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해설 페이지
출제 26-1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①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② 선반 — 칩 브레이커(또는 덮개·울)
③ 연삭기 — 덮개
[해설]
세 설비는 재해 유형이 서로 달라 요구되는 방호장치도 다르므로, 설비별 위험 특성에 맞춰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컨베이어는 벨트나 화물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잦아 이상 발생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요구되고, 덮개 없는 선반은 길게 이어지는 절삭 칩에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칩 브레이커(또는 덮개·울)를 둔다.
연삭기는 고속 회전하는 숫돌이 파괴되거나 신체가 접촉할 위험이 있어 덮개 설치가 기본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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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프레스 양수조작장치 관련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르고, 가운데 비상정지장치를 확대하며 A로 표시
(가) 화면에 보이는 A(양옆 버튼)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명칭
(나) 화면에 보이는 장치의 내측거리 기준은 얼마 이상인지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양수기동식 방호장치)
② 300mm(30cm) 이상
[해설]
두 개의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손을 떼면 급정지하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양수기동식) 방호장치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성능기준은 누름버튼을 매립형으로 할 것, 1행정마다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뗀 후가 아니면 다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함께 누름버튼 상호간의 내측거리를 300mm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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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이동·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a.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b.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c.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d.이동 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
[상황]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한 뒤 상승시켜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아웃트리거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말 것,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은 고소작업대 설치 시의 준수사항이어서 단서에 따라 제외되고,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리라는 내용은 규정에 없다(오히려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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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화면상의 기계·기구(산업용 로봇)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의 리모컨을 조작
① 외부 전선의 ( )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 )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빈칸 아님)
① 피복
② 매니퓰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용 로봇의 작업을 하는 때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물체를 잡거나 옮기는 로봇의 작동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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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영상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천장크레인 훅)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천장크레인 훅
훅 해지장치(해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해지장치의 사용)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즉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지장치가 부착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장크레인 훅에서 달기구가 이탈해 낙하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답은 훅 해지장치(해지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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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 회사의 옥외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방유제 설치)은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등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상의 옥외 대규모 저장탱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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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탱크 윗부분 배관
(가)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의 명칭
(나)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a: 파열판
b: ②, ③
[해설]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얇은 판이 파열되면서 유체를 방출하고 한 번 작동하면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는 파열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보기 ①은 '압력 하강'으로 제시되어 조문의 '압력 상승'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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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영상과 같은 폭발사고를 막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1가지만 고르시오. (보기: 제동모터, 안전기, 고저수위조절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상황]
용접 중 역화가 발생해 폭발한다.
안전기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는 역화·역류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의 설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에도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보기의 제동모터는 회전기계의 급정지용,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 방지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용 방호장치이므로 용접 중 역화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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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영상의 탁상용 연삭기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탁상용 연삭기
① 사업주는 ( )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② ( )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① 연삭숫돌 / 1분
② 연삭숫돌 /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연삭숫돌의 덮개 등)은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숫돌의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체 직후의 시험운전 시간이 더 긴 것은 새 숫돌의 균열이나 부착 불량으로 인한 파괴 위험이 그 시점에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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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예: 전원의 종류)
① 통전 전류의 크기
② 통전 시간
③ 통전 경로
[해설]
전격의 위험도는 인체에 흐른 전기적 조건이 1차적으로 결정한다. 1차적 감전위험 요소로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를 들고, 2차적 요소로는 인체의 조건(피부 저항·습윤 상태), 전압, 계절 등 주위 환경을 든다. 문제가 전원의 종류를 예시로 제시했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를 쓴다.
통전전류와 통전시간의 곱이 커질수록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고, 통전경로는 심장을 관통하는 경로(왼손-가슴, 양손-양발 등)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전원의 종류는 같은 크기라면 직류보다 교류가, 교류 중에서도 상용주파수 대역이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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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단, C는 제외 / 보기: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상황]
건설용 리프트의 A(출입문 점검), B(빨간색 비상정지 누름버튼)를 점검한다.
① A — 출입문 연동장치
② B — 비상정지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출입문이 열린 채 운행되면 추락·끼임 사고로 이어지므로, 문이 닫혀야만 운행되게 하는 출입문 연동장치가 필요하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운행을 멈출 수 있어야 하므로, 빨간색 누름버튼 형태의 비상정지장치도 함께 갖춘다.
두 장치는 정상 운행을 통제하는 연동(인터록)과, 비정상 상황에서 즉시 개입하는 비상 정지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명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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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상황]
항타기의 와이어로프 연결부
(가)
(나)
(다)
① 샤클
② 심블(Thimble)
③ 훅 해지장치
[해설]
항타기의 와이어로프를 후크에 연결할 때는 여러 부속품이 조합되어 사용되므로, 각 부속의 모양과 역할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두 로프나 로프와 고리를 연결하는 U자형 금속 부속은 샤클, 로프 고리 안쪽에 끼워 로프가 꺾이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감싸는 금속은 심블(Thimble)이다.
후크에 매달린 인양물이나 로프가 임의로 이탈하지 않도록 걸쇠 역할을 하는 것이 훅 해지장치이며, 세 부속 모두 인양 중 낙하 사고를 막는 목적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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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화면을 보고 (가) 보기 중 해당하는 공작기계를 골라 쓰고 (나)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A-1 / 보기: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상황]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가공하며 앞에서 칼날이 내려간다.
① 공작기계 — 전단기
②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투광부와 수광부로 광축을 배열하여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급정지기구를 작동시켜 슬라이드나 칼날의 하강을 즉시 멈추게 하는 구조이며, A-1은 프레스·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다. 단서에서 방호장치의 종류를 A-1로 제시하였으므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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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위험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켜져 있는 형광등을 점검하다가 놀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①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음
②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또는 등기구 전로 미차단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올라서서 점검했으므로, 가장 근본적인 위험 행동은 사다리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형광등을 점검하면서도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밑이 계속 움직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했다.
