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3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4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등이 해당한다.

이재민 관련 기준은 100인 이상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실제 보고 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