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최빈출 끝장 암기장

최빈출 1회 출제

총 10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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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최빈출 끝장 암기장모두CBT · moducbt.com

최빈출 1회 출제

총 10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6-1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정답 및 해설

①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② 선반 — 칩 브레이커(또는 덮개·울)

③ 연삭기 — 덮개


[해설]

설비마다 주된 재해 유형이 달라서 방호장치도 위험 부위에 맞춰 고른다.

  • 컨베이어 — 근로자가 끼이는 등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출 수 있게 비상정지장치를 둔다.
  • 선반 — 길게 이어지는 절삭 칩을 짧게 끊는 칩 브레이커를 달거나 회전부에 덮개·울을 설치한다.
  • 연삭기 — 고속 회전하는 숫돌이 깨져 튀거나 손이 닿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공구)에 붙어 칩을 끊는 장치이고, 척에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는 척 커버다.

문제 2

출제 26-1

프레스 양수조작장치 관련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르고, 가운데 비상정지장치를 확대하며 A로 표시


(가) 화면에 보이는 A(양옆 버튼)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명칭

(나) 화면에 보이는 장치의 내측거리 기준은 얼마 이상인지

정답 및 해설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양수기동식 방호장치)

② 300mm(30cm) 이상


[해설]

양옆 두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양수기동식) 방호장치라 한다. 두 손이 버튼에 묶여 있으므로 작동하는 동안 손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두 누름버튼 사이의 내측거리를 300mm 이상으로 정한다. 한 손과 팔꿈치로 두 버튼을 함께 누르는 편법을 막기 위한 거리다.

혼동 주의: 가운데 버튼은 비상정지장치이며, 양옆의 양수조작 누름버튼과는 다른 장치다.

문제 3

출제 25-3

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이동·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a.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b.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c.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d.이동 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


[상황]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한 뒤 상승시켜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정답 및 해설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규정 중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 가운데 사용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와 정기 점검이다.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 고정하지 않는다 — 고정하면 의도치 않은 작동을 막을 수 없다.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아웃트리거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리라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은 설치 시 준수사항이라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문제 4

출제 25-3

화면상의 기계·기구(산업용 로봇)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의 리모컨을 조작


① 외부 전선의 ( )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 )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빈칸 아님)

정답 및 해설

① 피복

② 매니퓰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산업용 로봇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이 손상되면 감전이나 오작동이 생길 수 있어 점검한다.
  • 매니퓰레이터는 사람 팔처럼 움직이며 물체를 잡고 옮기는 로봇의 팔 부분으로,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빈칸이 아닌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까지 세 항목을 '전선·팔·브레이크'로 묶어 외운다.

문제 5

출제 25-3

다음 영상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천장크레인 훅)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천장크레인 훅

정답 및 해설

훅 해지장치(해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지장치의 사용 규정이 근거다. 크레인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에서 벗겨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추고, 그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스프링식 걸쇠로, 줄걸이 로프가 빠져 달린 짐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이 훅 입구다.

문제 6

출제 25-3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 회사의 옥외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정답 및 해설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누출된 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하게 한다.

방유제는 탱크 둘레를 둑처럼 둘러싼 콘크리트나 흙으로 된 담이다. 탱크가 새거나 파손되어도 흘러나온 액체를 그 안에 가둬 둔다.

문제 7

출제 25-2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탱크 윗부분 배관


(가)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의 명칭

(나)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a: 파열판

b: ②, ③


[해설]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이르면 얇은 판이 터지면서 유체를 내보내고, 한 번 작동하면 다시 닫히지 않는 장치가 파열판이다. 스프링으로 다시 닫히는 안전밸브와 달리 일회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하게 한다.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쌓여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설치 대상이다.

혼동 주의: 조문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를 규정한다. 보기의 '압력 하강'은 조문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출제 25-2

영상과 같은 폭발사고를 막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1가지만 고르시오. (보기: 제동모터, 안전기, 고저수위조절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상황]

용접 중 역화가 발생해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기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는 역화·역류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의 설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에도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보기의 제동모터는 회전기계의 급정지용,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 방지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용 방호장치이므로 용접 중 역화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9

출제 25-2

영상의 탁상용 연삭기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탁상용 연삭기


① 사업주는 ( )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② ( )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연삭숫돌 / 1분

② 연삭숫돌 /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의 덮개 등 규정이 근거다. 숫돌의 균열·결함을 회전 상태에서 미리 확인하려고 시험운전을 한다.

  • 작업 시작 전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1분 이상 시험운전을 한다.
  • 숫돌 교체 후 — 새로 끼운 연삭숫돌은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한다.

교체 직후 시간이 더 긴 것은 새 숫돌의 균열이나 고정 불량으로 파괴될 위험이 그때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작 전 1분, 교체 후 3분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10

출제 25-2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예: 전원의 종류)

정답 및 해설

① 통전 전류의 크기

② 통전 시간

③ 통전 경로


[해설]

감전(전격) 위험도는 1차적 감전위험 요소인 통전전류의 크기·통전시간·통전경로·전원의 종류로 결정된다.

  • 통전 전류의 크기 — 가장 큰 요소이며, 전압이 아니라 인체에 흐른 전류가 클수록 위험하다.
  • 통전 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다.
  • 통전 경로 — 왼손에서 가슴으로 가는 경로처럼 심장을 지날수록 위험하다.

혼동 주의: 인체 저항·전압·계절 같은 조건은 2차적 감전위험 요소이므로 답이 아니다.

문제 11

출제 25-2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단, C는 제외 / 보기: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상황]

건설용 리프트의 A(출입문 점검), B(빨간색 비상정지 누름버튼)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① A — 출입문 연동장치

② B — 비상정지장치


[해설]

보기의 네 장치는 모두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이므로, 점검 부위가 무엇을 막는지로 고른다.

  • 출입문 연동장치 — 출입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도록 묶어 두는 장치(인터록)로, A의 출입문 점검이 이것이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상황에서 누르면 즉시 동력을 끊어 운반구를 멈추는 장치로, B의 빨간색 누름버튼이 이것이다.

혼동 주의: 과상승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부를 넘어 올라가지 않게 막는 장치로, 출입문이나 누름버튼과는 별개다.

문제 12

출제 25-2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상황]

항타기의 와이어로프 연결부


(가)·(나)·(다): 그림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샤클

② 심블(Thimble)

③ 훅 해지장치


[해설]

항타기 와이어로프 연결부에서는 샤클·심블·훅 해지장치를 조합해 로프를 잇고 건다.

  • 샤클 — 로프 끝 고리를 다른 고리나 부재에 연결하는 U자형 금속 고리로, 핀을 끼워 닫는다.
  • 심블(Thimble) — 로프 고리 안쪽에 끼우는 홈 파인 금속으로, 로프가 급하게 꺾이거나 닳지 않게 한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스프링 걸쇠로, 로프나 인양물이 훅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지나치게 감기면 권상을 멈추는 장치이며, 연결 부속이 아니다.

문제 13

출제 25-2

화면을 보고 (가) 보기 중 해당하는 공작기계를 골라 쓰고 (나)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A-1 / 보기: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상황]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가공하며 앞에서 칼날이 내려간다.

정답 및 해설

① 공작기계 — 전단기

②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를 광전자식(A-1·A-2), 양수조작식(B-1·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분류한다.

철판을 칼날로 잘라내는 공작기계는 전단기이고, 종류 기호 A-1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뜻한다.

광전자식은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광선을 손 등 신체가 가리면 급정지기구가 작동해 칼날 하강을 멈추는 방식이다. 혼동 주의: 사출성형기는 금형을 닫아 성형하는 기계라 이 A~E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4

출제 25-1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위험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켜져 있는 형광등을 점검하다가 놀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음

②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또는 등기구 전로 미차단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작업자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를 발판으로 삼아 불안정한 자세로 점검하다가 떨어졌다.

  • 적절한 작업발판 미사용 — 높은 곳 작업은 사다리나 말비계 같은 안정된 발판 위에서 해야 한다.
  • 운전 미정지 — 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한 뒤 해야 한다.

켜진 등기구를 만졌으므로 전로 미차단이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도 위험 행동으로 인정된다.

문제 15

출제 25-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 해야 할 추락 방지 조치를 정한다.

  • 등받이울은 바닥에서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설치해, 그 위 구간에서 몸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감싼다.
  •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수직 구명줄 등)을 설치한다.
  •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전신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75도 이하이고, 고정식은 90도 이하이다.

문제 16

출제 25-1

동영상의 작업에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위에서 작업자가 변압기 볼트 발판에 올라 스패너로 볼트를 풀며 흡연하다가 추락한다. 부실한 흰 노끈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절연용 방호구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이 불안정함

②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또는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작업 중 흡연)


[해설]

재해 원인은 물적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와 인적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눠 짚는다.

  • 발판 불안정 — 변압기 볼트처럼 딛기 부적합한 곳을 발판으로 삼은 것은 작업 환경 자체의 결함인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대 미체결 — 안전대를 허리에 두르기만 하고 구조물에 걸지 않은 것은 작업자에게서 비롯된 불안전한 행동이다.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감전 위험)과 작업 중 흡연도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정된다.

문제 17

출제 24-3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 )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서 ( )에 들어갈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계획서 중 'C'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클로즈업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또는 협착·붕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적어야 한다.

  • 추락 —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다.
  • 낙하 —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다.
  • 전도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질 위험이다.

협착·붕괴도 같은 서식에 있는 항목이므로 정답으로 인정되며, "추낙전협붕"으로 묶어 외우면 쉽다.

문제 18

출제 24-3

화면에서 보이는 것(방독마스크)의 성능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면형 격리식 방독마스크(정화통 색상 등)

정답 및 해설
다음 9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안면부 흡기저항 ② 정화통의 제독능력 ③ 안면부 배기저항 ④ 안면부 누설률 ⑤ 배기밸브 작동(기밀) ⑥ 시야 ⑦ 불연성 ⑧ 정화통 질량 ⑨ 정화통 호흡저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항목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안면부 흡기저항 — 숨을 들이쉴 때 걸리는 저항.
  • 정화통의 제독능력 —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능력과 그 지속시간.
  • 안면부 배기저항 — 숨을 내쉴 때 걸리는 저항.
  • 안면부 누설률 — 얼굴과 면체 틈으로 새어 드는 공기의 비율.
  • 배기밸브 작동 — 배기밸브가 기밀을 유지하며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 시야 — 착용 상태에서 확보되는 시야 범위.
  • 불연성 — 불꽃에 닿아도 계속 타지 않는 성질.
  • 정화통 질량 — 착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화통 무게 한도.
  • 정화통 호흡저항 — 공기가 정화통을 통과하며 생기는 저항.

외우는 요령: 저항(흡기·배기), 누설률, 제독능력을 먼저 떠올리면 3가지가 바로 채워진다.

문제 19

출제 24-3

영상의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보건교육·유도자 배치·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작업자가 한 손에 호이스트 조작 스위치, 다른 손에 4m 배관 다발을 잡고 이동 중, 인양물이 가운데만 슬링벨트로 묶여 흔들리다 기울며 추락한다. 보조 로프는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② 인양물이 가운데만 걸이가 되어 불안정하고 보조 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해설]

이 인양 작업의 직접 위험요인은 작업자가 낙하 위험구간에 들어간 것과 줄걸이가 불안정한 것이다.

  •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 매달린 인양물 바로 옆이나 아래에서 이동하면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수 있다.
  • 가운데 한 곳 줄걸이와 보조 로프 미사용 — 긴 배관을 한 곳에만 걸면 무게중심이 쏠려 기울고, 유도로프가 없으면 흔들림을 잡을 수 없다.

긴 자재는 두 곳 이상에 균형 있게 걸고, 유도로프로 방향을 잡아 인양한다.

문제 20

출제 24-3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자른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③ 가드식 방호장치 ④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⑤ 수인식 방호장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아래 5종으로 정하며, 이 중 3가지를 쓴다.

