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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4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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