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단,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
1
유도표지
2
누전경보기
3
비상조명등
4
인공소생기
해설
소방시설 설치 동의대상 제외 여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확산소화설비·비상구경보기·유도표지 등 일부 소방시설로 한정된다. 1번 유도표지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2번 누전경보기는 감시 및 경보 목적으로 설치되어 동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4번 인공소생기도 의료용 안전장비로서 소방시설이 아닌 관계로 제외 대상이다. 반면 3번 비상조명등은 피난 및 소화활동 지원을 위한 핵심 설비로서 동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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