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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소방시설관리사와는 별개의 자격으로, 위 청문 대상 처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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