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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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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m2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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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300m2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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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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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건축물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이 기준이지만,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화재 시 피난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어 연면적 200㎡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 된다.
업무시설은 별도 완화 규정이 없어 일반 기준인 400㎡ 이상이 적용되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차고·주차장으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은 200㎡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 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제시된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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