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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3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4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해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때다.

제시된 조문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해지의 원인이 보험료 미납이었음을 전제한다. 위험은 그대로인데 일시적 미납만으로 보장을 잃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계약자 측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되살릴 수 없다.
  •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시킬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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