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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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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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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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해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발신기는 위치표시등을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한다.
한편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조작스위치 높이를 0.5m 이상 1.2m 이하로 하거나, 수평거리를 15m 이하로 하거나, 보행거리 25m 이상에서 추가 설치한다고 한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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