  • 광전자식(감응식) — 광선을 신체가 가리면 급정지기구가 작동한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므로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 가드식 —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해 위험구역을 물리적으로 막는다.
  • 손쳐내기식 — 칼날·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막대가 손을 밀어낸다.
  • 수인식 — 손목에 건 끈이 하강에 맞춰 손을 끌어당긴다.

손쳐내기식과 수인식은 행정길이·분당 행정수 제한이 있어 주로 저속 기계에 쓰이므로,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을 먼저 쓰는 것이 무난하다.

문제 21

출제 24-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기인물 — 작업발판


[해설]

같은 높이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짐이다.

재해를 일으킨 근원 물체인 기인물은 흔들린 작업발판이다.

혼동 주의: 머리가 실제로 부딪친 바닥은 가해물이고, 20cm 발판은 높이 차가 거의 없어 떨어짐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22

출제 24-3

DMF 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상황]

DMF 통을 두고 나간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정답 및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3(불꽃 그림문자)에 해당하고, 생식독성 1B 등으로 건강유해성(발암성물질경고) 표지 대상이다. 급성독성은 구분4라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해설]

용기 경고표지는 물질의 GHS 분류에 따른 유해성으로 정한다.

  • 인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인화성 액체 구분3에 해당한다.
  •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생식독성 1B 등 건강유해성 물질이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등을 묶은 이 표지의 대상이다.

혼동 주의: DMF의 급성독성은 구분4라서 해골 그림문자를 쓰는 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 23

출제 24-2

선박 밸러스트탱크 슬러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자가 혼자 밀폐공간에 들어가 삽질 두어 번 하고 기절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 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③ 환기설비(송풍기) ④ 안전대 및 구명밧줄 ⑤ 사다리 ⑥ 섬유로프 ⑦ 조명기구(방폭등) ⑧ 통신장비(무전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제620조·제624조·제625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에 환기(제620조), 안전대 등의 지급(제624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5조)를 요구한다.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환기가 곤란하거나 구출할 때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호흡용 보호구이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 들어가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인지 확인한다.
  • 환기설비(송풍기)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한다.
  • 안전대 및 구명밧줄 — 작업자가 쓰러지거나 추락할 때 밖에서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
  • 사다리와 섬유로프 — 비상시 피난과 구출에 쓰는 대피용 기구이다.
  • 조명기구(방폭등) — 어두운 탱크 안을 밝히며,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지 않도록 방폭형을 쓴다.
  • 통신장비(무전기) — 밖에 있는 감시인과 연락을 유지한다.

영상처럼 혼자 들어갔다가 쓰러진 경우 구조자도 공기호흡기 없이 들어가면 함께 질식하므로, 감시인 배치와 구출 기구가 꼭 필요하다.

문제 24

출제 24-2

화면상의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굴착기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 사이에 로프를 2줄걸이로 걸고 반원형 거푸집을 매달아 세우던 중, 로프가 탈락되며 화물이 뒤로 기울어 작업자가 나자빠진다. 와이어로프에 소선이 일부 튀어나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

②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해지장치 등으로 낙하 우려가 없는 굴착기에만 화물 인양을 허용한다.

  • 퀵커플러·인양용 기계 미사용 —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에 로프를 건 것은 인양용 달기구(훅·걸쇠)가 없는 상태다.
  • 해지장치 미사용 — 로프가 훅에서 빠지지 않게 막는 걸쇠(해지장치)가 없어 로프가 탈락했다.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이 사람을 지정해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문제 25

출제 24-2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부석 제거

②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공사에서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부석 제거 — 발파 뒤 암반 표면에 들떠 붙어 있는 돌(부석)을 미리 떼어 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철봉(록볼트)을 박아 넣어 들뜬 암반을 깊은 곳의 단단한 암반에 묶어 둔다.

터널 지보공 설치도 같은 조문에 있는 조치라 록볼트 대신 답으로 쓸 수 있다.

문제 26

출제 24-2

영상의 재해에서 (가) 기인물과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기인물 — (이동식) 사다리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나게 된 근원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 기인물 — 작업자가 올라서 있다가 떨어지게 만든 이동식 사다리다.
  • 가해물 — 떨어진 몸이 실제로 부딪혀 다친 바닥이다.

외우는 요령: 기인물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나’, 가해물은 ‘무엇에 부딪혀 다쳤나’에 대한 답이다.

문제 27

출제 24-2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천막 뭉치를 로프로 안전난간에 걸쳐 올리다가 떨어져 아래쪽 작업자가 맞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정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해설]

매달아 올리던 천막 뭉치가 떨어져 아래 작업자를 때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이다.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에서 맞음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를 말한다. 움직인 쪽이 물체이고 사람은 맞은 쪽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혼동 주의: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떨어짐(추락)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다 물체에 닿는 부딪힘과도 다르다.

문제 28

출제 24-1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도금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가 국소배기장치 후드 기준 4가지를 정하고 있고, 모범답안은 그중 3가지다.

  •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점마다 후드를 두어야 새어 나가는 곳이 없다.
  • 발산원 제어 구조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춰 발산원에서 바로 빨아들이도록 만든다.
  • 포위식·부스식 우선 —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이어서 적은 배기량으로도 잘 포집한다.

나머지 한 가지는 외부식·리시버식 후드를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것을 써도 정답이다.

문제 29

출제 24-1

가스장치실의 구조적 설치요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가스보관실 문을 열면 가스통이 정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두는 가스장치실이 갖출 구조로 세 가지를 정한다.

  • 가스 정체 방지 — 새어 나온 가스가 실내에 고이지 않게 해서 폭발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붕·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 — 폭발이 나면 압력이 위로 빠져나가게 한다.
  • 벽은 불연성 재료 —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가벼울 필요는 없다.

혼동 주의: '가벼운'이라는 조건은 지붕·천장에만 붙고, 벽에는 불연성만 요구한다.

문제 30

출제 24-1

금형 방전가공기에서 발생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방전가공기로 금형 작업 중 재료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전원이 켜진 기계를 닦은 뒤 맨손으로 금형을 건드리는 순간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② 재해 발생 원인

- 공작기계 충전부분을 방호하지 않음

- 공작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해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켜진 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가 몸에 흐른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이다.

  • 충전부 방호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접촉 우려가 있는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절연덮개 등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 접지 미실시 — 같은 규칙 제302조는 금속제 외함과 물기 있는 장소의 비충전 금속체를 접지해 누전 전류가 땅으로 빠지게 하도록 정한다.

방전가공기 주변은 가공액으로 젖기 쉬워서 누전되면 감전 위험이 특히 크다.

문제 31

출제 24-1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정답 및 해설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를 네 가지로 정하며, 답안은 그중 작업환경·설비 세 가지다.

  • 명암 차이와 직사광선 차단 —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로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줄인다.
  • 저휘도형 조명과 반사 없는 재질 — 눈부심이 덜한 조명을 쓰고, 화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는다.
  • 책상·의자 높낮이 조절 구조 — 사람 체격에 맞춰 자세를 잡게 해서 등이 굽은 자세를 막는다.

나머지 하나는 연속 작업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것을 답으로 써도 된다.

문제 32

출제 24-1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나) 그중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상황]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던 작업자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한 뒤, 청소하려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정답 및 해설
(가)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광전자식(감응식) ② 양수조작식 ③ 가드식 ④ 손쳐내기식 ⑤ 수인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프레스 방호장치의 종류). (나)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광전자식(영상 기준)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 다섯 가지로 나눈다.

  • 광전자식(감응식) — 위험한 곳에 빛을 쏘아 두고, 손이 빛을 가리면 슬라이드가 멈춘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해서 손이 금형 쪽에 갈 수 없다.
  • 가드식 — 금형 앞을 막는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한다.
  • 손쳐내기식 —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막대가 손을 위험한 곳 밖으로 쳐낸다.
  • 수인식 — 손목에 맨 줄을 슬라이드와 연결해,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손을 끌어당겨 뺀다.

영상의 작업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혀 놓아 빛을 가려도 멈추지 않게 했으므로, 무력화한 장치는 광전자식이다.

문제 33

출제 24-1

동영상의 인쇄윤전기(롤러기) 청소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회전 중인 롤러기에 면장갑을 낀 손을 넣어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청소를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②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것

③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할 것


[해설]

회전하는 롤러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운전 정지, 방호장치, 장갑 사용 제한 규정으로 막는다.

  • 운전 정지 — 청소 중에 롤러가 돌지 않게 해서 끼일 위험 자체를 없앤다.
  • 울·가이드롤러 — 회전하는 롤러의 물림점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 방호장치다.
  • 말림 위험 없는 장갑 — 면장갑은 실밥이 회전체에 감겨 손을 끌고 들어가므로 다른 장갑으로 바꿔야 한다.

혼동 주의: 장갑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쓰라는 것이 답이다.

문제 34

출제 24-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정답 및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를 작업대에서 내리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킬 사항 8가지를 정하며, 설치(제1·2항)·이동(제3항) 시 사항과는 따로 규정한다.

  • 보호구 착용 —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출입 통제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조도 유지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밝기를 유지한다.
  • 감전 방지 — 전로 가까이에서 작업하면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
  •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전환스위치 — 다른 물체로 눌러 고정하지 않는다.
  • 정격하중 — 정격하중을 넘겨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다.
  • 붐대 상승 시 —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는다(안전대를 연결했으면 예외).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기,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지 않기 등은 이동 시 준수사항이라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문제 35

출제 23-3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정답 및 해설
다음 7가지 중 3가지 서술(감시자 배치·안전교육 제외): ①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할 것 ②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③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⑤ 대피용 기구(사다리·섬유로프 등)를 비치할 것 ⑥ 작업 전·후 근로자 인원을 점검할 것 ⑦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규정에서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을 뺀 나머지 조치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농도 측정 —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재서 적정공기인지 확인한다.
  • 환기 — 작업 중에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계속 환기한다.
  • 호흡용 보호구 —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안전대·구명밧줄 — 사람이 쓰러지면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착용하게 한다.
  • 대피용 기구 — 사다리·섬유로프 등을 갖춰 두고 비상시 탈출·구조에 쓴다.
  • 인원 점검 —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에 인원을 세어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 출입 금지 게시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적정공기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문제 36

출제 23-3

동영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였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파레트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고, 포크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하역장치를 제동해 반동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지게차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③ 개인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를 미착용


[해설]

지게차 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쓴 것과, 전기 차단·보호구 없이 전구를 교체한 것이 불안전한 행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만 쓰도록 정한다.

  • 주용도 외 사용 — 포크 위 파레트에 사람을 태워 높은 곳 작업발판으로 썼다.
  • 전원 미차단 — 전구를 바꾸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 감전 위험을 남겼다.
  • 보호구 미착용 — 전기작업에 필요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끼지 않았다.

높은 곳 작업에는 지게차가 아니라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비계 같은 전용 설비를 써야 한다.

문제 37

출제 23-3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쓸 것)


[상황]

고정식 사다리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견고한 구조 제외, 치수 포함): 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⑥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 중 수치가 들어간 항목에서 3가지를 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을 디딜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지나갈 수 있는 너비를 확보한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곳을 두고 떨어지는 거리를 줄인다.
  • 고정식 기울기 90도 이하 — 수직까지는 허용하지만 뒤로 기울어지게 설치하면 안 된다.
  •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 — 뒤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일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이고 90도 이하는 고정식에만 적용된다. 등받이울이 이동에 방해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문제 38

출제 23-3

화면상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무릎 높이)에 체결하고 있고, 하부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너무 낮은 곳에 체결

②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음

③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대를 너무 낮게 체결 — 무릎 높이의 중간난간대에 걸면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지고 충격이 커서 추락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
  • 바퀴 미고정 —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비계가 굴러 움직인다.
  • 시설물에 미고정 — 비계를 건물 등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다.

안전대는 허리보다 높은 곳의 단단한 부착설비에 걸어야 떨어지는 거리를 줄일 수 있다.