켜져 있는 등기구의 전로까지 차단하지 않아 감전 위험도 함께 존재했으므로, 고소 전기설비 점검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전로 차단·안정된 발판 확보를 모두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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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계단·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② 계단의 안전율은 ( ) 이상일 것
③ 계단의 폭은 ( )m 이상일 것
④ 높이 (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그 높이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500
② 4
③ 1
④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조문이 근거다. 계단의 강도: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의 폭: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참의 높이: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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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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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동영상의 작업에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위에서 작업자가 변압기 볼트 발판에 올라 스패너로 볼트를 풀며 흡연하다가 추락한다. 부실한 흰 노끈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절연용 방호구는 보이지 않는다.
① 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이 불안정함
②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또는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작업 중 흡연)
[해설]
발판이 불안정하게 설치된 것은 사람이 아닌 상태 자체의 문제인 불안전한 상태이고, 안전대를 착용하고도 체결하지 않거나 작업 중 흡연한 것은 작업자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된 불안전한 행동이므로 두 요인을 각각 하나씩 짝지어 답해야 한다.
재해 원인 분석에서는 물적 요인(상태)과 인적 요인(행동)을 구분해 대책을 다르게 세우므로, 채점 시에도 이 두 범주에서 각각 하나 이상을 짚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절연용 방호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감전 위험을 키우는 상태 요인으로 함께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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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 )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서 ( )에 들어갈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계획서 중 'C'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클로즈업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또는 협착·붕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서식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각각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가운데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추락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낙하는 인양물이 떨어지는 경우, 전도는 화물이나 근로자가 넘어지는 경우로 위험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달라 대책도 각각 달리 세워야 한다.
따라서 협착·붕괴로 답해도 서식이 정한 항목이므로 인정되며, '충돌'이나 '감전'처럼 서식에 없는 항목을 쓰면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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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화면에서 보이는 것(방독마스크)의 성능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면형 격리식 방독마스크(정화통 색상 등)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한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항목에는 안면부 흡기저항, 정화통의 제독능력,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배기밸브 작동, 강도·신축성 및 처짐, 불연성, 음성전달판, 투시부의 내충격성, 정화통의 질량, 안면부의 표시 등이 포함된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성능기준 항목 중 굵게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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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영상의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보건교육·유도자 배치·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작업자가 한 손에 호이스트 조작 스위치, 다른 손에 4m 배관 다발을 잡고 이동 중, 인양물이 가운데만 슬링벨트로 묶여 흔들리다 기울며 추락한다. 보조 로프는 없다.
①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② 인양물이 가운데만 걸이가 되어 불안정하고 보조 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해설]
인양물이 매달린 낙하물 위험구간 안으로 작업자가 들어가 이동한 것과, 슬링벨트를 가운데 한 곳에만 걸어 인양물이 기울며 흔들린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다.
여러 지점을 균형 있게 걸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인양물이 회전·기울어지고, 보조 로프(유도로프)로 흔들림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불안정한 상태가 그대로 낙하나 추락으로 이어진다.
문제에서 안전보건교육·유도자 배치·정리정돈은 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이 항목들을 쓰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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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자른다.
[해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며, 그 종류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이다. 이 가운데 손쳐내기식과 수인식은 슬라이드 행정에 연동하여 손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구조로 행정길이·분당 행정수에 제한이 있어 소형 프레스에 쓰이므로, 전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굵게 표시한 세 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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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기인물 — 작업발판
[해설]
흔들리는 나무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고 같은 높이의 바닥으로 쓰러졌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짐이고, 균형을 잃게 만든 근원 물체인 기인물은 작업발판이다.
넘어짐은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같은 높이에서 쓰러지는 경우를 말하며, 20cm 남짓한 낮은 발판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높이 차에 의한 '떨어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장치·물체를 가리켜, 실제로 신체에 접촉해 손상을 준 가해물(여기서는 바닥)과는 구분되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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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DMF 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상황]
DMF 통을 두고 나간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3(불꽃 그림문자)에 해당하고, 생식독성 1B 등으로 건강유해성(발암성물질경고) 표지 대상이다. 급성독성은 구분4라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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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선박 밸러스트탱크 슬러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자가 혼자 밀폐공간에 들어가 삽질 두어 번 하고 기절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규정은 작업 전·중에 갖추어야 할 것을 나누어 정하고 있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피난·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은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로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환기 등'은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설비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답안의 5가지가 이 세 규정이 요구하는 기구에 각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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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화면상의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굴착기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 사이에 로프를 2줄걸이로 걸고 반원형 거푸집을 매달아 세우던 중, 로프가 탈락되며 화물이 뒤로 기울어 작업자가 나자빠진다. 와이어로프에 소선이 일부 튀어나와 있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
②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규정은 ①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일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이탈 우려가 없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를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에 로프를 건 것은 ①의 요건을, 해지장치 없는 걸이 방법과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는 ①·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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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동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해당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다.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② 안전모 종류 — ABE종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떨어짐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전주에 오르던 근로자가 표지판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낙하한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의 종류는 AB(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 AE(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 ABE(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로 구분된다. 전주 승주 작업은 추락 위험과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ABE종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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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① 부석 제거
②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규정은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답안의 부석 제거와 록볼트 설치(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가 이 조문이 정한 조치에 그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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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영상의 재해에서 (가) 기인물과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진다.
① 기인물 — (이동식) 사다리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 된 기계·장치·물체·환경 등을 말하고,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물체·환경 등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재해의 원인이 된 것은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하던 이동식 사다리이므로 기인물이고, 떨어진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충격을 가한 것은 바닥이므로 가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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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천막 뭉치를 로프로 안전난간에 걸쳐 올리다가 떨어져 아래쪽 작업자가 맞는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정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해설]
매달아 올리던 천막 뭉치가 떨어져 아래 작업자를 때렸으므로, 물체가 주체가 되어 사람에게 부딪힌 경우를 가리키는 재해발생형태인 맞음이 정답이다.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에서 맞음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가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로 정의되며, 사람이 이동하다 구조물에 부딪히는 부딪힘과는 구분된다.
