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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할 것
4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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