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극성 분자이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아세톤, 벤젠보다 증발 잠열이 크다.
아세톤, 구리보다 비열이 작다.
물은 산소와 수소 원자가 굽은 형태로 결합한 극성 분자이며, 분자 간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이 수소결합 때문에 증발할 때 큰 에너지가 필요해 물의 증발잠열(약 539cal/g)은 아세톤이나 벤젠보다 훨씬 크다.
또한 물의 비열(약 1cal/g·℃)은 아세톤(약 0.5cal/g·℃)이나 구리(약 0.09cal/g·℃)보다 오히려 크다. 따라서 아세톤, 구리보다 비열이 작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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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Ca
K
Na
Al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는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과 함께 칼슘(Ca) 등의 알칼리토금속이 포함된다.
반면 알루미늄분(Al)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으로 분류되어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알루미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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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n 1301의 화학식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는?
C
Cl
F
Br
Halon 1301의 화학식은 로, 탄소(C), 불소(F), 브롬(Br)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염소(Cl)는 이 화학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염소이다. 할론 번호(1301)의 각 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C, F, Cl, Br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세 번째 자리 값이 0이라는 점에서도 염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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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이산화탄소의 2배였다면 그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가?
11
22
44
88
그레이엄의 확산법칙에 따르면 두 기체의 확산속도비는 분자량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즉 이다.
확산속도가 이산화탄소의 2배이므로 , 양변을 제곱하면 이 되어 분자량은 약 11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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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나트륨
아세톤
마그네슘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가연성인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며, 아세톤은 물과 잘 섞이는 인화성 액체로 물과 반응해 기체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탄화칼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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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프로판
산소
에탄
암모니아
프로판, 에탄, 암모니아는 모두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다.
반면 산소는 그 자체가 타는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가스이므로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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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과산화수소
나트륨
황린
아세톤
나트륨(Na)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발열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
과산화수소와 아세톤은 물과 접촉해도 수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황린은 자연발화성이 있어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로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것은 나트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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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산화되기 쉬울 것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열전도도가 작을 것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고 산화되기 쉬우며, 열전도도가 작아 열이 축적되기 쉬워야 한다.
그러나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유리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은 오히려 연소가 어려워지는 조건이므로 가연물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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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화점
발화점
비점
녹는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인화점을 기준으로 세분한다. 인화점이 21℃ 미만이면 제1석유류, 21℃ 이상 70℃ 미만이면 제2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이면 제3석유류로 구분한다.
따라서 이들 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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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태에서 44.8m3의 용적을 가진 이산화탄소가스를 모두 액화하면 몇 kg 인가? (단, 이산화 탄소의 분자량은 44이다.)
88
44
22
11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44.8(=44800L)의 몰수는 mol이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이므로 질량은 g, 즉 k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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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열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에 해당되는 것은?
충격, 기화, 산화
촉매, 열방사선, 중합
충격, 마찰, 압축
응축, 증발, 촉매
점화원은 열에너지의 발생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 기계적 열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에는 충격, 마찰, 압축이 있다. 마찰이나 충격은 국부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기체를 압축하면 단열압축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다.
산화·중합·촉매 반응 등은 화학적 열에너지에 속하고, 열방사선은 복사에 의한 열원이며, 기화·증발·응축은 상변화 현상일 뿐 기계적 열에너지에 의한 점화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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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점화원
연쇄반응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연소가 시작될 수 있다.
연쇄반응은 여기에 더해 연소를 지속·확대시키는 요소로, 3요소에 연쇄반응을 더한 연소의 4요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쇄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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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 화재 시 연기의 평균 수평이동속도는 약 몇 m/s 인가?
0.01 ~ 0.05
0.5 ~ 1
10 ~ 15
20 ~ 30
화재 시 연기의 이동속도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이 크게 다르다. 수평방향으로는 공기의 유동을 따라 이동하므로 비교적 느려 평균 0.5~1 m/s 정도이다.
반면 수직방향으로는 부력에 의해 훨씬 빠르게 상승하여 약 2~3 m/s, 계단실과 같은 수직 공간에서는 3~5 m/s에 이른다. 문제는 수평이동속도를 묻고 있으므로 0.5~1 m/s가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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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기체의 일반적인 연소범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연소범위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연소범위에는 값은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의 체적 농도로 표시된다.
