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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 )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 )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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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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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일부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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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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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전부 - 일부
해설
상법 제681조의 잔존물대위는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성립하며, 보험가액의 일부만 부보한 경우에는 취득 권리가 비율로 줄어든다.
조문은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해, 전손과 전액 지급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하므로, 세 괄호는 순서대로 전부ㆍ전부ㆍ일부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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