물체가 안전난간에 걸쳐 있다가 떨어졌을 뿐 사람이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떨어짐(추락)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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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도금 작업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정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답안은 이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포위식·부스식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일수록 필요 배기량이 적고 포집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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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가스장치실의 구조적 설치요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가스보관실 문을 열면 가스통이 정리되어 있다.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구조로 세 가지를 정한다.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이 그것으로, 답안은 이 세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붕·천장에만 '가벼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은 폭발압력이 위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벽은 가벼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연성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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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금형 방전가공기에서 발생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방전가공기로 금형 작업 중 재료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전원이 켜진 기계를 닦은 뒤 맨손으로 금형을 건드리는 순간 감전된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② 재해 발생 원인
- 공작기계 충전부분을 방호하지 않음
- 공작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해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켜진 공작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에 접촉한 사고이므로 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근로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에 대하여 절연 덮개나 방호망 설치, 폐쇄형 외함 사용 등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302조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답안의 두 원인은 각각 이 두 조문의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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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가 근거이며, 네 가지를 규정한다.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이며, 등이 굽은 자세는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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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화면을 보고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단, 이 장치의 종류는 A-1)
[상황]
프레스에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
명칭: 광전자식 방호장치
기능: 투광부·수광부·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A-1은 투광부·수광부·컨트롤(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명칭은 광전자식 방호장치이고, 기능은 위 구성과 급정지 작동을 함께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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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나) 그중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상황]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던 작업자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한 뒤, 청소하려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으로 구분한다.
영상의 프레스는 페달로 작동하는 동력 프레스이므로 이 가운데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을 방호장치로 쓸 수 있다.
작업자가 광선을 차단해도 정지하지 않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혀 놓은 채 작업했으므로,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광전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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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동영상의 인쇄윤전기(롤러기) 청소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회전 중인 롤러기에 면장갑을 낀 손을 넣어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① 청소를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②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것
③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할 것
[해설]
회전 중인 롤러기에 손을 넣어 청소하다 말려 들어간 사고이므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대책은 청소 작업 전 운전을 정지하는 것이다.
회전부에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울이나 가이드롤러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함께 요구되는 대책이다.
면장갑은 오히려 회전부에 쉽게 감겨 들어가 위험을 키우므로, 세 번째 대책은 장갑 착용 자체가 아니라 말림 위험이 없는 장갑으로 바꾸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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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조치,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문제가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제외했으므로 답은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조치,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 작업대의 정기 점검 및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중 다섯 가지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등은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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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관련 조항들은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할 것,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환기가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것), 근로자가 입장·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할 것,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할 것, 공기호흡기·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시 대피·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다. 이 밖에 감시인 배치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도 같은 절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의 단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답안의 일곱 항목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여기서 적정공기란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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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동영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였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파레트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고, 포크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하역장치를 제동해 반동으로 떨어진다.
① 지게차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③ 개인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를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게차 포크 위에 파레트를 올려 사람을 태우고 작업발판처럼 사용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반된다. 또 전기기계·기구의 점검·수리·교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구를 교체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다.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해서는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므로, 맨손으로 전구를 교체한 행위 역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이 세 가지 규정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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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쓸 것)
[상황]
고정식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과 함께 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⑥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것을 규정한다. 문제에서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요구했으므로, 답안의 여섯 항목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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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화면상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무릎 높이)에 체결하고 있고, 하부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① 안전대를 너무 낮은 곳에 체결
②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음
③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음
[해설]
안전대를 무릎 높이의 중간난간대에 체결하면 추락 시 하중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실질적인 추락 방지 효과가 없다는 점이 핵심 위험이다.
이동식 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해 작업 중 이동을 막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결속해 넘어짐을 방지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체결 위치와 비계 고정 상태까지 확인해야 완전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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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넘어진 작업자가 바닥에 머리를 직접 부딪혔으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해 손상을 준 물체를 뜻하는 가해물은 바닥이다.
가해물은 균형을 잃게 만든 근원인 작업발판(기인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신체를 다치게 한 대상만을 가리킨다.
같은 사례라도 기인물을 묻는 문항과 가해물을 묻는 문항의 답이 서로 다르므로,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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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뇌격에 따른 뇌서지를 억제하여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에 표시된 방호장치의 명칭과, 그 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선로의 한 지점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피뢰기(퓨즈링크 없음)와 그 옆의 COS
명칭: 피뢰기(Lightning Arrestor)
구비조건
①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② 제한전압이 낮을 것
③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해설]
낙뢰로 인한 이상전압(뇌서지)이 전주 설비로 유입되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절연을 보호하는 장치가 피뢰기이므로 이 명칭이 정답이다.
피뢰기는 평상시 절연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상전압이 걸리면 방전해 전압을 낮추고, 이상전압이 사라지면 다시 절연 상태로 복귀해 정상 전류만 흐르도록 동작한다.
이 동작 원리에 따라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기기 보호에 유리하고, 방전 후 흐르는 속류는 확실히 차단되어야 절연 상태로 정상 복귀할 수 있다는 세 조건이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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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화면상의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분무기로 스프레이 분사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해설]
스프레이로 분사되는 유기용제 증기는 필터로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므로 방독마스크 정화통 안의 흡수제가 붙잡아야 하며, 대표적인 흡수제가 활성탄과 소다라임이다.
