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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ㄴ.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
  • ㄷ.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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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한해 인정되므로, 제시된 세 경우에는 모두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설명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애초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 계약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설명의무의 취지가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한 약관에 구속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미 알거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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