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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칼륨
2
황화린
3
염소산염류
4
유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되며,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이 이에 속한다.

칼륨은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황화린은 제2류(가연성고체),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산화성 고체인 제1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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