활성탄은 다공성 표면에 유기화합물 증기를 물리적으로 흡착하고, 소다라임은 알칼리성 물질이어서 산성 가스 성분을 화학적으로 중화·흡수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방진마스크의 필터는 입자상 물질만 거르므로, 증기 상태의 유기용제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흡수제가 든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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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컨베이어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약 30도 경사진 컨베이어 위·아래에서 작업자가 종이 포대를 올리던 중, 위쪽 작업자가 포대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굴러 풀리 하단에 팔이 들어간다. 아래 작업자는 비상정지장치를 누르지 않는다.
① 비상정지장치
② 덮개 또는 울
③ 건널다리
④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컨베이어 관련 규정은 다음 조치를 요구한다. 정전·전압강하 등으로 화물 또는 운반구가 이탈하거나 역주행할 우려가 있으면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출 것,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화물이 떨어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할 것. 답안 네 가지가 각각 이 규정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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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 규정은, 이동식을 포함한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할 때 두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첫째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둘째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합부의 누설은 곧바로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로 이어지고,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가스집합장치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두 항목이 배관 시의 필수 준수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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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과 (나)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설명: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온도 등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문제의 설명이 이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또한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로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며, 답안 네 가지가 이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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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다)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맞는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가해물 —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
③ 안전모 종류 — AE종, ABE종
[해설]
이 사고는 항타기로 인양 중이던 PHC 파일이 회전하면서 작업자 머리를 직접 타격한 사례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물체에 맞아 발생한 맞음으로 분류된다.
가해물은 재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를 가리키므로 항타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머리를 가격한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이 된다.
감전 위험까지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내전압성을 갖춘 AE종·ABE종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낙하·비래와 추락 방지용인 AB종에는 내전압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종류 기호에 E가 들어간 것만 감전 방지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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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맨손으로 접속부에 연마기를 꽂고 연마 작업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③ 안전모
[해설]
연마 작업에서는 비산하는 분진과 불티로부터 눈과 호흡기, 머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보안경·방진마스크·안전모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보호구다.
연마 시 발생하는 미세 분진은 눈에 튀거나 호흡기로 흡입되기 쉽고, 작업 위치에 따라서는 낙하물이나 충격 위험도 있어 안전모 착용까지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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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공기압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때의 점검사항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일곱 가지다. 문제에서 마지막 항목을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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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화면은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서 감전된 재해사례이다. 작업자가 감전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상황]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로 수중펌프 작동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부위에 감전된다.
인체가 수중에 있어 인체의 피부저항이 약 1/25배로 감소하므로 쉽게 감전된다.
[해설]
인체가 물에 젖으면 피부저항이 크게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이 사례에서 감전이 쉽게 발생한 원인은 낮아진 피부저항이다.
건조한 피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으로 감전 전류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만,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피부저항이 약 1/25 수준으로 감소해 동일한 누전 상태에서도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급격히 커진다.
이 문항은 접속부 절연 불량 자체보다, 왜 그 상황에서 감전이 쉽게 일어났는지를 피부저항 변화로 설명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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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유해요인 조사 항목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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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린다. 칩 브레이커가 없어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며, 맨손 작업자가 조작부에 손을 올린 채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선반에 '비산 주의' 표지판 부착)
①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②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③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문에서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한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의 선반은 덮개·울이 없고 칩 브레이커도 없어 긴 공작물이 흔들리고 칩이 길게 배출되는 상태이므로, 위 세 조문이 각각 회전부 말려듦·돌출 가공물 타격·칩 비산 위험에 대응한다. 맨손으로 조작부에 손을 올린 자세는 말려듦 위험을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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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경
④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 등'은 작업의 위험 종류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정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의 작업에는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이나 끼임·감전·정전기 대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에는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규칙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정한다.
파괴해머로 노반을 파쇄하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굵게 표시한 네 가지가 답이 된다. 소음이 큰 작업이므로 청력보호구(귀마개)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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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정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국소배기장치의 덕트는 오염물질이 정체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최대한 짧고 곧게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덕트를 짧게 하고 굴곡부를 줄이면 압력손실이 적어 배기 효율이 유지되고, 접속부 안쪽에 돌출부가 없어야 분진이 걸려 쌓이지 않는다.
내부에 쌓인 분진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수 기준이며, 재질이나 굵기보다 이 구조적 조건들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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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3-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6가지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의 열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자)는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조문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일반 요건만 규정하며, 대체 열거가 없어 "종류 4가지"를 묻는 이 문항은 현행 시험 대비용이 아니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의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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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게이지 압력이 (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 )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③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127
② 안전기
③ 3
④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정이 근거다. 압력의 제한: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리의 사용 제한: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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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다가 추락한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비계 위에서 그물을 결속하는 작업은 발판이 없으면 그 자체로 추락 위험에 노출되므로, 작업발판 미설치와 안전대 미착용이 곧 위반사항이 된다.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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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강관비계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① 1.85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는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어서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1.85 / 1.5 / 2.0 / 31 / 400의 숫자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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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동영상의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대형관 플랜지 하부에 교류아크 용접을 하는데, 주위에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페인트통이 쌓여 있고 케이블이 늘어져 있으며 불티비산방지판은 페인트통 사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① 용접 시 불꽃이 흩날려 화상 및 화재 위험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한 감전 위험
[해설]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통이 쌓여 있는 곳에서 용접 불티가 튀면 화재·화상 위험으로 이어지고, 마스크 미착용에 늘어진 케이블 상태로 작업하면 감전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불티비산방지판이 페인트통 주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직접 튈 수 있는 상태이며,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전압이 높아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촉하면 감전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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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국소배기장치 없는 작업장에서 일반마스크·일반장갑 차림의 작업자가 석면을 배합기에 넣고, 바닥에 흩어진 석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
① 폐암
② 악성 중피종
③ 석면폐
[해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흡입된 섬유가 폐와 흉막에 오래 남아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는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도 석면 노출로 인한 원발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밖에 흉막반과 후두암·난소암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석면 취급 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진마스크·보호복 착용이 요구되며, 흩날린 석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건식 청소는 비산을 키우므로 진공청소기 또는 습식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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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크레인으로 절반이 잘린 드럼통을 인양하는데 한 줄 걸이로 하고, 근로자가 손과 몸으로 크레인과 같이 작업하고 있다.[해설]
인양된 드럼통이 지나는 작업반경 안에 근로자가 들어가 손과 몸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어, 인양물이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그대로 맞거나 끼일 위험이 있다.
