유도한다.
    3
    과피의 착색도를 향상시켜 상품성을 높인다.
    4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 상품성을 높인다.
    해설

    과수 봉지씌우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생산비 절감과 해거리 유도이다.

    봉지씌우기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추가로 드는 작업이어서 오히려 생산비를 증가시키며, 해거리(격년결과)를 유도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 병충해 방제, 과피 착색도 향상, 농약이 과실에 직접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봉지씌우기의 실제 목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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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화훼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루톤(rootone)은 옥신(auxin)계 생장조절물질로 발근을 촉진한다.
    2
    에테폰(ethephon)은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로 아나나스류의 화아분화를 억제한다.
    3
    지베렐린(gibberellin) 처리는 국화의 줄기신장을 억제한다.
    4
    시토키닌(cytokinin)은 옥신류와 상보작용을 통해 측지발생을 억제한다.
    해설

    화훼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톤(rootone)이 옥신계 생장조절물질로 발근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루톤은 대표적인 발근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삽목 시 뿌리 형성을 돕는다.

    • 에테폰은 식물체 내에서 에틸렌을 발생시켜 아나나스류(파인애플과)의 화아분화를 촉진하는 데 이용되며 억제하지 않는다.
    • 지베렐린 처리는 국화의 줄기신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시토키닌은 옥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측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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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직배양은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 )에 기반을 둔 것이다.

    1
    전형성능
    2
    유성번식
    3
    발아세
    4
    결실률
    해설

    괄호에 들어갈 개념은 전형성능이다.

    전형성능(totipotency)은 이미 분화된 세포 하나라도 그 식물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적절한 배지와 호르몬 조건에서 완전한 개체로 재생될 수 있다는 성질이다. 조직배양은 바로 이 성질을 전제로 세포·조직·기관을 길러 식물체를 얻는 기술이다.

    • 유성번식: 암수 배우자의 수정을 거쳐 종자로 번식하는 방식으로, 배양체가 개체로 재생되는 능력과는 다른 개념이다.
    • 발아세: 파종한 종자가 초기에 얼마나 일제히 싹트는지를 나타내는 종자 활력 지표이다.
    • 결실률: 개화한 꽃 가운데 열매를 맺은 비율로, 세포의 재생 능력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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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시설원예 피복자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
    겨울철 보온성이 커야 한다.
    3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
    4
    광 투과율이 낮아야 한다.
    해설

    시설원예 피복자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 투과율이 낮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복자재는 작물의 광합성을 위해 광 투과율이 높아야 하며, 열전도율은 낮아 보온성이 크고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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