연소범위의 값은 압력과 무관하다.
연소범위는 가연성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가연성 기체의 연소범위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의 체적 농도(%)로 나타내며, 상한값과 하한값이 존재하고 기체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연소범위는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하한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상한값은 커져 연소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연소범위의 값은 압력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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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화재 시 주수소화가 적응성이 없는 이유는?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
아세틸렌이 발생되기 때문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
칼륨(K)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함께 가연성인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
이때 반응열로 인해 발생한 수소가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어 칼륨 화재에는 주수소화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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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최하층 바닥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므로,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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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화재의 해당하는 가연물이 아닌 것은?
섬유
목재
종이
유류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데, A급 화재는 목재·종이·섬유 등 일반 가연물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반면 유류는 인화성 액체로서 B급(유류화재)로 분류되므로,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가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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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갖는 주된 소화 효과는?
유화소화
질식소화
제거 소화
부촉매소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춰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소화하는 질식소화 효과를 주된 원리로 한다.
이산화탄소 자체는 부촉매 작용이나 유화 작용, 가연물 제거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이 소화기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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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위험물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알킬알루미늄
황화린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 제5류 위험물인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는 모두 지정수량이 10kg이다.
반면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kg이므로, 나머지 셋과 지정수량이 다른 것은 황화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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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N2)의 증기비중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분자량은 29 이다.)
0.8
0.97
1.5
1.8
증기비중은 해당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약 29)으로 나눈 값이다. 의 분자량은 28이므로, 증기비중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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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커패시터를 4kV로 충전하였을 때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몇 J 인가?
4
8
16
24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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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서 전류 l는 약 몇 A인가?
7.69+j11.5
7.69-j11.5
11.5+j7.69
11.5-j7.69
회로는 전압원 [V]에 2Ω, j8Ω, 3Ω, -j4Ω, 1Ω이 하나의 폐로를 이루며 모두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갈래가 없으므로 임피던스를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저항분은 [Ω], 리액턴스분은 유도성 과 용량성 가 상쇄되어 [Ω]이므로 합성 임피던스는 [Ω]입니다.
따라서 이 되어 [A]입니다.
회로가 유도성이므로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고, 그 결과 허수부의 부호가 음(-)으로 나온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계산 실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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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식 A・(A+B)를 간단히 하면?
A
B
A・B
A+B
불 대수의 흡수법칙에 따르면 이다.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 가 되고, 로 정리되어 결국 A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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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0.1Ω인 도체에 220V의 전압이 가해졌다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kA인가?
1.1
2.2
11
22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는 이다.
단위를 kA로 환산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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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세기는 약 몇 AT/m인가?
31.84
15.92
7.96
3.98
무한 직선도체 주위의 자기장 세기는 로 구한다.
, 를 대입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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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력선은 상호 간에 교차한다.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하여 S극에서 끝난다.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계의 세기와 같다.
자계의 방향은 자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다.
자기력선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교차하지 않는다.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밀도는 자계의 세기를 나타내며, 접선 방향이 자계의 방향이 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자기력선은 상호 간에 교차한다는 설명이 틀린 서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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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압계의측정 범위를 19배로 하려면 배율기의 저항 RM과 전압계의 내부저항 RV의 관계는?
RM=18RV
RM=20RV
배율기를 사용한 전압계의 측정범위 배율은 로 나타낸다.
측정범위를 19배로 하려면 이므로 , 즉 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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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로에서 8Ω의 저항과 6Ω의 유도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역률은?
0.4
0.5
0.6
0.8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컨덕턴스는 , 서셉턴스는 이다.
합성 어드미턴스는 이고, 역률은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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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유효전력이 3000W, 무효전력이 4000var이면 피상전력(VA)은?
3000
4000
5000
6000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합으로 구하며, 이다.
, 를 대입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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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t)=Imsinωt(A)와 i2(t)=Imcosωt(A)가 있다. 두 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 인가?
0°
30°
60°
90°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와 비교하면 가 보다 위상이 90° 앞선다.
따라서 두 전류의 위상차는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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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과대한 부하전류에 의하여 다이오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적당한 대책은?
다이오드를 직렬로 추가한다.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한다.
