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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광원점등방식…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할 것
4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할 것
해설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하고,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은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광원점등방식의 설치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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