작업지휘자·감시인이 없으면 운전자와 근로자 사이에 위험 상황을 즉시 통제할 신호 체계가 없고, 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인양물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붙잡아 제어하게 되어 충돌·협착 위험이 커진다.
절반이 잘린 드럼통을 한 줄 걸이로 매단 것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낙하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이므로 함께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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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사고의 재해형태와 위험요인 2가지를 작성하시오. [영상] 권상기가 멈춰서 점검하다가 감전을 당하는 상황[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차단 후에도 단로기 개방과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에 의한 충전 여부 확인, 단락접지 기구 설치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정전작업 미실시 - 기계전원 미차단). 또한 같은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한다(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권상기 점검처럼 정상 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손을 대는 작업은 이 두 조치가 함께 빠지면 감전재해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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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유해화학물질 흡입경로 및 게시사항을 쓰시오. [영상] 인화성물질을 보여주고 냄새를 맡는 상황[해설]
인화성물질의 증기는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것 외에도 삼켜서 소화기(소화기관)로, 피부에 닿아 피부점막으로도 체내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세 경로 모두를 답해야 한다.
게시사항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할 때 그 물질이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작업장에 알리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장 급성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 건강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구된다.
여기서 소화기는 불을 끄는 기구가 아니라 위·장 등 소화기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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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위험요인을 쓰시오. [영상]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나무판자에 홀을 가공 하고 있다. 장갑을 미착용 한 채 부속장치를 손에 쥐고 작업 중인데 나무판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해설]
나무판자를 클램프나 바이스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가공하면 재료가 흔들리다 회전하는 공구에 딸려 들어가 손까지 함께 말릴 위험이 커진다.
새들(가공물 이송대)을 손으로 붙잡아 고정하면 일정한 힘과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재료가 더 흔들리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면 절삭날이나 튀는 파편·칩에 그대로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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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밀폐공간 안전 프로그램 포함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바닥와 연결된 송풍기를 보여주며 작업자가 지나가다가 송풍기 전원선을 발로 차버려서 다른 작업자가 연삭 작업 중 쓰러진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포함 사항으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프로그램 수립·시행은 작업을 시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 항목 가운데 요구된 개수만큼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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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콘크리트 양생 시 열풍기 작업 전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해설]
열풍기는 전원을 연결하기 전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의 인화물질을 치우거나 불티방지포로 방호한 뒤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고온의 열원을 오래 가동하므로 화기감시자를 배치해 작업구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화물질과의 이격거리 및 설정 온도가 적정한지 가동 중에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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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작업자 위험요인 3가지 [영상] 파이프에 슬링벨트 1줄만 걸어둔 상태에서 한손에는 슬링벨트를 다른 한손에는 리모컨을 잡고 파이프를 보면서 이동하다가 바닥의 잡것들에 의해 걸려 넘어짐, 훅의 해지장치와 유도로프가 보이지 않음[해설]
파이프에 슬링벨트를 한 줄만 걸어 불안정하게 인양한 것과,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림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이다.
양손이 리모컨과 슬링벨트에 막혀 있어 넘어질 때 몸을 짚거나 대응할 수 없었고, 바닥에 정리정돈되지 않은 물건이 방치돼 있어 이동 중 걸려 넘어질 위험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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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중량물 취급 작업시 ( ① ), ( ② ), ( ③ ), ( ④ )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제공 [영상] 2명의 작업자가 나무판자에 밧줄을 매달아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중 계단 올라가다 넘어짐[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절에서는 이와 함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과 무게중심의 표시, 무리한 힘이 들지 않는 작업자세의 유지도 함께 요구한다. 이 조문은 2024. 6. 28. 개정으로 제목이 종전 "작업조건"에서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바뀌고 적용 범위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명시됐으나, 고려 요소 네 가지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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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차량 들어올릴 때 리프트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들어올려진 기계·기구나 화물의 아래에서 수리·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출입의 금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 장착·해체 작업에서도 작업지휘자가 안전지지대·안전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한다('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린 채 그 아래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유압 누설이나 리프트의 갑작스러운 하강에 의한 협착을 막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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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베어링 세척작업 시 위험요인 [영상] 베어링 세척 작업 중 작업자는 흡연을 하고 있으며 훅해지장치는 없다. 바닥에 고무호스를 방치해둔 상태이며 바닥은 미끌거린다.[해설]
세척 작업 중 흡연은 인화성 세척유 증기에 불이 옮겨붙을 위험을 키우고, 훅 해지장치가 없으면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해 낙하할 위험이 있다.
세척유 증기를 흡입하거나 눈에 튀는 것을 막으려면 방독마스크와 보안경이 필요하고, 바닥에 방치된 호스와 미끄러운 바닥은 넘어짐(전도) 위험을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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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추락사고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이 불안전해 흔들거리며,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상태[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므로, 부착설비 없이 안전대만 지급하는 것도 조치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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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이동식 비계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최상단에 사람이 벨트를 매고 고리를 건 상태(아웃트리거 x) 안전대, 안전모 착용[해설]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면서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이 상황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이동식 비계는 바퀴를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움직여 넘어질 위험이 있고, 금속제 비계를 접지하지 않으면 충전전로와의 이격거리가 충분치 않을 때 감전 경로가 될 수 있다.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도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 요구되는 절연용 보호구는 별도로 필요하므로 이를 빠뜨리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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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무채 써는 기계의 기인물과 가해물 [영상] 무채 써는 기계가 급정지하여 무를 제거하다가 사람의 손이 다쳤다.[해설]
무채를 써는 슬라이스 기계 자체가 재해를 유발한 근원이므로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이고, 실제로 손을 다치게 한 것은 그 기계의 칼날이므로 가해물은 슬라이스 칼날이다.