문제 39

출제 23-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을 말하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를 말한다(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

  • 넘어짐 — 약 20cm의 낮은 발판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사고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떨어짐(추락)이 아니라 넘어짐이다.
  • 가해물 — 머리를 직접 부딪힌 대상이 바닥이다.

혼동 주의: 사고를 일으킨 흔들리는 나무발판은 기인물이라 가해물과 답이 다르다.

문제 40

출제 23-2

뇌격에 따른 뇌서지를 억제하여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에 표시된 방호장치의 명칭과, 그 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선로의 한 지점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피뢰기(퓨즈링크 없음)와 그 옆의 COS

정답 및 해설

명칭: 피뢰기(Lightning Arrestor)


구비조건

①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② 제한전압이 낮을 것

③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해설]

피뢰기는 뇌서지 같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방전해 대지로 흘려보내고, 서지가 지나가면 다시 절연 상태로 돌아가 선로와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 서지가 들어오자마자 빨리 방전을 시작해야 기기에 높은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 제한전압이 낮을 것 — 제한전압은 방전 중 피뢰기 양단에 남는 전압으로, 낮을수록 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다.
  •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 속류는 방전 뒤 이어서 흐르려는 상용주파 전류로, 이를 끊어야 정상 절연으로 복귀한다.

혼동 주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반대로 높아야 평상시 오동작하지 않는다.

문제 41

출제 23-2

화면상의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분무기로 스프레이 분사

정답 및 해설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해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 속 흡수제가 가스·증기를 붙잡아 걸러 낸다. 스프레이로 분사되는 유기용제 증기는 방진 필터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 활성탄 — 미세한 구멍이 많은 숯으로, 유기화합물 증기를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한다.
  • 소다라임 —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 흡수제로, 산성가스를 화학적으로 중화해 흡수한다.

실리카겔·호프칼라이트 등도 흡수제로 쓰이지만 대표 답안은 활성탄·소다라임이다.

문제 42

출제 23-2

컨베이어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약 30도 경사진 컨베이어 위·아래에서 작업자가 종이 포대를 올리던 중, 위쪽 작업자가 포대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굴러 풀리 하단에 팔이 들어간다. 아래 작업자는 비상정지장치를 누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② 덮개 또는 울

③ 건널다리

④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컨베이어 조항(이탈 등의 방지·비상정지장치·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등)이 요구하는 장치들이다.

  • 비상정지장치 — 신체가 말려드는 등 위험할 때 즉시 운전을 멈추게 한다.
  • 덮개 또는 울 — 화물이 떨어지거나 풀리 같은 회전부에 몸이 닿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 —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넘어가야 할 때 안전하게 건너도록 설치한다.
  •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정전·전압강하 때 경사 컨베이어의 화물·운반구가 떨어지거나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이탈·역주행 방지장치와 비상정지장치는 무동력상태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43

출제 23-2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할 때 두 가지를 지키도록 정한다.

  • 개스킷·밀착 — 플랜지·밸브·콕 같은 접합부는 가스가 새기 쉬우므로 개스킷을 쓰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킨다.
  • 안전기 — 주관과 분기관에 설치하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둔다.

안전기는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가는 역화가 가스집합장치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문제 44

출제 23-2

(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과 (나)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설명: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온도 등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정답 및 해설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해설]

문제의 설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의 근골격계질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는 같은 규칙 제667조가 정한 네 가지다.

  • 명암 차이 완화·직사광선 차단 —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로 생기는 눈의 피로를 줄인다.
  • 저휘도형 조명·비반사 재질 — 화면에 빛이 비쳐 눈부신 현상을 막는다.
  •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 체격에 맞춰 영상처럼 등이 굽는 부적절한 자세를 예방한다.
  • 적절한 휴식시간 — 연속 작업으로 쌓이는 근육 부담을 풀어 준다.

외우는 요령: 빛 두 가지(실내 구조·조명), 가구 한 가지, 시간 한 가지로 묶어 외운다.

문제 45

출제 23-2

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다)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맞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가해물 —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

③ 안전모 종류 — AE종, ABE종


[해설]

회전하던 파일이 머리를 쳤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 가해물은 파일이다. 안전모 종류는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의 기호 A·B·E로 구분한다.

  • 맞음 — 날아오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혀 다친 경우다.
  • PHC 파일 —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이며, 머리를 직접 타격했으므로 가해물이다(항타기는 기인물).
  • AE종·ABE종 — 기호 E는 내전압성(7,000V 이하 감전 방지)을 뜻한다.

혼동 주의: AB종은 낙하·비래와 추락 충격만 막고 내전압성이 없으므로 감전 방지용 안전모가 아니다.

문제 46

출제 23-2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맨손으로 접속부에 연마기를 꽂고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③ 안전모


[해설]

연마 작업은 숫돌 파편·분진·불티가 튀므로 눈·호흡기·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가 기본이다.

  • 보안경 — 튀는 연마 가루와 불티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 — 연마 때 생기는 미세 분진을 들이마시지 않게 막는다.
  • 안전모 — 숫돌이 깨질 때 튀는 파편이나 낙하물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외우는 요령: 위에서부터 머리(안전모)·눈(보안경)·코와 입(방진마스크) 순으로 떠올린다.

문제 47

출제 23-2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공기압축기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문제 단서상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균열·부식·변형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는다.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탱크에 고인 응축수를 빼서 부식을 막는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설정압력을 넘으면 압력을 내보내는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설정압력에 이르면 압축을 멈추고 무부하 운전으로 바꿔 과압을 막는 밸브다.
  • 윤활유의 상태 — 마모와 과열을 막는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 같은 회전부에 끼이는 것을 막는다.

원래 점검사항은 7가지이며, 단서로 제외된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뺀 6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48

출제 23-2

화면은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서 감전된 재해사례이다. 작업자가 감전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상황]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로 수중펌프 작동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부위에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인체가 수중에 있어 인체의 피부저항이 약 1/25배로 감소하므로 쉽게 감전된다.


[해설]

인체 피부저항은 물에 젖으면 크게 떨어져, 같은 누전 전압에서도 몸에 흐르는 전류가 커진다.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피부저항이 건조할 때의 약 1/25로 줄어들어, 무릎까지 물이 찬 작업장에서는 쉽게 감전된다.
I = V / R 이므로 저항이 1/25 이 되면 같은 전압에서 전류는 약 25배가 된다.

혼동 주의: 땀에 젖은 피부는 약 1/12, 물에 젖은(잠긴) 피부는 약 1/25로 구분해 외운다.

문제 49

출제 23-1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린다. 칩 브레이커가 없어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며, 맨손 작업자가 조작부에 손을 올린 채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선반에 '비산 주의' 표지판 부착)

정답 및 해설

①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②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③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축·돌출 가공물·날아오는 절삭편에 덮개·울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영상의 선반에는 이것이 없어 세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다.

  • 회전축 말려듦 — 척·회전축에 옷소매나 손이 감겨 들어갈 수 있다.
  • 돌출 가공물 타격 — 길게 튀어나와 흔들리며 회전하는 공작물이 작업자를 칠 수 있다.
  • 칩 비산 — 길게 이어진 칩이 끊기지 않고 작업자 쪽으로 날아오거나 감길 수 있다.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에 붙어 칩을 짧게 끊어 주는 장치로, 칩 비산 위험을 막는 대표 대책이다.

문제 50

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경

④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와 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 규정이 근거다. 파괴해머로 노면을 깨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생긴다.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안전화 — 무거운 해머와 파편이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보안경 — 파편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방진마스크 — 분진작업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제32조의 방진마스크 항목은 선창 하역작업용이다. 이 작업의 방진마스크 근거는 제617조(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다.

문제 51

출제 23-1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정

정답 및 해설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국소배기장치 덕트 기준 다섯 가지를 정하며, 모범답안은 그중 구조에 관한 세 가지다.

  • 길이는 짧게, 굴곡부는 적게 — 압력손실을 줄여 흡인 성능을 유지한다.
  • 접속부 안쪽에 돌출 없음 — 돌출부에 분진이 걸려 쌓이는 것을 막는다.
  • 청소구 설치 — 안에 쌓인 분진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두 기준은 이송속도 유지(오염물질 퇴적 방지)와 연결 부위의 외부 공기 유입 방지이며, 다섯 가지를 함께 외워 두면 어느 세 가지를 물어도 쓸 수 있다.

문제 52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3-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현행 기준: 측정·평가자는 열거된 자격 대신 사업주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 지정된 사람에게는 작업 시작 전 다음 4가지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① 밀폐공간의 위험성
②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③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④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 6. 28. 개정으로 제1항의 측정·평가자 6종 열거가 삭제되었다.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해설]

개정 전 제619조의2제1항은 측정·평가자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측정·평가 교육 이수자의 6가지를 정하고 있었다.

평가 기준인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다(제618조).

측정·평가 결과는 측정한 사람의 성명, 일시·장소,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한다(제619조의2제4항).

문제 53

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다가 추락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게 한다. 작업발판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하게 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강관 비계에 발만 걸친 채 작업해 디딜 곳이 불안정하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대 미사용 — 발판도 방호망도 없는 높은 곳이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체결해야 한다.

혼동 주의: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할 뿐 추락 자체를 막지 못하며, 안전대는 걸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제 54

출제 23-1

강관비계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비계 구조 기준에서 정한 비계기둥 간격이다.

  • 띠장 방향은 건물 벽면과 나란한 방향이며, 기둥 간격을 1.85m 이하로 한다.
  • 장선 방향은 벽면과 직각인 비계 폭 방향이며, 기둥 간격을 1.5m 이하로 한다.

혼동 주의: 띠장 간격(높이 방향)은 2.0m 이하로, 기둥 간격과는 다른 기준이다. 1.85·1.5·2.0·31m·400kg을 숫자 묶음으로 외운다.

문제 55

출제 23-1

동영상의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대형관 플랜지 하부에 교류아크 용접을 하는데, 주위에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페인트통이 쌓여 있고 케이블이 늘어져 있으며 불티비산방지판은 페인트통 사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① 용접 시 불꽃이 흩날려 화상 및 화재 위험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한 감전 위험


[해설]

이 용접 작업에는 불티에 의한 화재·화상 위험과 용접기 전원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다.

  • 불꽃 비산 — 불티비산방지판 없이 인화성 페인트통 옆에서 용접해 불티가 옮겨붙거나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높아 늘어진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거나 몸에 닿으면 감전된다.

대책은 인화성 물질을 치우거나 불티비산방지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달고 케이블을 정리한다.

문제 56

출제 23-1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국소배기장치 없는 작업장에서 일반마스크·일반장갑 차림의 작업자가 석면을 배합기에 넣고, 바닥에 흩어진 석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폐암

② 악성 중피종

③ 석면폐


[해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다. 들이마신 섬유가 폐와 흉막에 수십 년 남아 질병을 일으킨다.

  • 폐암 — 폐 조직에 박힌 섬유가 오래 자극해서 생기는 원발성 폐암이다.
  • 악성 중피종 — 폐를 싸는 막(흉막·복막)에 생기는 암으로, 석면 노출의 대표 지표 질환이다.
  • 석면폐 — 섬유 때문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진폐증(폐섬유화)의 하나다.

영상처럼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석면이 더 날리므로 습식 청소나 진공청소기를 쓴다. 국소배기장치와 방진마스크도 갖춰야 한다.

문제 57

출제 22-3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크레인으로 절반이 잘린 드럼통을 인양하는데 한 줄 걸이로 하고, 근로자가 손과 몸으로 크레인과 같이 작업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지휘자 및 감시인을 미배치 ②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③ 보조로프 미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 신호·지휘 체계를 갖추게 한다. 또한 인양물 아래와 작업반경 안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작업지휘자·감시인 미배치 — 운전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위험을 통제하고 신호할 사람이 없다.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 근로자가 매달린 드럼통을 손과 몸으로 다뤄, 떨어지거나 부딪히면 그대로 맞거나 끼인다.
  • 보조로프 미사용 — 보조로프(유도로프)는 인양물에 매다는 줄로, 떨어진 곳에서 흔들림·회전을 잡는 데 쓴다.

