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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
3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4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해설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법령은 장관의 업무로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은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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