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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단,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별도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1
시장지역
2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
3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상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있다.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 밀집지역이며, 내화성이 높은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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