다이오드의 양단에 적당한 값의 저항을 추가한다.
다이오드의 양단에 적당한 값의 콘덴서를 추가한다.
다이오드는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부하전류가 흐르면 소손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하여 전체 전류를 분담시켜 개별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로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주로 내전압을 높여 과전압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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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Ω, 10Ω, 25Ω의 저항 3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80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A)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5(V), V10(V), V25(V)는 각각 얼마인가?
I=1A, V5=10V, V10=20V, V25=50V
I=2A, V5=10V, V10=20V, V25=50V
I=1A, V5=15V, V10=25V, V25=40V
I=2A, V5=15V, V10=25V, V25=40V
세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성저항은 이고, 전체 전류는 이다.
직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므로 ,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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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이 3000V, 1차 측 권선수가 995회인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이 약 380V인 경우 2차 측 권선수는 몇 회인가?
126
285
570
1140
변압기의 권수비는 전압비와 같으므로 가 성립한다.
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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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쇼트키다이오드
터널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버랙터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영역에서 전류가 크게 변해도 양단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이용해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
쇼트키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용, 터널다이오드는 부저항 특성을 이용한 발진·증폭용, 버랙터다이오드는 가변용량 특성을 이용한 튜닝 회로에 주로 사용되어 DC 전압 안정화 용도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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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C(s)/R(s))는?
G(s)
블록선도를 보면 입력 가 가산점으로 들어가고, 그 출력이 전달요소 를 거쳐 가 되며, 가 이득 1의 되먹임 경로로 가산점에 되돌아옵니다. 가산점의 부호는 입력 쪽이 +, 되먹임 쪽이 -이므로 단위 부궤환 구조입니다.
가산점 출력을 라 하면 가 됩니다. 정리하면 입니다.
따라서 전달함수는 입니다. 즉 분자는 전향경로 이득, 분모는 1에서 (되먹임 부호를 반영한) 루프이득을 뺀 값이라는 일반식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되먹임이 부궤환이면 루프이득이 이므로 분모가 가 되고, 정궤환이면 가 됩니다. 부호를 반대로 잡으면 안정한 계를 불안정한 계로 오독하게 되므로 가산점의 부호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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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변환장치는?
정류기
변압기
유도기
전동기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장치를 정류기라고 한다. 다이오드나 사이리스터 등을 이용해 교류의 양(+)·음(−) 반주기를 정리하여 한쪽 극성의 직류에 가까운 출력을 얻는다.
변압기는 교류 전압의 크기만 바꾸는 장치이고, 유도기와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기이므로 교류-직류 변환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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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신호와 조작량 사이에서 연속적인 관계가 아닌 조절(제어) 동작은?
비례 제어
비례 미분 제어
비례 적분 제어
2위치 제어
비례(P), 비례미분(PD), 비례적분(PI) 제어는 모두 동작신호(편차)의 크기에 따라 조작량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제어에 속한다.
반면 2위치 제어(온-오프 제어)는 조작량이 미리 정해진 두 값(켜짐/꺼짐) 중 하나만 취하는 불연속제어로, 동작신호와 조작량 사이에 연속적인 대응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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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게이트 중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이 1이 아닌 것은?
NAND 게이트
OR 게이트
EXCLUSIVE-OR 게이트
NOR 게이트
NAND는 AND의 부정이므로 두 입력이 (1,0)일 때 AND 출력 0의 반전인 1을 낸다. OR와 EXCLUSIVE-OR도 서로 다른 입력 (1,0)에서는 각각 1을 출력한다.
NOR 게이트는 OR의 부정이므로, 입력 (1,0)에서 OR 출력이 1이 되고 그 반전인 0을 출력한다. 따라서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이 1이 아닌 게이트는 N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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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회로를 2전력계 방법으로 측정하였더니 각각 3kW, 1kW를 지시하였다. 이 회로의 3상 유효전력은 몇 kW인가?
