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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해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는 아니다.

재보험금의 지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모두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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