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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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