보조로프가 없으니 사람이 인양물을 직접 붙잡게 되고, 그래서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흐름으로 외우면 된다.

문제 58

출제 22-3

사고의 재해형태와 위험요인 2가지를 작성하시오. [영상] 권상기가 멈춰서 점검하다가 감전을 당하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② 정전작업 미실시(기계전원 차단하지 않음)


[해설]

멈춘 권상기를 점검하다 충전부에 닿은 감전 재해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와 제32조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한다(제32조).
  • 정전작업 미실시 —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 확인을 거쳐야 한다(제319조).

기계가 멈춰 있어도 전원이 살아 있으면 충전 상태이므로 점검 전에는 전원 차단과 충전 여부 확인이 먼저다.

문제 59

출제 22-3

유해화학물질 흡입경로 및 게시사항을 쓰시오. [영상] 인화성물질을 보여주고 냄새를 맡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흡입경로 : 소화기, 호흡기, 피부점막 ② 게시사항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해설]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소화기·피부점막 세 경로로 몸에 들어온다.

  • 호흡기 — 냄새를 맡을 때 증기를 들이마셔 폐로 흡수된다.
  • 소화기 — 오염된 손이나 음식을 통해 삼켜 위장관으로 흡수된다.
  • 피부점막 — 피부나 눈·코 점막에 닿아 스며든다.

게시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며, 특별관리물질을 다룰 때 그 물질이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중 무엇인지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서 소화기는 불 끄는 기구가 아니라 소화기관을 뜻한다.

문제 60

출제 22-3

위험요인을 쓰시오. [영상]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나무판자에 홀을 가공 하고 있다. 장갑을 미착용 한 채 부속장치를 손에 쥐고 작업 중인데 나무판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클램프, 바이스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② 새들을 손으로 고정 했다. ③ 보호구를 미착용 했다.


[해설]

회전 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는 가공물을 바이스·클램프로 고정해서 손이 회전부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 클램프·바이스 미고정 — 나무판자가 흔들리다 공구에 걸려 함께 돌거나 튕겨 나간다.
  • 새들을 손으로 고정 — 가공물을 받치는 이송대를 손으로 잡으면 손이 날 가까이 들어가 말림·베임 위험이 생긴다.
  • 보호구 미착용 — 보안경이 없으면 튀는 칩과 파편이 눈에 들어간다.

혼동 주의: 회전체 작업에서 장갑은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착용하면 안 된다.

문제 61

출제 22-3

밀폐공간 안전 프로그램 포함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바닥와 연결된 송풍기를 보여주며 작업자가 지나가다가 송풍기 전원선을 발로 차버려서 다른 작업자가 연삭 작업 중 쓰러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②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관리방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1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키기 전에 세워 시행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작업자가 질식 위험과 대피·구조 요령을 익히게 한다.
  •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사업장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출입을 관리한다.
  • 사전 확인 절차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처럼 작업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방안 — 산소결핍·황화수소처럼 질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통제한다.

영상처럼 송풍기 전원이 끊기면 환기가 멈춰 바로 질식으로 이어지므로, 환기설비 상태 확인이 사전 확인 절차의 핵심이다.

문제 62

출제 22-3

콘크리트 양생 시 열풍기 작업 전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을 연결하기 전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 확인 ② 주변 불티방지포로 방호조치 ③ 화기 주변 인화물질 제거 후 열풍기와 인화물질간 이격거리 확인 ④ 가동 중 화기감시자 작업구역 수시 확인 ⑤ 적정 온도 세팅 후 작동 여부 확인


[해설]

열풍기는 뜨거운 열원을 오래 켜 두는 화기 설비다. 그래서 작업 전 점검의 핵심은 화재 예방과 전기 안전이다.

  • 스위치 꺼짐 확인 — 전원을 꽂는 순간 기계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 불티방지포 방호 — 불티와 열이 주변 가연물로 번지지 않게 덮는다.
  • 인화물질 제거·이격거리 확인 — 열원 가까이에 탈 물건이 남지 않게 한다.
  • 화기감시자 수시 확인 — 가동 중 이상 발열이나 발화를 바로 발견한다.
  • 적정 온도 세팅 후 작동 확인 — 과열과 양생 불량을 함께 막는다.

3가지만 묻는 문제라면 스위치 확인·불티방지포·인화물질 이격을 먼저 외운다.

문제 63

출제 22-3

작업자 위험요인 3가지 [영상] 파이프에 슬링벨트 1줄만 걸어둔 상태에서 한손에는 슬링벨트를 다른 한손에는 리모컨을 잡고 파이프를 보면서 이동하다가 바닥의 잡것들에 의해 걸려 넘어짐, 훅의 해지장치와 유도로프가 보이지 않음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음 ② 줄걸이 방법 불량 ③ 유도로프 미사용


[해설]

크레인 줄걸이 작업의 위험요인은 정리정돈·줄걸이·유도로프 세 가지 측면에서 찾는다.

  • 정리정돈 불량 — 바닥에 방치된 물건에 걸려 넘어졌으므로 작업장 주변을 먼저 치워야 한다.
  • 줄걸이 방법 불량 — 긴 파이프에 슬링벨트를 한 줄만 걸면 균형이 무너져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기 쉬우니 두 줄 이상으로 건다.
  • 유도로프 미사용 — 인양물에 매다는 보조 줄이 없어 슬링벨트를 손으로 직접 잡고 이동했다.

양손이 리모컨과 슬링벨트에 묶여 넘어질 때 몸을 짚을 수 없었다는 점이 세 요인을 잇는 사고 흐름이다.

문제 64

출제 22-3

중량물 취급 작업시 ( ① ), ( ② ), ( ③ ), ( ④ )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제공 [영상] 2명의 작업자가 나무판자에 밧줄을 매달아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중 계단 올라가다 넘어짐
정답 및 해설
① 물품의 중량 ② 취급빈도 ③ 운반거리 ④ 운반속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규정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을 따져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나눠야 한다.

  • 물품의 중량 — 무거울수록 근골격계 부담이 커진다.
  • 취급빈도 — 같은 무게라도 자주 들수록 피로가 쌓인다.
  • 운반거리 — 오래 들고 이동할수록 부담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 운반속도 — 빨리 옮길수록 순간 부하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우는 요령: 「무게·빈도·거리·속도」 네 단어로 묶는다. 영상처럼 둘이 함께 계단을 오를 때는 운반속도를 서로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문제 65

출제 22-3

차량 들어올릴 때 리프트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블록 ② 안전지지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들어올린 기계·차량 아래에서 정비할 때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에 대비해 받침을 두도록 한다.

  • 안전블록 — 리프트의 실린더나 암 사이에 끼워 내려오지 못하게 기계적으로 막는 블록이다.
  • 안전지지대 — 들어올린 차체를 바닥에서 떠받치는 지지대다.

유압이 새거나 잘못 조작해 리프트가 내려와도 이 두 장치가 무게를 받아 작업자가 끼이는 것을 막는다.

문제 66

출제 22-3

베어링 세척작업 시 위험요인 [영상] 베어링 세척 작업 중 작업자는 흡연을 하고 있으며 훅해지장치는 없다. 바닥에 고무호스를 방치해둔 상태이며 바닥은 미끌거린다.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미착용 ② 방독마스크 미착용 ③ 작업 중 흡연 및 부주의한 행동 ④ 훅해지장치 없음 ⑤ 바닥의 파이프로 인한 전도 위험


[해설]

세척유는 인화성 증기를 내서 불이 붙거나 들이마실 위험이 크다. 인양 설비와 바닥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보안경 미착용 — 세척유가 눈에 튈 수 있다.
  • 방독마스크 미착용 — 유기용제 증기를 그대로 들이마신다.
  • 작업 중 흡연 — 담뱃불이 세척유 증기에 옮겨붙을 수 있다.
  • 훅해지장치 없음 — 훅 입구를 막는 걸쇠가 없어 줄걸이가 빠지면서 인양물이 떨어질 수 있다.
  • 바닥의 파이프(호스) 방치 — 미끄러운 바닥과 겹쳐 걸려 넘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유기 증기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마스크를 쓴다.

문제 67

출제 22-3

추락사고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이 불안전해 흔들거리며,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방호망 미설치 ② 작업발판 불안정 ③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제44조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그물이 없다.
  • 작업발판 불안정 — 흔들리는 발판은 균형을 잃게 해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된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착설비 설치와 착용이 함께 필요하다.

혼동 주의: 안전난간이 있어도 발판이 흔들리면 추락을 막지 못하므로 방호망과 안전대 조치가 따로 필요하다.

문제 68

출제 22-2

이동식 비계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최상단에 사람이 벨트를 매고 고리를 건 상태(아웃트리거 x) 안전대, 안전모 착용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바퀴가 고정이 되지 않았다. ③ 비계를 접지 하지 않았다.


[해설]

충전전로 근처의 이동식 비계에서는 감전 위험과 비계가 움직이거나 넘어질 위험이 겹친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와 안전모만으로는 충전부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바퀴 미고정 —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비계가 굴러가거나 넘어진다.
  • 비계 미접지 — 금속 비계에 전기가 흘러도 땅으로 빠질 길이 없어 작업자가 감전된다.

혼동 주의: 영상 속 안전대와 안전모는 추락·낙하에 대비한 장비라서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빠진 것은 절연용 보호구다.

문제 69

출제 22-2

무채 써는 기계의 기인물과 가해물 [영상] 무채 써는 기계가 급정지하여 무를 제거하다가 사람의 손이 다쳤다.
정답 및 해설
① 기인물 : 슬라이스 기계 ② 가해물 : 슬라이스 칼날


[해설]

재해 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다.

  •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다. 급정지가 나서 손으로 무를 빼내야 하는 상황을 이 기계 전체가 만들었다.
  • 가해물은 슬라이스 칼날이다. 이 칼날이 손에 직접 닿아 손을 베었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기계 전체로, 가해물은 몸에 직접 닿은 부위로 범위를 나눠 쓴다.

문제 70

출제 22-2

화물 인양하면서 뒤에 있는지게차에 부딪힘, 재해예방대책 2가지 [영상] 공장안에서 열연코일을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로 크레인 조작스위치를 조작하며 이동중이다. 인양된 열연코 일 이동방향으로 작업자는 뒷걸음질치며 스위치를 조작중이고 맞은편에서 오던 지게차도 뒤로 오면서 서로 못보 고 스위치조작하던 작업자는 크레인에 들려진 열연코일과 지게차 뒷부분 사이에 낑기게 되면서 아악하고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지휘자 및 감시인을 배치할 것 ② 경적과 경광등을 사용하여 주의 ③ 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확인


[해설]

천장크레인 인양물과 지게차의 동선이 겹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위험이 있는 곳에 유도자를 두도록 정한다.

  • 작업지휘자·감시인 배치 — 크레인 조작자와 지게차 운전자 모두 뒤를 못 보므로 제3자가 동선을 통제하고 신호한다.
  • 경적·경광등 사용 — 후진·이동 중인 지게차의 위치를 소리와 빛으로 주변에 알린다.
  • 하차하여 주변 안전 확인 —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후진하지 말고 내려서 뒤쪽 작업자를 직접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을 배치하고(작업지휘자), 알리고(경적·경광등), 직접 확인한다(하차 확인).

문제 71

출제 22-2

영상을 보고 예방대책 2가지 작성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도중에 손이 말려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을 차단한 후 기기를 점검한다. ② 점검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 설치한다.


[해설]

컨베이어 점검 중 손이 말려드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비 시 운전정지와 회전부 방호 원칙으로 막는다.

  • 전원을 차단한 뒤 점검한다. 벨트와 롤러가 멈춘 상태에서만 손을 넣으면 말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장갑이 회전체에 걸리면 손까지 끌려 들어간다.
  • 덮개나 울을 설치한다. 벨트와 롤러가 맞물리는 말림점에 신체가 닿지 못하게 막는다.