급정지 후 끼인 무를 제거하려고 작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으면서 회전하는 칼날에 직접 접촉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인물(기계 전체)과 가해물(칼날)을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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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화물 인양하면서 뒤에 있는지게차에 부딪힘, 재해예방대책 2가지 [영상] 공장안에서 열연코일을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로 크레인 조작스위치를 조작하며 이동중이다. 인양된 열연코 일 이동방향으로 작업자는 뒷걸음질치며 스위치를 조작중이고 맞은편에서 오던 지게차도 뒤로 오면서 서로 못보 고 스위치조작하던 작업자는 크레인에 들려진 열연코일과 지게차 뒷부분 사이에 낑기게 되면서 아악하고 넘어진다.[해설]
인양물의 이동경로와 지게차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신호를 통일하고 경적·경광등으로 서로의 위치를 미리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작업자와 지게차 운전자 모두 뒤를 보지 못한 채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차해 주변 안전을 확인한 뒤 이동하는 절차도 유효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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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영상을 보고 예방대책 2가지 작성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도중에 손이 말려들어간다.[해설]
컨베이어는 회전체(롤러·벨트)에 신체가 말려드는 협착 위험이 커서, 점검·정비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다.
손이 벨트와 롤러 사이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는 장갑을 착용하면 마찰력이 커져 더 쉽게 발생하므로, 회전체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장갑 미착용이 기본 원칙이다.
근본적으로는 신체가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덮개 또는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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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공기압축실 점검사항 2가지 [영상] 작업자가 공기압축실 안에 들어가 공기압축기를 점검하고 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정상작동 여부,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답안의 다섯 항목은 모두 이 목록 안에 있다. 목록 중 굵게 표시하지 않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함께 정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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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폐기) 기준은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의 여섯 가지이며, 이 기준은 크레인 등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쓰면 된다. 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한 꼬임을 스트랜드로 정의하고 있고, 필러선은 소선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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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붐을 내린 채 이동시킨 후 다시 붐을 올린 뒤, 작업자가 용접을 한다. 안전모, 면장갑 착용 및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해설]
이 사고는 용접 작업 중 보호구 미비와 작업대 이동 중 위험 행동이 결합된 사례로, 준수사항은 이 두 지점을 겨냥한다.
용접 시 발생하는 스패터·아크광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려면 안전모·면장갑과 별도로 용접용 보안면 등 전용 방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붐을 올린 채 이동하면 전도·낙하 위험이 커지므로, 근로자를 태운 상태로는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동이 필요하면 붐을 완전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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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작업 도중 추락의 원인 2가지 [영상]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작업자가 자재를 넘겨주다가 추락하였다. 추락방호망,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이 없음.[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의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은 작업발판ㆍ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자재를 주고받다가 추락한 상황이므로, 답안의 세 항목이 각각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이 조문들의 위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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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화물 인양 작업 중 재해요인 2가지 [영상] 배관을 로프에 걸어 옮기는 도중에 흔들려서 화물 밑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로프는 1줄이며 손상된 상태[해설]
배관이 흔들려 아래 작업자를 가격한 사고는 인양줄 관리와 작업반경 통제가 모두 실패한 경우다.
로프가 손상된 상태로 사용되면 인양 중 파단·풀림 위험이 커지고, 1줄걸이는 2줄걸이보다 화물이 회전·흔들리기 쉬워 불안정하다.
보조로프(유도로프) 없이 인양물을 통제하지 못한 채,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반경 내에 근로자가 위치한 것도 직접적 재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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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해설]
작업자가 순간 집중을 잃어 톱날에 손이 닿은 사고로, 인적요인과 설비의 방호 미비가 함께 작용했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회전하는 톱날에 의한 절단·협착 위험이 크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인터록장치가 없으면 덮개가 열린 채로도 기계가 작동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톱날접촉방지장치)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를 설치하도록 정하며, 각각 손이 날에 닿는 것과 목재가 튕겨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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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낙하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안전난간이 없는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올리는 도중 떨어뜨려 아래의 작업자에게 부딪힘[해설]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인양하다 놓쳐 아래 작업자를 가격한 사고로, 추락방지 설비와 인양방식이 모두 미흡했다.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이 없으면 작업자와 자재가 가장자리로 밀려나 떨어지기 쉽고, 아래쪽에 낙하물방지망이 없으면 떨어진 자재가 그대로 하부 근로자에게 도달한다.
자재를 인력으로 직접 들어 옮기기보다 도르래 등 인양 보조기구를 사용해 흔들림과 낙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안전한 인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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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화면 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타워크레인 2줄걸이로 화물을 옮기는 중 작업자가 화물에 부딪힌다.[해설]
화물이 이동 중 작업자와 충돌한 사고로, 출입통제와 신호·유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핵심 원인이다.
인양물의 이동 반경 내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신호수를 배치해 운전자와 작업자 간 신호 체계를 확보해야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보조로프(유도로프)로 화물의 흔들림을 제어하고,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해 인양줄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 안전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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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막이 없는 크랭크 프레스를 사용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호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실수로 밟아 프레스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목장갑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해설]
프레스 재해는 대부분 가동 중인 슬라이드 구간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에 발생하므로, 전원 차단 여부·방호장치 유무·이물질 제거 방식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영상에서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손으로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이 실수로 눌려 슬라이드가 하강했는데, 이는 보호막(방호장치)이 애초에 없었던 상태와 겹쳐 손이 노출된 채 사고로 이어졌다.
