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통령
2
소방청장
3
시∙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이나 민간 소방 인력의 사상에 대한 보상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물음에서는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