외우는 요령: 기계를 멈추고, 걸릴 것을 없애고, 위험부위를 가린다.

문제 72

출제 22-2

공기압축실 점검사항 2가지 [영상] 작업자가 공기압축실 안에 들어가 공기압축기를 점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윤활유의 상태 ② 언로드 밸브의 기능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⑤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정한다.

  • 윤활유의 상태 —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변질되면 과열·마모가 생긴다.
  • 언로드 밸브의 기능 — 설정 압력에 이르면 부하를 빼 주는 밸브로, 고장 나면 압력이 계속 오른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이상 고압을 밖으로 내보내 압력용기 파열을 막는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에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탱크에 고인 응축수를 빼서 부식과 압력 손실을 막는다.

같은 별표의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도 점검사항이다.

문제 73

출제 22-2

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⑥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이은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꼬인 것은 킹크가 생긴 부분의 소선이 쉽게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단면이 손상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소선 재질이 약해진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도 폐기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도 폐기하며, 필러선은 소선 수에서 뺀다.

혼동 주의: 지름 감소는 7% 초과이고, 소선 단선은 10% 이상이다.

문제 74

출제 22-2

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붐을 내린 채 이동시킨 후 다시 붐을 올린 뒤, 작업자가 용접을 한다. 안전모, 면장갑 착용 및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용접용 보안면 등 용접용 방호구 착용 ②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지 말 것


[해설]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하는 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이동 기준과 용접 보호구 착용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 용접용 보안면 등 방호구 착용 — 영상의 안전모·면장갑만으로는 아크광과 스패터(튀는 불똥)로부터 얼굴·눈을 보호할 수 없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영상처럼 사람을 태운 채 작업대를 옮기면 전도·추락 위험이 크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는 것도 별도의 준수사항이다.

문제 75

출제 22-2

작업 도중 추락의 원인 2가지 [영상]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작업자가 자재를 넘겨주다가 추락하였다. 추락방호망,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이 없음.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③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방지 조치를 단계로 정한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이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발판과 난간이 없는데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낼 망도 없었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명줄이나 고리 같은 설비가 없었다.
  • 안전대 미착용: 마지막 방어수단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혼동 주의: 안전대는 걸 곳인 부착설비가 있어야 쓸모가 있으므로 착용과 설비를 따로 쓴다.

문제 76

출제 22-2

화물 인양 작업 중 재해요인 2가지 [영상] 배관을 로프에 걸어 옮기는 도중에 흔들려서 화물 밑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로프는 1줄이며 손상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로프의 상태가 불량하다. ② 위험반경 내에서 작업 ③ 보조로프 미설치 ④ 2줄 걸이


[해설]

배관을 인양하다 흔들려 아래 작업자를 친 사고로, 원인은 줄걸이 상태와 작업반경 통제 두 가지로 나뉜다.

  • 로프 상태 불량 — 손상된 로프는 인양 중 끊어지거나 풀릴 수 있다.
  • 위험반경 내 작업 — 인양물 아래나 흔들림 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었다.
  • 보조로프 미설치 — 떨어진 위치에서 인양물의 흔들림을 잡아 주는 유도로프가 없었다.
  • 2줄걸이 미실시 — 1줄걸이는 화물이 회전·흔들리기 쉬우므로 2줄걸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우는 요령: 줄(로프 불량·1줄걸이), 유도(보조로프 없음), 사람(위험반경 안)으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77

출제 22-2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인터록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방지장치, 반발예방장치


[해설]

이 재해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방호장치 미비가 겹쳐 일어났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의무로 정한 두 가지다.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회전하는 톱날 근처에서 시선을 돌린 사이 손이 날 쪽으로 들어갔다.
  • 인터록장치가 없었다. 덮개가 열리거나 위험구역에 손이 들어가도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어 손이 날에 닿지 않게 하는 덮개다.
  • 반발예방장치는 분할날 등으로 가공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손이 날에 닿는 것을 막는 장치는 톱날접촉예방장치이고, 목재가 튕기는 것을 막는 장치는 반발예방장치다.

문제 78

출제 22-2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낙하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안전난간이 없는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올리는 도중 떨어뜨려 아래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③ 물건 인양 시 도르래 등의 기구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미설치 — 비계 가장자리에 막는 것이 없어 자재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 떨어진 파이프를 중간에서 받아 줄 설비가 없어 하부 작업자에게 그대로 닿았다.
  • 도르래 등 인양기구 미사용 — 1줄걸이·인력으로 들어 올리면 흔들리고 놓치기 쉽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로 한다.

문제 79

출제 22-2

화면 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타워크레인 2줄걸이로 화물을 옮기는 중 작업자가 화물에 부딪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않음 ② 신호수 미배치 ③ 보조로프 미사용 ④ 훅의 해지장치 미설치


[해설]

인양 중인 화물과 작업자가 부딪힌 원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크레인 작업 안전조치가 빠진 데 있다. 빠진 조치는 출입통제, 신호, 화물 제어, 줄걸이 이탈 방지다.

  •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인양물이 움직이는 반경 안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 신호수가 없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작업자를 알려 줄 사람이 없었다.
  • 화물 끝에 매는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쓰지 않아 화물의 흔들림과 회전을 잡지 못했다.
  • 와이어가 훅에서 빠지지 않게 막는 해지장치가 훅에 없었다.

외우는 요령: 사람을 막고(출입금지), 신호하고(신호수), 화물을 잡고(보조로프), 줄을 잡는다(해지장치).

문제 80

출제 22-1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막이 없는 크랭크 프레스를 사용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호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실수로 밟아 프레스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목장갑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 차단을 하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방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③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④ 안전 보호장비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설]

프레스 재해는 대부분 위험한계(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내려오며 생기므로, 정지 조치·방호장치·작업방법이 핵심이다.

  • 전원 미차단 — 정지시키지 않고 이물질을 치우다 페달이 밟혀 슬라이드가 내려왔다.
  • 방호장치 없음·미작동 — 손이 들어가도 기계를 멈추게 할 방호장치가 없었다.
  • 손으로 이물질 제거 — 금형 이물질은 손이 아닌 전용 수공구(집게·브러시 등)로 제거해야 한다.
  • 보안경 미착용 — 이물질이 튀어 눈을 다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끄고(전원 차단), 막고(방호장치), 도구로(수공구), 쓴다(보호구).

문제 81

출제 22-1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복이 불량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며 골조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양중기 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르도록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화물 낙하와 의도치 않은 작동을 막는 크레인 운전 기본 수칙이다.

  •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면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인양물 경로와 작업자 위치를 신호수가 대신 확인해 준다.
  •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떠나지 않는 것은 매달린 화물이 언제든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어 바로 조작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하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해서, 세워 둔 크레인이 저절로 작동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제99조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 내리기, 시동키 분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문제 82

출제 22-1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꺼진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어가며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게 되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벨트 위쪽으로 끌어 올리다가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갑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모터 상부의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접선물림점 ② 위험점의 정의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벨트가 풀리 쪽으로 돌면서 장갑이 딸려 들어간 사고로, 기계 위험점 6가지 중 회전체의 접선 방향에서 생기는 유형이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이 대표적이다.

혼동 주의: 서로 반대로 도는 두 롤러 사이는 물림점, 회전체와 고정부 사이는 끼임점이다.

문제 83

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단무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에서 수중 펌프 작동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전은 작업자가 접속 부위에서 받았으며, 수중 펌프 작동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 ②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이나 그 접속기구에 닿을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절연된 것을 쓰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 전에 이 두 대상의 절연 상태를 점검한다.

  •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를 본다. 피복이 찢기거나 닳아 도체가 드러나면 물을 타고 전류가 흐른다.
  •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를 본다. 플러그나 커넥터 같은 연결부는 물이 스며들기 쉬워, 영상에서도 이 부위에서 감전이 일어났다.

혼동 주의: 전선 자체와 접속기구는 따로 점검하는 두 대상이므로 답안에도 나눠 쓴다.

문제 84

출제 22-1

사고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2명의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정자와 유도자가 변압기를 2줄 걸이로 인양 작업 중입니다. 크레인에는 훅 해지장치가 있으나 와이어로프가 해지장치 안쪽에 걸리지 않아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흔들거려 유도자가 손으로 인양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양물을 내리는 중에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어 인양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유도자의 발에 인양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② 작업반경 내 낙하 위험장소에서 조정장치를 조작 ③ 보조로프(=유도로프) 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인양물을 제어함


[해설]

훅에서 로프가 이탈해 인양물이 떨어진 사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양중기 훅에 해지장치를 쓰고 인양물 아래 출입을 막도록 정한다.

  • 훅 해지장치 미사용 — 해지장치는 있었지만 로프가 그 안쪽에 걸리지 않아 흔들릴 때 로프가 빠졌다.
  • 낙하 위험장소에서 조작 — 조작·유도하는 사람이 인양물 아래 작업반경 안에 있었다.
  • 보조로프 미사용 — 유도로프로 떨어진 곳에서 잡는 대신 손으로 직접 인양물을 붙잡았다.

외우는 요령: 걸고(해지장치), 피하고(작업반경 밖), 줄로 잡는다(유도로프).

문제 85

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파일 권상용항타기 관련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 장치의 드럼폭의 ( ①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②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③ )상에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중심 ③ 수직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도르래 부착 기준이다.

  •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사이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비스듬히 끌리지 않는다.
  • 도르래는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로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감긴다.
  • 도르래는 축과 수직면 위에 있어야 로프가 도르래 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세 기준 모두 로프가 엉키거나 벗겨져 하중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제 86

출제 22-1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① 위험점 및 ② 정의를 쓰시오 [영상]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슬라이스 기계)에 무를 넣으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 이때, 고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기계 뚜껑을 열어 무채를 털어내는데, 기계 칼날이 갑자기 회전을 시작하여 작업자가 다쳤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절단점 ②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 (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해설]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6대 위험점(협착점·끼임점·절단점·물림점·접선물림점·회전말림점) 가운데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인 경우다.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생기는 위험점으로, 톱날·커터·슬라이스 칼날처럼 상대 부품과 맞물리지 않아도 날에 닿기만 하면 베인다. 영상의 무채 슬라이스기 회전 칼날이 여기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는 물림점이고, 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처럼 회전부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은 접선물림점이다.

문제 87

출제 21-3

화면 중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면장갑을 착용한 2명이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전선 작업 중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선이 매우 복잡하여 작업이 어렵습니다. 크레인의 붐대가 전주와 거의 붙어 있어 이격 거리가 미확보 상태이며,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한 한 명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니퍼, 헤라(실리콘 제거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 중이며,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인 전주 아래쪽 구석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작업 중인 전주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관점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 부실 ② 낙하 관점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흡 ​ ③ 감전 관점 - 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 공구 부실 - 이동식 크레인이 전선과 근접


[해설]

고소 활선 근접 작업이라 위험요인을 추락·낙하·감전 세 관점으로 나눠 찾는다.

  • 추락 — 한 작업자의 안전모·안전대 미착용과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사다리 같은 부실한 작업발판이다.
  • 낙하 — 전주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는데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없다.
  • 감전 — 면장갑만 끼고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절연되지 않은 니퍼 등 부실한 공구를 쓰며, 붐대가 전주·전선과 거의 붙어 있다.

관점별로 하나씩 골라 3가지를 쓰면 빠짐없이 답할 수 있다.

문제 88

출제 21-3

사고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맨손에 슬리퍼를 착용한 A 작업자가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유리창을 통해 B 작업자에게 개폐기함에 전원을 켜도록 요청합니다. 측정이 완료된 후 A 작업자는 B 작업자에게 전원을 다시 끄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A 작업자가 측정기기를 맨손으로 철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절연장갑 등) 를 미착용 ② 절연용 보호구 (절연장화) 를 미착용 ③ 신호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전원 차단 확인 미흡


[해설]

통전 설비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과 전원 차단 확인이 핵심인데, 영상의 작업자는 둘 다 지키지 않았다.

