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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평가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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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1년·2년·3년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으로 규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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