1
2
3
4
2전력계법으로 측정한 3상 유효전력은 두 전력계의 지시값을 단순히 더한 값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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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공정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시스템으로서 공업공정에 가해지는 외란의 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프로세스제어
프로그램제어
서보기구
추치제어
프로세스제어(공정제어)는 온도, 유량, 압력, 액위 등 공업 공정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란(부하 변동 등)의 영향을 억제하여 제어량을 목표값에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제어는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이고, 서보기구는 물체의 위치·방위·자세를 제어량으로 하는 추종제어, 추치제어는 목표값이 임의로 변화하는 제어를 통칭하는 상위 개념으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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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대통령
소방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이나 민간 소방 인력의 사상에 대한 보상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물음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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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서관
초등학교
직업훈련소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연구시설에는 학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학원(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등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시설이므로, 도서관·초등학교·직업훈련소와 달리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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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소화신호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화신호, 소방활동이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리는 해제신호,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위한 훈련신호, 그리고 화재경계가 필요할 때 발하는 경계신호로 구성된다.
'소화신호'라는 명칭의 신호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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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칼륨
황린
나트륨
마그네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칼륨·나트륨·황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그네슘은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제3류 위험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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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연면적이 200m2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건축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이 기준이지만,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화재 시 피난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어 연면적 200㎡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 된다.
업무시설은 별도 완화 규정이 없어 일반 기준인 400㎡ 이상이 적용되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차고·주차장으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은 2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제시된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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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학교 기숙사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고시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숙박시설에는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에 딸린 거주시설로 숙박시설과는 별개의 용도로 분류되므로, 숙박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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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칼륨
황화린
염소산염류
유기과산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되며,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이 이에 속한다.
칼륨은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황화린은 제2류(가연성고체),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산화성 고체인 제1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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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 )가 설치된 장소의 면적이 300m2일경우, 소형수동식소화기는 최소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1개
2개
3개
4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 바닥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적이 300㎡인 경우 개의 소형수동식소화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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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소방기본법령상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등이 해당한다.
이재민 관련 기준은 100인 이상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실제 보고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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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별도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시장지역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상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있다.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 밀집지역이며, 내화성이 높은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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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단,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유도표지
누전경보기
비상조명등
인공소생기
소방시설 설치 동의대상 제외 여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확산소화설비·비상구경보기·유도표지 등 일부 소방시설로 한정된다. 1번 유도표지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2번 누전경보기는 감시 및 경보 목적으로 설치되어 동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4번 인공소생기도 의료용 안전장비로서 소방시설이 아닌 관계로 제외 대상이다. 반면 3번 비상조명등은 피난 및 소화활동 지원을 위한 핵심 설비로서 동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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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후견인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그 시점에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별도로 2년을 더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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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 30000, ㉡ 16, ㉢ 500
㉠ 30000, ㉡ 11, ㉢ 300
㉠ 50000, ㉡ 16, ㉢ 500
㉠ 50000, ㉡ 11, ㉢ 300
제시된 조문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면적 ( ㉠ )m²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이고, 둘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의 기준은 연면적 3만m² 이상(아파트 제외),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30000, 16, 500입니다. 이 규모에 못 미치는 공사는 상주가 아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에서 아예 빠지고 층수와 세대수로만 판단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16층·500세대라는 숫자를 아파트 전용 기준으로 묶어서 외워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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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소방자동차 구입
소방용수시설 설치
소방전용통신설비 설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는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등)의 구입 및 설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포함된다.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여 국고보조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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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보기를 검토한다. 노유자 시설은 노유자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과 노유자 이용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로 구분되는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에서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면 설치 대상이고 노유자 이용시설은 바닥면적 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대상이다. 보기 3번은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노유자 이용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0m² 이상인 층"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 기준은 300m² 이상이 아니라 500m²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보기 1, 2, 4는 모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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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취급소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이다.)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는 그 용도에 따라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된다.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판매취급소에 해당한다(지정수량 20배 이하는 제1종, 40배 이하는 제2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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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소방시설관리사와는 별개의 자격으로, 위 청문 대상 처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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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1층이상인 아파트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과 함께 아파트를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즉 11층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아파트는 이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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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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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량
건축물
운항 중인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으로 한정되며,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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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를 설치 시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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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
10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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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누전경보기 중 1급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몇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설치하는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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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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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면적 70m2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열전대부는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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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개수가 정해지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바닥면적이 88㎡ 이하이면 최소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내화구조이고 바닥면적이 70㎡로 88㎡ 이하에 해당하므로, 열전대부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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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NFSC 202)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이상 1.2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 한 후 필요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20초 이하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화재신고 수신 후 방송 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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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배선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50, ㉡ 85
㉠ 40, ㉡ 80
㉠ 40, ㉡ 85
㉠ 50, ㉡ 80
제시된 조문은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 ㉠ )Ω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 한도는 50Ω 이하이고, 말단 감지기에 걸리는 배선 전압은 정격전압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50과 80이 들어갑니다. 두 기준 모두 배선이 길어질 때 생기는 전압강하로 감지기가 정상 동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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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10, ㉡ 1.5
㉠ 110, ㉡ 3.0
㉠ 220, ㉡ 1.5
㉠ 220, ㉡ 3.0
제시된 조문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가 단상교류 ( ㉠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 ㉡ )kVA 이상인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 1.5kVA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220과 1.5가 들어갑니다.