  • 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 맨손으로 측정기기를 만지면 손이 통전 경로가 된다.
  • 절연장화 미착용 — 슬리퍼 차림이라 몸에서 대지로 전류가 흐르는 길을 막지 못한다.
  • 신호전달 불량 — 유리창 너머로 전원 투입·차단을 요청해 실제 조작 여부를 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 전원 차단 확인 미흡 — 끄라고 요청만 하고 검전으로 차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거했다.

외우는 요령: 보호구 두 가지(손·발)와 절차 두 가지(신호·차단 확인)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89

출제 21-3

추락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1명이 변압기 볼트 위에 매우 불안정한 발판 위에 올라가서 스패너로 볼트를 풀면서 작업 중 추락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안전대는 어디에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걸지 않음 ② 발판 불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방지의 두 축은 안정된 작업발판과 안전대 체결이다.

안전대를 걸지 않음은 허리에 차기만 하고 부착설비에 걸지 않아 떨어질 때 몸을 잡아 주지 못한 것이다.

발판 불안은 변압기 위 흔들리는 발판에서 스패너로 힘을 주다 균형을 잃게 만든 원인이다.

혼동 주의: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반드시 걸어야 한다.

문제 90

출제 21-3

재해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짐
정답 및 해설
① 통행에 방해되는 표지판 이동 설치 미실시 ② 이동통로 시야 확보를 미흡 ③ 안전대 미착용


[해설]

전주에 오르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 사고로, 통로 장애물 관리와 추락 방지 조치가 함께 빠졌다.

  • 표지판 이동 설치 미실시 — 오르는 경로에 걸리는 표지판을 미리 옮기지 않았다.
  • 이동통로 시야 확보 미흡 — 장애물을 보지 못해 충돌로 균형을 잃었다.
  • 안전대 미착용 — 전주에 안전대를 걸었다면 부딪혀도 떨어지지 않았다.

앞의 두 항목은 충돌의 원인이고, 안전대 미착용은 충돌이 추락으로 이어진 원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답이 정리된다.

문제 91

출제 21-3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A는 아파트의 대형 창틀(샷시 없음)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자 B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높이와 바닥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 B는 이동 중에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미설치 ② 안전난간 미설치 ③ 울타리 미설치 ④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끝·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처마 위를 발판 없이 이동하다 콘크리트 조각에 미끄러졌다.
  • 안전난간 미설치 — 샷시 없는 대형 창틀은 개구부인데 난간이 없다.
  • 울타리 미설치 — 처마 끝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는 설비가 없다.
  •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 개구부 앞에 세로로 쳐서 몸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그물이 없다.

네 항목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모두 개구부·발판 끝의 방호조치 누락이라는 한 줄기로 외운다.

문제 92

출제 21-3

터널 작업 시 근로자 입장에서 위험 요인을 2가지만 쓰시오 [영상] 터널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면서, 굴착토를 컨베이어로 운반 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굴착이 끝나면 돌 가루가 컨베이어에 떨어지고, 모래와 돌가루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컨베이어에 덮개나 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TBM(터널 광맥 공개) 기계 내부로 작업자 2~3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5~6명이 서 있습니다. 또한 TBM 기계 내부에서는 분진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터널 안에 분진 등이 생기면 통풍·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려 시계를 유지해야 하고, 분진작업 근로자에게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시켜야 한다.

환기·살수를 하지 않으면 TBM 내부와 컨베이어 주변에 분진이 쌓여 흡입 위험과 시야 불량이 함께 생긴다. 주변 작업자들이 방진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분진을 그대로 들이마시는 위험요인이다.

문제 93

출제 21-2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프레스 금형을 옮기고 있다. 작업자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으며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신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오른손으로 금형을 잡고, 왼손으로 이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손이 마그네틱 ON/OFF봉을 건드려 금형이 발등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신호수나 유도 로프가 없으며,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도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훅에 해지장치가 없음. ② 조정장치 전선 피복 상태 불량 ③ 위험장소에서 작업 ④ 안전모 미착용 ⑤ 유도로프 (=보조로프) 없음.


[해설]

크레인 인양작업 위험요인은 크레인 자체 결함과 작업자 행동·보호구 두 갈래로 찾는다.

  • 훅 해지장치 없음 —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아 걸이용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걸쇠다.
  • 조정장치 전선 피복 불량 — 조작 스위치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면 감전·오작동 위험이 있다.
  • 위험장소에서 작업 — 금형을 손으로 잡고 인양물 바로 옆에서 함께 이동했다.
  • 안전모 미착용 — 넘어지면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혔다.
  • 유도로프 없음 — 보조로프로 거리를 두고 인양물을 제어해야 하는데 손으로 붙잡았다.

마그네트 크레인은 ON/OFF 봉이 건드려지기만 해도 하물이 떨어지므로 인양물과 떨어져서 조작해야 한다.

문제 94

출제 21-2

컨베이어 벨트 작업의 위험 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 중인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작업자 한 명과 아래쪽 바닥에 작업자 한 명이 있으며, 화면 오른쪽에는 많은 포대가 쌓여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회전하는 벨트 양끝부분 철로 된 모서리에 양 발을 벌리고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밑에 있는 작업자는 포대를 일정한 방향이 아닌 삐뚤게 컨베이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 발에 포대 끝부분이 부딪쳐 무게 중심을 잃어 기계 오른쪽으로 쓰러져 팔이 풀리고 하단으로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캡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 미사용 ② 위험구역에서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게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 미사용은 회전하는 벨트 모서리를 딛고 서서 균형을 잃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위험구역에서 작업은 벨트가 회전하는 범위 안에 몸을 두어 넘어지는 순간 팔이 말려 들어간 원인이다.

문제 95

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프레스기 점검 중, 페달 밟고 전원 올려 작동 시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프레스등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페달을 놓으면 슬라이드가 확실히 멈추는지 본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동력 전달부가 헐거우면 오작동한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는 한 번 조작에 한 번만 내려오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을 확인한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를 확인한다.
  • 방호장치의 기능을 확인한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프레스등에는 전단기도 포함된다.

7개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동력부 → 정지장치 → 금형·칼날 → 방호장치 순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96

출제 21-2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때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② 귀마개 or 귀덮개 (EM) ③ 방진마스크


[해설]

가동 중인 섬유공장에는 비산물·소음·섬유 분진의 세 가지 유해요인이 함께 있어 보호구도 눈·귀·호흡기를 각각 막는다.

  • 보안경 — 회전부에서 튀는 섬유 부스러기·이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방적·직조기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막는다(EM은 귀덮개의 기호).
  • 방진마스크 — 공기 중 섬유 분진의 흡입을 막는다.

혼동 주의: 귀마개는 1종(EP-1)·2종(EP-2)으로 나뉘고, EM은 귀덮개의 표시 기호다.

문제 97

출제 21-2

기계기구 3가지에 대한 방호장치를 1가지씩 쓰시오 컨베이어 벨트 : ① 선반 축 : ② 그라인더 : ③
정답 및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 덮개, 울 ② 덮개, 울 ③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말림 위험 부위에 덮개·울을 설치하고, 컨베이어에는 비상정지장치를 두도록 정한다.

  • 컨베이어 벨트 — 몸이 말려들 때 즉시 멈추는 비상정지장치나 말림 부위를 가리는 덮개·울을 둔다.
  • 선반 축 — 회전축은 원동기·회전축 위험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울로 접촉을 막는다.
  • 그라인더 — 회전 숫돌이 깨져 튀는 것을 막는 덮개를 둔다.

울은 기계 주위를 둘러 접근 자체를 막는 울타리형 방호물이고, 덮개는 위험부를 직접 씌우는 것이다.

문제 98

출제 21-2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회전체가 돌고, 일반모자와 목장갑 착용한 작업자가 전기기구 건드림. 손으로 먼지 닦고 맨 얼굴로 찡그리며 귀, 눈 집중적으로 보임.
정답 및 해설
① 회전체가 작동(전원 ON)하는 상태에서 청소 => 전원(운전)을 차단·정지한 후 청소한다 ② 회전체(전기기구)에 방호장치(덮개)가 없음 =>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한다 ③ 전용 청소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청소 => 전용 청소도구를 사용한다


[해설]

회전체를 청소·점검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회전부에는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가동 중 청소 — 회전체가 돌고 있으면 손이 말려들 수 있어 전원을 차단·정지한 뒤 청소해야 한다.
  • 방호장치 미설치 — 덮개가 없으면 회전부에 닿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손으로 청소 — 맨손·목장갑이 회전부에 가까워지므로 브러시 등 전용 청소도구를 써야 한다.

혼동 주의: 목장갑은 회전체에 감겨 들어가기 쉬워 회전기계 작업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문제 99

출제 21-2

호이스트로 배관 이동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공장 내 안전모, 면장갑 착용한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작 스위치와 인양물 잡고 이동 중. 4m 길이의 여러 배관으로 묶인 인양물, 머리 높이에서 슬링벨트 1줄로 감긴 상태. 훅 해지 장치, 유도로프 미설치. 한 줄 걸이 인양물 흔들려 추락, 이동 중 자재들 밟아 넘어짐.
정답 및 해설
① 1줄걸이 (2줄걸이로 했어야) ②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림 방지 불량 ③ 훅에 해지장치가 없다.


[해설]

긴 인양물은 2줄걸이로 균형을 잡고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제어하는 것이 기본이다.

  • 1줄걸이 — 4m 배관을 한 줄로 걸면 무게중심이 틀어져 회전·낙하하므로 2줄걸이로 해야 한다.
  • 유도로프 미사용 — 인양물에 매단 보조 줄로 거리를 두고 흔들림을 잡아야 하는데 손으로 붙잡고 이동했다.
  • 훅 해지장치 없음 — 슬링벨트가 훅 입구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가 없었다.

호이스트 인양은 걸이 방식·흔들림 제어·훅 이탈 방지 세 가지를 짝지어 외운다.

문제 100

출제 21-2

VDT 자세 개선점을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의자 높이 맞지 않아 다리 구부리고 앉음, 모니터 가까이 봄. 키보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조작.
정답 및 해설
① 허리를 등받이 깊숙이 지지하여 앉는다. ②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 ③ 모니터를 보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


[해설]

근거는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의 작업자세 기준이다.

  • 등받이 깊숙이 앉기 — 허리를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해야 다리를 구부리고 앉는 불량 자세가 풀린다.
  • 키보드 위치 조절 — 위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에서 아래팔이 손등과 수평이 되게 놓는다.
  • 모니터 위치 조절 — 화면 상단을 눈높이에 맞추고 눈과 화면 사이를 40cm 이상 띄운다.

영상 속 결함(다리 구부림·모니터 근접·높은 키보드)이 각각 이 세 개선점에 대응한다.

문제 101

출제 26-2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면장갑을 낀 작업자가 천천히 회전하는 틀에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 연마기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손을 늦게 떼는 순간 장갑이 딸려 들어가며 손이 끼인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1가지만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끼임

(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또는 연마기)


[해설]

회전하는 틀과 부품 사이로 손이 말려 들어가 물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옛 용어 협착)이다. 손을 직접 다치게 한 물체는 가해물로 쓴다.

손을 물고 들어간 것은 회전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이고, 그 부품을 갈아 내던 연마기도 가해물로 인정된다. 면장갑은 손이 딸려 들어가게 한 원인일 뿐 가해물이 아니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설비(연마기)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다. 회전체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 금지가 핵심 대책이다.

문제 102

출제 26-2

영상은 선반 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선반 척에 지름에 비해 길이가 긴 파이프를 물려 회전시키며 절삭하고 있고, 절삭된 칩이 길게 이어져 나온다.


(가)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 때 절삭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방진구

(나) 칩 브레이커


[해설]

지름에 비해 긴 일감은 절삭저항을 받으면 휘면서 떨린다. 길게 이어진 칩은 회전체에 감겨 손을 말아 들이므로 각각 방진구와 칩 브레이커로 막는다.

