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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1
인화점
2
발화점
3
비점
4
녹는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인화점을 기준으로 세분한다. 인화점이 21℃ 미만이면 제1석유류, 21℃ 이상 70℃ 미만이면 제2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이면 제3석유류로 구분한다.

따라서 이들 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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