함께 묶어 두면 좋은 수치로,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해당 층에 비상콘센트가 1개면 1회로 가능), 하나의 전원회로에 접속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며,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 [A]용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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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온도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즉 변질 여부의 판단 기준은 온도가 아니라 습기이므로, 온도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을 잘못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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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소방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하게 하는 비상전원의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것은? (단, 감시상태의 시간은 제외하고, 지하층, 무창층 및 지하상가가 아닌 경우이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등 대부분의 소방설비는 비상전원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면 되므로,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것은 비상경보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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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로 틀린 것은?
벽
바닥
천장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객석유도등은 관람석, 극장 등의 객석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장은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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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지구음향장치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는 이러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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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확성기
증폭기
변류기
음량조절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확성기는 음성전류를 소리로 변환시켜 증폭된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증폭기는 전기적 신호 자체를 증폭하는 장치이고, 변류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이며, 음량조절기는 확성기의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므로 소리를 크게 하여 전달하는 장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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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변류기, 감지기, 수신부, 차단기구
발신기, 변류기, 수신부, 음향장치
수신부, 변류기, 중계기, 음향장치
음향장치, 수신부, 변류기, 차단기구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 이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는 수신부, 경보음을 내는 음향장치, 필요 시 회로를 차단하는 차단기구로 구성된다.
감지기·발신기·중계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로,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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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전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중인 감지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감지기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배선의 단선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도통시험을 하기 위함이다.
종단저항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미소한 전류가 흘러 회로 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작동시험이나 전원상태 확인은 이와 별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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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임피던스 값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반사가 발생하여 노이즈에 의한 통신감도가 떨어지므로 특성임피던스 값을 몇 Ω 으로 정합(Matching)시켜 주어야 하는가?
30
50
75
10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관련 기기는 임피던스 불일치로 인한 반사와 노이즈에 의한 통신감도 저하를 막기 위해 특성임피던스를 50Ω으로 정합시켜야 한다.
이는 무선기기와 케이블 사이의 임피던스를 일치시켜 신호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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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속보기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0, ㉡ 2
㉠ 20, ㉡ 2
㉠ 10, ㉡ 3
㉠ 20, ㉡ 3
제시된 조문은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 ㉠ )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 ㉡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기준에서 이 값은 20초 이내, 3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20과 3이 들어갑니다.
화재 신호가 소방관서로 확실히 전달되도록 한 번의 통보로 끝내지 않고 반복 발신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통화 실패나 회선 점유로 첫 통보가 닿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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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전원전압의 몇 % 범위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하는가?
80
110
125
140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사용전원전압의 110% 범위 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 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는 정격전압을 다소 초과하는 전압 변동 상황에서도 등기구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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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발신기는 위치표시등을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한편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조작스위치 높이를 0.5m 이상 1.2m 이하로 하거나, 수평거리를 15m 이하로 하거나, 보행거리 25m 이상에서 추가 설치한다고 한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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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른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큐비클형
옥외개방형
내화구조형
방화구획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종류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큐비클형으로 구분된다.
내화구조형은 해당 기준에서 규정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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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하고,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은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원점등방식의 설치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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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은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은?
교류 620V는 저압이다.
교류 440V는 저압이다.
직류 740V는 저압이다.
교류 6600V는 고압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인 것을, 고압은 저압을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류 740V와 교류 440V는 저압에, 교류 6,600V는 고압에 해당하지만, 교류 620V는 600V를 초과하므로 저압이 아니라 고압에 해당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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