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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를 설치 시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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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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