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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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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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그 시점에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별도로 2년을 더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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