보안경 미착용은 이물질 비산 시 눈 손상과 관련된 별개의 위험요인으로, 답안에는 함께 포함되지만 사고의 직접 원인인 협착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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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복이 불량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며 골조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해설]
이동식크레인 운전자는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도 언제든 운전을 멈추거나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호 체계 준수·운전석 이탈 금지·작업종료 후 정지조치가 기본 준수사항으로 요구된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 밖에서 생기는 위험(영상처럼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 골조에 부딪히는 상황)을 신호수가 대신 감시·전달하기 위함이고,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갑작스러운 하중 변화나 조작 필요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작업 종료 후 동력 차단과 정지조치는 크레인이 방치된 상태에서 임의로 작동하거나 화물이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무리 절차로, 작업 중 준수사항과 구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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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꺼진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어가며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게 되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벨트 위쪽으로 끌어 올리다가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갑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모터 상부의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해설]
벨트가 반대로 돌면서 장갑이 딸려 들어간 사고는 회전체의 접선 방향으로 신체가 물려 들어가는 전형적인 위험점 유형에 해당한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부위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의 맞물림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회전 중인 벨트를 손으로 만지거나 벨트 위로 손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접선물림점에 신체가 노출되는 대표적인 위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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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단무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에서 수중 펌프 작동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전은 작업자가 접속 부위에서 받았으며, 수중 펌프 작동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사용 전 점검은 이 조문이 지목하는 두 대상, 즉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와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이 찬 바닥에서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접속 부위의 절연 결함이 곧바로 감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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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사고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2명의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정자와 유도자가 변압기를 2줄 걸이로 인양 작업 중입니다. 크레인에는 훅 해지장치가 있으나 와이어로프가 해지장치 안쪽에 걸리지 않아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흔들거려 유도자가 손으로 인양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양물을 내리는 중에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어 인양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유도자의 발에 인양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해설]
훅에 해지장치가 있어도 와이어로프가 해지장치 안쪽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되어, 흔들림이 반복되다가 로프가 훅에서 이탈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유도자가 낙하 위험장소 안에서 손으로 인양물을 붙잡은 것은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도로프는 작업자가 인양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떨어진 위치에서 자세를 제어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결국 해지장치 결속 불량과 유도로프 미사용이 겹쳐, 작업반경 내 낙하 위험장소에 있던 유도자의 발 위로 인양물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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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파일 권상용항타기 관련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 장치의 드럼폭의 ( ①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②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③ )상에 있어야 한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도르래 부착 기준이다.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이는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한쪽으로 치우쳐 감기면서 흐트러지거나 벗겨져 하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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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① 위험점 및 ② 정의를 쓰시오 [영상]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슬라이스 기계)에 무를 넣으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 이때, 고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기계 뚜껑을 열어 무채를 털어내는데, 기계 칼날이 갑자기 회전을 시작하여 작업자가 다쳤다.[해설]
무채 슬라이스기 칼날에 손이 다친 사고는 회전하는 칼날 자체에 신체가 접촉해 발생하는 위험점 유형이다.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톱날, 커터, 칼날 등)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는 위험점으로, 별도의 물림 상대 없이 날 자체가 위험원이 된다.
기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순간정지 상태에서 다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고 내부에 손을 넣기 전 전원을 차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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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화면 중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면장갑을 착용한 2명이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전선 작업 중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선이 매우 복잡하여 작업이 어렵습니다. 크레인의 붐대가 전주와 거의 붙어 있어 이격 거리가 미확보 상태이며,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한 한 명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니퍼, 헤라(실리콘 제거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 중이며,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인 전주 아래쪽 구석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작업 중인 전주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해설]
이동식크레인 위에서 전선 작업을 하는 상황은 추락·낙하·감전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소·활선 근접 작업이어서, 답안도 세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된다.
추락 관점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미착용과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부실한 사다리·작업발판이 문제이고, 낙하 관점에서는 전주 아래로 통행하는 일반인 등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감전 관점에서는 붐대가 전주와 거의 붙어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전압용 절연장갑 없이 니퍼 등 일반 공구로 작업한 것이 문제다.
두 작업자 중 한 명만 안전대를 체결했다는 서술은,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개인별 보호구 착용 여부가 달라 근본 위험요인(발판 부실·이격거리 미확보)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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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사고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맨손에 슬리퍼를 착용한 A 작업자가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유리창을 통해 B 작업자에게 개폐기함에 전원을 켜도록 요청합니다. 측정이 완료된 후 A 작업자는 B 작업자에게 전원을 다시 끄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A 작업자가 측정기기를 맨손으로 철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해설]
통전 중인 변압기 2차 전압을 측정하는 작업은 절연 보호구 착용과 전원 차단 확인이 핵심인데, 영상 속 작업자는 맨손과 슬리퍼 차림으로 측정·철거를 진행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절연장화 없이 통전 부위에 접촉하면 신체가 통전 경로가 될 수 있고, 개폐기함을 다루는 다른 작업자와의 신호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원이 꺼졌다고 여긴 시점에 실제로는 통전 상태일 수 있다.
측정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전원이 실제로 차단되었는지 재확인하지 않은 것도 별개의 문제로, 차단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차단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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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추락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1명이 변압기 볼트 위에 매우 불안정한 발판 위에 올라가서 스패너로 볼트를 풀면서 작업 중 추락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안전대는 어디에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의 방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정한다. 안전대를 몸에 착용했더라도 어디에도 걸지 않으면 추락 저지 기능이 없으므로, 답안의 안전대를 걸지 않음과 발판 불안이 두 조문에 각각 대응하는 추락 위험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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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재해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짐[해설]
전주에 오르던 중 통로에 있던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 사고로, 통행로 관리와 추락방지 조치가 모두 미흡했다.
이동통로에 놓인 표지판 등 장애물을 사전에 옮기거나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오르는 도중 충돌·균형 상실로 이어지기 쉽다.
