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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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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해설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를 네 가지로 정하며, 답안은 그중 작업환경·설비 세 가지다.

  • 명암 차이와 직사광선 차단 —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로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줄인다.
  • 저휘도형 조명과 반사 없는 재질 — 눈부심이 덜한 조명을 쓰고, 화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는다.
  • 책상·의자 높낮이 조절 구조 — 사람 체격에 맞춰 자세를 잡게 해서 등이 굽은 자세를 막는다.

나머지 하나는 연속 작업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것을 답으로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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