  • 방진구 — 긴 일감의 중간을 받쳐 진동과 휨을 막는 부속품으로, 베드에 고정하는 고정식과 왕복대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이 있다.
  • 칩 브레이커 — 바이트 경사면에 홈이나 단을 두어 칩을 짧게 끊어 주는 장치다.

혼동 주의: 선반의 다른 방호장치로는 척 커버·실드·급정지 브레이크가 있다.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선반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이 금지된다.

문제 103

출제 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린다(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난).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
  •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외우는 요령: 거리 기준은 '3m 이상·50m 이하', 크기 기준은 '0.75 × 1.5'로 묶는다.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나온다.

문제 104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인양 중인 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재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이다.

  •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 비스듬히 당기면 로프에 편심하중이 걸려 끊어지거나 하물이 흔들린다.
  • 유류드럼·가스통 같은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떨어지면 폭발하거나 내용물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떼어 내지 않는다 — 갑자기 풀릴 때 하물이 튀거나 과하중이 걸린다.
  • 미리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 단,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외우는 요령: 금지하는 작업 둘(끌기·밀기, 고정물 분리), 운반 방법 하나(위험물 보관함), 시야·동선 확보 둘(출입통제, 안 보이면 정지)로 묶는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 최빈출 끝장 암기장모두CBT · moducbt.com
최빈출 1회 출제
총 10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6-1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정답 및 해설

①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② 선반 — 칩 브레이커(또는 덮개·울)

③ 연삭기 — 덮개


[해설]

설비마다 주된 재해 유형이 달라서 방호장치도 위험 부위에 맞춰 고른다.

  • 컨베이어 — 근로자가 끼이는 등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출 수 있게 비상정지장치를 둔다.
  • 선반 — 길게 이어지는 절삭 칩을 짧게 끊는 칩 브레이커를 달거나 회전부에 덮개·울을 설치한다.
  • 연삭기 — 고속 회전하는 숫돌이 깨져 튀거나 손이 닿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공구)에 붙어 칩을 끊는 장치이고, 척에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는 척 커버다.

문제 2

출제 26-1

프레스 양수조작장치 관련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르고, 가운데 비상정지장치를 확대하며 A로 표시


(가) 화면에 보이는 A(양옆 버튼)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명칭

(나) 화면에 보이는 장치의 내측거리 기준은 얼마 이상인지

정답 및 해설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양수기동식 방호장치)

② 300mm(30cm) 이상


[해설]

양옆 두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양수기동식) 방호장치라 한다. 두 손이 버튼에 묶여 있으므로 작동하는 동안 손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두 누름버튼 사이의 내측거리를 300mm 이상으로 정한다. 한 손과 팔꿈치로 두 버튼을 함께 누르는 편법을 막기 위한 거리다.

혼동 주의: 가운데 버튼은 비상정지장치이며, 양옆의 양수조작 누름버튼과는 다른 장치다.

문제 3

출제 25-3

영상의 장비(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이동·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 a.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b.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c.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d.이동 시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


[상황]

4면에 난간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내린 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한 뒤 상승시켜 산소 절단 작업을 한다.

정답 및 해설

b, c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규정 중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묻는 문항이다. 보기 가운데 사용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와 정기 점검이다.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 고정하지 않는다 — 고정하면 의도치 않은 작동을 막을 수 없다.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아웃트리거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리라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한다.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는 것은 설치 시 준수사항이라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문제 4

출제 25-3

화면상의 기계·기구(산업용 로봇)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산업용 로봇의 리모컨을 조작


① 외부 전선의 ( )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 )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빈칸 아님)

정답 및 해설

① 피복

② 매니퓰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산업용 로봇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이 손상되면 감전이나 오작동이 생길 수 있어 점검한다.
  • 매니퓰레이터는 사람 팔처럼 움직이며 물체를 잡고 옮기는 로봇의 팔 부분으로,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빈칸이 아닌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까지 세 항목을 '전선·팔·브레이크'로 묶어 외운다.

문제 5

출제 25-3

다음 영상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천장크레인 훅)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3D 애니메이션) 천장크레인 훅

정답 및 해설

훅 해지장치(해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지장치의 사용 규정이 근거다. 크레인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에서 벗겨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추고, 그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스프링식 걸쇠로, 줄걸이 로프가 빠져 달린 짐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이 훅 입구다.

문제 6

출제 25-3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 회사의 옥외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

정답 및 해설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누출된 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방유제를 설치하게 한다.

방유제는 탱크 둘레를 둑처럼 둘러싼 콘크리트나 흙으로 된 담이다. 탱크가 새거나 파손되어도 흘러나온 액체를 그 안에 가둬 둔다.

문제 7

출제 25-2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탱크 윗부분 배관


(가)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의 명칭

(나)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하강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a: 파열판

b: ②, ③


[해설]

입구 측 압력이 설정압력에 이르면 얇은 판이 터지면서 유체를 내보내고, 한 번 작동하면 다시 닫히지 않는 장치가 파열판이다. 스프링으로 다시 닫히는 안전밸브와 달리 일회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하게 한다.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쌓여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설치 대상이다.

혼동 주의: 조문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를 규정한다. 보기의 '압력 하강'은 조문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출제 25-2

영상과 같은 폭발사고를 막기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보기에서 1가지만 고르시오. (보기: 제동모터, 안전기, 고저수위조절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상황]

용접 중 역화가 발생해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기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는 역화·역류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의 설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에도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보기의 제동모터는 회전기계의 급정지용, 고저수위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 방지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 방지용 방호장치이므로 용접 중 역화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문제 9

출제 25-2

영상의 탁상용 연삭기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탁상용 연삭기


① 사업주는 ( )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 전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② ( )을 교체한 후에는 (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연삭숫돌 / 1분

② 연삭숫돌 /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의 덮개 등 규정이 근거다. 숫돌의 균열·결함을 회전 상태에서 미리 확인하려고 시험운전을 한다.

  • 작업 시작 전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1분 이상 시험운전을 한다.
  • 숫돌 교체 후 — 새로 끼운 연삭숫돌은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한다.

교체 직후 시간이 더 긴 것은 새 숫돌의 균열이나 고정 불량으로 파괴될 위험이 그때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작 전 1분, 교체 후 3분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10

출제 25-2

전격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예: 전원의 종류)

정답 및 해설

① 통전 전류의 크기

② 통전 시간

③ 통전 경로


[해설]

감전(전격) 위험도는 1차적 감전위험 요소인 통전전류의 크기·통전시간·통전경로·전원의 종류로 결정된다.

  • 통전 전류의 크기 — 가장 큰 요소이며, 전압이 아니라 인체에 흐른 전류가 클수록 위험하다.
  • 통전 시간 — 같은 전류라도 오래 흐를수록 심실세동을 일으키기 쉽다.
  • 통전 경로 — 왼손에서 가슴으로 가는 경로처럼 심장을 지날수록 위험하다.

혼동 주의: 인체 저항·전압·계절 같은 조건은 2차적 감전위험 요소이므로 답이 아니다.

문제 11

출제 25-2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단, C는 제외 / 보기: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상황]

건설용 리프트의 A(출입문 점검), B(빨간색 비상정지 누름버튼)를 점검한다.

정답 및 해설

① A — 출입문 연동장치

② B — 비상정지장치


[해설]

보기의 네 장치는 모두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이므로, 점검 부위가 무엇을 막는지로 고른다.

  • 출입문 연동장치 — 출입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운반구가 움직이도록 묶어 두는 장치(인터록)로, A의 출입문 점검이 이것이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 상황에서 누르면 즉시 동력을 끊어 운반구를 멈추는 장치로, B의 빨간색 누름버튼이 이것이다.

혼동 주의: 과상승방지장치는 운반구가 최상부를 넘어 올라가지 않게 막는 장치로, 출입문이나 누름버튼과는 별개다.

문제 12

출제 25-2

다음 영상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샤클, 심블, 훅 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카라비너, 슬리브)


[상황]

항타기의 와이어로프 연결부


(가)·(나)·(다): 그림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샤클

② 심블(Thimble)

③ 훅 해지장치


[해설]

항타기 와이어로프 연결부에서는 샤클·심블·훅 해지장치를 조합해 로프를 잇고 건다.

  • 샤클 — 로프 끝 고리를 다른 고리나 부재에 연결하는 U자형 금속 고리로, 핀을 끼워 닫는다.
  • 심블(Thimble) — 로프 고리 안쪽에 끼우는 홈 파인 금속으로, 로프가 급하게 꺾이거나 닳지 않게 한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스프링 걸쇠로, 로프나 인양물이 훅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지나치게 감기면 권상을 멈추는 장치이며, 연결 부속이 아니다.

문제 13

출제 25-2

화면을 보고 (가) 보기 중 해당하는 공작기계를 골라 쓰고 (나)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A-1 / 보기: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상황]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가공하며 앞에서 칼날이 내려간다.

정답 및 해설

① 공작기계 — 전단기

②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를 광전자식(A-1·A-2), 양수조작식(B-1·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분류한다.

철판을 칼날로 잘라내는 공작기계는 전단기이고, 종류 기호 A-1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뜻한다.

광전자식은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광선을 손 등 신체가 가리면 급정지기구가 작동해 칼날 하강을 멈추는 방식이다. 혼동 주의: 사출성형기는 금형을 닫아 성형하는 기계라 이 A~E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4

출제 25-1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위험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켜져 있는 형광등을 점검하다가 놀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음

②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또는 등기구 전로 미차단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작업자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를 발판으로 삼아 불안정한 자세로 점검하다가 떨어졌다.

  • 적절한 작업발판 미사용 — 높은 곳 작업은 사다리나 말비계 같은 안정된 발판 위에서 해야 한다.
  • 운전 미정지 — 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한 뒤 해야 한다.

켜진 등기구를 만졌으므로 전로 미차단이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도 위험 행동으로 인정된다.

문제 15

출제 25-1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 해야 할 추락 방지 조치를 정한다.

  • 등받이울은 바닥에서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설치해, 그 위 구간에서 몸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감싼다.
  •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수직 구명줄 등)을 설치한다.
  •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전신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 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75도 이하이고, 고정식은 90도 이하이다.

문제 16

출제 25-1

동영상의 작업에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위에서 작업자가 변압기 볼트 발판에 올라 스패너로 볼트를 풀며 흡연하다가 추락한다. 부실한 흰 노끈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절연용 방호구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이 불안정함

②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음

(또는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작업 중 흡연)


[해설]

재해 원인은 물적 요인인 불안전한 상태와 인적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눠 짚는다.

  • 발판 불안정 — 변압기 볼트처럼 딛기 부적합한 곳을 발판으로 삼은 것은 작업 환경 자체의 결함인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대 미체결 — 안전대를 허리에 두르기만 하고 구조물에 걸지 않은 것은 작업자에게서 비롯된 불안전한 행동이다.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감전 위험)과 작업 중 흡연도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정된다.

문제 17

출제 24-3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 )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서 ( )에 들어갈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계획서 중 'C'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클로즈업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또는 협착·붕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적어야 한다.

  • 추락 —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다.
  • 낙하 — 들어 올린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다.
  • 전도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질 위험이다.

협착·붕괴도 같은 서식에 있는 항목이므로 정답으로 인정되며, "추낙전협붕"으로 묶어 외우면 쉽다.

