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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험방식 중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손해액: 500만원
  • 자기부담금: 100만원
1
300만원
2
320만원
3
350만원
4
400만원
해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므로 비례보상하여 보험금은 320만원이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8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손해액 500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이다. 가입금액이 가액의 80%뿐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가입금액 비율만큼만 보상한다.

보험금=(손해액−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text{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d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500−100)×8001,000 만원= (500 - 100) \times \dfrac{800}{1{,}000}\ \text{만원}
=400×0.8=320 만원= 400 \times 0.8 = 320\ \text{만원}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 자기부담금을 먼저 빼고 그 잔액에 비례식을 적용해야 하며, 비례보상을 빠뜨리거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400만원이 나와 과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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