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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 )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 )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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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보험료,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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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재해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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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재해보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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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액, 보험료, 보험가입액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보험료 - 재해보험 - 보험료가 들어간다.
재정지원 조항은 정부 지원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곧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세 번째 괄호는 앞에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으므로 보험료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보험금은 사고 후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액은 법문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어느 괄호에도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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