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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소방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하게 하는 비상전…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20년 2회차
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소방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하게 하는 비상전원의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것은? (단, 감시상태의 시간은 제외하고, 지하층, 무창층 및 지하상가가 아닌 경우이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
3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조명등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미만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경보설비
해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등 대부분의 소방설비는 비상전원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면 되므로, 최소 용량이 20분이 아닌 것은 비상경보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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