전주와 같은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부딪힘으로 균형을 잃더라도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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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A는 아파트의 대형 창틀(샷시 없음)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자 B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높이와 바닥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 B는 이동 중에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졌습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샷시가 없는 대형 창틀은 벽면의 개구부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이 정한 조치가 모두 요구되며, 답안의 네 항목은 각각 그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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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터널 작업 시 근로자 입장에서 위험 요인을 2가지만 쓰시오 [영상] 터널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면서, 굴착토를 컨베이어로 운반 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굴착이 끝나면 돌 가루가 컨베이어에 떨어지고, 모래와 돌가루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컨베이어에 덮개나 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TBM(터널 광맥 공개) 기계 내부로 작업자 2~3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5~6명이 서 있습니다. 또한 TBM 기계 내부에서는 분진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터널건설작업에서 시계(視界) 유지에 관한 조문은, 터널 내에 배기가스나 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통풍ㆍ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에 관한 조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굴착ㆍ운반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터널작업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답안의 두 항목은 각각 이 두 조문의 미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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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프레스 금형을 옮기고 있다. 작업자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으며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신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오른손으로 금형을 잡고, 왼손으로 이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손이 마그네틱 ON/OFF봉을 건드려 금형이 발등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신호수나 유도 로프가 없으며,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도 없습니다.[해설]
금형을 손으로 잡은 채 이동장치를 조작하다 넘어져 낙하·협착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크레인 안전장치와 개인보호구가 모두 미비했다.
훅에 해지장치가 없으면 인양물 이탈 위험이 있고, 유도로프(보조로프) 없이 손으로 금형을 붙잡고 이동하면 넘어짐과 동시에 금형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위쪽을 보며 이동하다 넘어진 것은 위험장소(금형 낙하 반경) 안에서 작업한 것과 같으며, 안전모 미착용은 넘어질 때 머리 부상을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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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컨베이어 벨트 작업의 위험 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 중인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작업자 한 명과 아래쪽 바닥에 작업자 한 명이 있으며, 화면 오른쪽에는 많은 포대가 쌓여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회전하는 벨트 양끝부분 철로 된 모서리에 양 발을 벌리고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밑에 있는 작업자는 포대를 일정한 방향이 아닌 삐뚤게 컨베이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 발에 포대 끝부분이 부딪쳐 무게 중심을 잃어 기계 오른쪽으로 쓰러져 팔이 풀리고 하단으로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캡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해설]
경사진 벨트 위에서 작업발판 없이 서서 작업하다 균형을 잃고 하단으로 끌려 들어간 사고다.
벨트 위나 인접 구간에서 작업할 때는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회전부 위에 직접 올라서지 않을 수 있다.
벨트가 회전 중인 위험구역 안에서 작업 자세를 취한 것 자체가 협착 위험을 상시 노출시킨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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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프레스기 점검 중, 페달 밟고 전원 올려 작동 시험한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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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때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해설]
기계가 가동 중인 섬유공장 환경은 소음, 분진, 비산물이 함께 존재해 보호구 선정도 이에 맞춰야 한다.
회전체·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과, 기계 가동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가 기본이다.
섬유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섬유공장의 대표적 유해요인인 분진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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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기계기구 3가지에 대한 방호장치를 1가지씩 쓰시오 컨베이어 벨트 : ① 선반 축 : ② 그라인더 : ③[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전하는 선반의 축에 그대로 적용된다.
컨베이어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있을 때와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말려듦 위험 부위에는 덮개나 울도 함께 설치한다.
연삭기(그라인더)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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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회전체가 돌고, 일반모자와 목장갑 착용한 작업자가 전기기구 건드림. 손으로 먼지 닦고 맨 얼굴로 찡그리며 귀, 눈 집중적으로 보임.[해설]
회전체(전기기구)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손을 대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협착·감전 위험요인이며, 방호장치 유무와 청소 방식이 함께 원인이 된다.
전원을 차단·정지하지 않고 청소하면 회전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말려들 수 있고, 회전체에 덮개 같은 방호장치가 없으면 접촉 자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손으로 직접 먼지를 닦는 대신 전용 청소도구를 쓰는 것은 접촉 거리를 확보하는 조치인데, 영상 속 작업자는 가동 중 청소·방호장치 부재·손으로 청소라는 결함이 겹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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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호이스트로 배관 이동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공장 내 안전모, 면장갑 착용한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작 스위치와 인양물 잡고 이동 중. 4m 길이의 여러 배관으로 묶인 인양물, 머리 높이에서 슬링벨트 1줄로 감긴 상태. 훅 해지 장치, 유도로프 미설치. 한 줄 걸이 인양물 흔들려 추락, 이동 중 자재들 밟아 넘어짐.[해설]
4m 길이의 배관을 1줄걸이로 들어 올리다 흔들려 떨어진 사고로, 인양방식과 흔들림 제어가 모두 부실했다.
긴 배관을 1줄걸이로 인양하면 무게중심이 흔들려 회전·낙하하기 쉬우므로 2줄걸이가 안전하며, 유도로프 없이 인양물을 이동시키면 흔들림을 제어할 수 없다.
훅에 해지장치가 없으면 슬링벨트가 훅에서 이탈할 위험도 더해져, 인양물이 통제 불능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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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VDT 자세 개선점을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의자 높이 맞지 않아 다리 구부리고 앉음, 모니터 가까이 봄. 키보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조작.[해설]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은 작업자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선은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하도록 하고 시야범위가 수평선으로부터 10~15도 밑에 오도록 할 것,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할 것, 위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팔꿈치 내각을 90도 이상으로 하여 아래팔이 손등과 수평이 되도록 키보드의 높이와 위치를 조절할 것, 등을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하여 깊숙이 앉을 것, 무릎 내각을 90도 전후로 하고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게 하거나 발받침대를 사용할 것이다.
영상의 작업자는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다리를 구부린 채 등받이를 쓰지 못하고, 모니터가 지나치게 가까우며, 키보드가 높은 곳에 있어 위 세 항목이 그대로 개선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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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