문제 18

출제 24-3

화면에서 보이는 것(방독마스크)의 성능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면형 격리식 방독마스크(정화통 색상 등)

정답 및 해설
다음 9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안면부 흡기저항 ② 정화통의 제독능력 ③ 안면부 배기저항 ④ 안면부 누설률 ⑤ 배기밸브 작동(기밀) ⑥ 시야 ⑦ 불연성 ⑧ 정화통 질량 ⑨ 정화통 호흡저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항목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안면부 흡기저항 — 숨을 들이쉴 때 걸리는 저항.
  • 정화통의 제독능력 —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능력과 그 지속시간.
  • 안면부 배기저항 — 숨을 내쉴 때 걸리는 저항.
  • 안면부 누설률 — 얼굴과 면체 틈으로 새어 드는 공기의 비율.
  • 배기밸브 작동 — 배기밸브가 기밀을 유지하며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 시야 — 착용 상태에서 확보되는 시야 범위.
  • 불연성 — 불꽃에 닿아도 계속 타지 않는 성질.
  • 정화통 질량 — 착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화통 무게 한도.
  • 정화통 호흡저항 — 공기가 정화통을 통과하며 생기는 저항.

외우는 요령: 저항(흡기·배기), 누설률, 제독능력을 먼저 떠올리면 3가지가 바로 채워진다.

문제 19

출제 24-3

영상의 작업 중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보건교육·유도자 배치·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작업자가 한 손에 호이스트 조작 스위치, 다른 손에 4m 배관 다발을 잡고 이동 중, 인양물이 가운데만 슬링벨트로 묶여 흔들리다 기울며 추락한다. 보조 로프는 없다.

정답 및 해설

①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② 인양물이 가운데만 걸이가 되어 불안정하고 보조 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음


[해설]

이 인양 작업의 직접 위험요인은 작업자가 낙하 위험구간에 들어간 것과 줄걸이가 불안정한 것이다.

  •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 매달린 인양물 바로 옆이나 아래에서 이동하면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수 있다.
  • 가운데 한 곳 줄걸이와 보조 로프 미사용 — 긴 배관을 한 곳에만 걸면 무게중심이 쏠려 기울고, 유도로프가 없으면 흔들림을 잡을 수 없다.

긴 자재는 두 곳 이상에 균형 있게 걸고, 유도로프로 방향을 잡아 인양한다.

문제 20

출제 24-3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자른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③ 가드식 방호장치 ④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⑤ 수인식 방호장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아래 5종으로 정하며, 이 중 3가지를 쓴다.

  • 광전자식(감응식) — 광선을 신체가 가리면 급정지기구가 작동한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므로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 가드식 —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해 위험구역을 물리적으로 막는다.
  • 손쳐내기식 — 칼날·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막대가 손을 밀어낸다.
  • 수인식 — 손목에 건 끈이 하강에 맞춰 손을 끌어당긴다.

손쳐내기식과 수인식은 행정길이·분당 행정수 제한이 있어 주로 저속 기계에 쓰이므로,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을 먼저 쓰는 것이 무난하다.

문제 21

출제 24-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기인물 — 작업발판


[해설]

같은 높이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넘어짐이다.

재해를 일으킨 근원 물체인 기인물은 흔들린 작업발판이다.

혼동 주의: 머리가 실제로 부딪친 바닥은 가해물이고, 20cm 발판은 높이 차가 거의 없어 떨어짐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22

출제 24-3

DMF 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상황]

DMF 통을 두고 나간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정답 및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3(불꽃 그림문자)에 해당하고, 생식독성 1B 등으로 건강유해성(발암성물질경고) 표지 대상이다. 급성독성은 구분4라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해설]

용기 경고표지는 물질의 GHS 분류에 따른 유해성으로 정한다.

  • 인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인화성 액체 구분3에 해당한다.
  •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생식독성 1B 등 건강유해성 물질이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등을 묶은 이 표지의 대상이다.

혼동 주의: DMF의 급성독성은 구분4라서 해골 그림문자를 쓰는 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 23

출제 24-2

선박 밸러스트탱크 슬러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기구 5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자가 혼자 밀폐공간에 들어가 삽질 두어 번 하고 기절한다.

정답 및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 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③ 환기설비(송풍기) ④ 안전대 및 구명밧줄 ⑤ 사다리 ⑥ 섬유로프 ⑦ 조명기구(방폭등) ⑧ 통신장비(무전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제620조·제624조·제625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에 환기(제620조), 안전대 등의 지급(제624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5조)를 요구한다.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환기가 곤란하거나 구출할 때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호흡용 보호구이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 들어가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인지 확인한다.
  • 환기설비(송풍기)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한다.
  • 안전대 및 구명밧줄 — 작업자가 쓰러지거나 추락할 때 밖에서 끌어올릴 수 있게 한다.
  • 사다리와 섬유로프 — 비상시 피난과 구출에 쓰는 대피용 기구이다.
  • 조명기구(방폭등) — 어두운 탱크 안을 밝히며, 가연성 가스에 불이 붙지 않도록 방폭형을 쓴다.
  • 통신장비(무전기) — 밖에 있는 감시인과 연락을 유지한다.

영상처럼 혼자 들어갔다가 쓰러진 경우 구조자도 공기호흡기 없이 들어가면 함께 질식하므로, 감시인 배치와 구출 기구가 꼭 필요하다.

문제 24

출제 24-2

화면상의 작업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굴착기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 사이에 로프를 2줄걸이로 걸고 반원형 거푸집을 매달아 세우던 중, 로프가 탈락되며 화물이 뒤로 기울어 작업자가 나자빠진다. 와이어로프에 소선이 일부 튀어나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

②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또는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해지장치 등으로 낙하 우려가 없는 굴착기에만 화물 인양을 허용한다.

  • 퀵커플러·인양용 기계 미사용 — 버킷을 거꾸로 달아 이빨에 로프를 건 것은 인양용 달기구(훅·걸쇠)가 없는 상태다.
  • 해지장치 미사용 — 로프가 훅에서 빠지지 않게 막는 걸쇠(해지장치)가 없어 로프가 탈락했다.

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도 정답으로 인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이 사람을 지정해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문제 25

출제 24-2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정답 및 해설

① 부석 제거

②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공사에서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부석 제거 — 발파 뒤 암반 표면에 들떠 붙어 있는 돌(부석)을 미리 떼어 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철봉(록볼트)을 박아 넣어 들뜬 암반을 깊은 곳의 단단한 암반에 묶어 둔다.

터널 지보공 설치도 같은 조문에 있는 조치라 록볼트 대신 답으로 쓸 수 있다.

문제 26

출제 24-2

영상의 재해에서 (가) 기인물과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기인물 — (이동식) 사다리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에서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나게 된 근원 물체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 기인물 — 작업자가 올라서 있다가 떨어지게 만든 이동식 사다리다.
  • 가해물 — 떨어진 몸이 실제로 부딪혀 다친 바닥이다.

외우는 요령: 기인물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나’, 가해물은 ‘무엇에 부딪혀 다쳤나’에 대한 답이다.

문제 27

출제 24-2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천막 뭉치를 로프로 안전난간에 걸쳐 올리다가 떨어져 아래쪽 작업자가 맞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정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해설]

매달아 올리던 천막 뭉치가 떨어져 아래 작업자를 때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이다.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에서 맞음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를 말한다. 움직인 쪽이 물체이고 사람은 맞은 쪽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혼동 주의: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떨어짐(추락)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다 물체에 닿는 부딪힘과도 다르다.

문제 28

출제 24-1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도금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가 국소배기장치 후드 기준 4가지를 정하고 있고, 모범답안은 그중 3가지다.

  •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점마다 후드를 두어야 새어 나가는 곳이 없다.
  • 발산원 제어 구조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비중·작업방법에 맞춰 발산원에서 바로 빨아들이도록 만든다.
  • 포위식·부스식 우선 —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이어서 적은 배기량으로도 잘 포집한다.

나머지 한 가지는 외부식·리시버식 후드를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것을 써도 정답이다.

문제 29

출제 24-1

가스장치실의 구조적 설치요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가스보관실 문을 열면 가스통이 정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두는 가스장치실이 갖출 구조로 세 가지를 정한다.

  • 가스 정체 방지 — 새어 나온 가스가 실내에 고이지 않게 해서 폭발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붕·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 — 폭발이 나면 압력이 위로 빠져나가게 한다.
  • 벽은 불연성 재료 —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가벼울 필요는 없다.

혼동 주의: '가벼운'이라는 조건은 지붕·천장에만 붙고, 벽에는 불연성만 요구한다.

문제 30

출제 24-1

금형 방전가공기에서 발생한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방전가공기로 금형 작업 중 재료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맨손으로 걸레를 들고 전원이 켜진 기계를 닦은 뒤 맨손으로 금형을 건드리는 순간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② 재해 발생 원인

- 공작기계 충전부분을 방호하지 않음

- 공작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해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켜진 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가 몸에 흐른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이다.

  • 충전부 방호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접촉 우려가 있는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절연덮개 등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 접지 미실시 — 같은 규칙 제302조는 금속제 외함과 물기 있는 장소의 비충전 금속체를 접지해 누전 전류가 땅으로 빠지게 하도록 정한다.

방전가공기 주변은 가공액으로 젖기 쉬워서 누전되면 감전 위험이 특히 크다.

문제 31

출제 24-1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정답 및 해설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서 사업주가 할 조치를 네 가지로 정하며, 답안은 그중 작업환경·설비 세 가지다.

  • 명암 차이와 직사광선 차단 —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로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줄인다.
  • 저휘도형 조명과 반사 없는 재질 — 눈부심이 덜한 조명을 쓰고, 화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는다.
  • 책상·의자 높낮이 조절 구조 — 사람 체격에 맞춰 자세를 잡게 해서 등이 굽은 자세를 막는다.

나머지 하나는 연속 작업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것을 답으로 써도 된다.

문제 32

출제 24-1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나) 그중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상황]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던 작업자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한 뒤, 청소하려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정답 및 해설
(가)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광전자식(감응식) ② 양수조작식 ③ 가드식 ④ 손쳐내기식 ⑤ 수인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프레스 방호장치의 종류). (나)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광전자식(영상 기준)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 다섯 가지로 나눈다.

  • 광전자식(감응식) — 위험한 곳에 빛을 쏘아 두고, 손이 빛을 가리면 슬라이드가 멈춘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해서 손이 금형 쪽에 갈 수 없다.
  • 가드식 — 금형 앞을 막는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한다.
  • 손쳐내기식 —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막대가 손을 위험한 곳 밖으로 쳐낸다.
  • 수인식 — 손목에 맨 줄을 슬라이드와 연결해,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손을 끌어당겨 뺀다.

영상의 작업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혀 놓아 빛을 가려도 멈추지 않게 했으므로, 무력화한 장치는 광전자식이다.

문제 33

출제 24-1

동영상의 인쇄윤전기(롤러기) 청소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회전 중인 롤러기에 면장갑을 낀 손을 넣어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청소를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②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것

③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할 것


[해설]

회전하는 롤러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운전 정지, 방호장치, 장갑 사용 제한 규정으로 막는다.

  • 운전 정지 — 청소 중에 롤러가 돌지 않게 해서 끼일 위험 자체를 없앤다.
  • 울·가이드롤러 — 회전하는 롤러의 물림점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 방호장치다.
  • 말림 위험 없는 장갑 — 면장갑은 실밥이 회전체에 감겨 손을 끌고 들어가므로 다른 장갑으로 바꿔야 한다.

혼동 주의: 장갑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쓰라는 것이 답이다.

문제 34

출제 24-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정답 및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를 작업대에서 내리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킬 사항 8가지를 정하며, 설치(제1·2항)·이동(제3항) 시 사항과는 따로 규정한다.

  • 보호구 착용 —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출입 통제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조도 유지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밝기를 유지한다.
  • 감전 방지 — 전로 가까이에서 작업하면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
  •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전환스위치 — 다른 물체로 눌러 고정하지 않는다.
  • 정격하중 — 정격하중을 넘겨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다.
  • 붐대 상승 시 —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는다(안전대를 연결했으면 예외).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기,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지 않기 등은 이동 시 준수사항이라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문제 35

출제 23-3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단, 감시자 배치와 안전교육 관련은 제외)


[상황]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마스크·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가루를 퍼담다가 쓰러진다.

정답 및 해설
다음 7가지 중 3가지 서술(감시자 배치·안전교육 제외): ①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할 것 ②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③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⑤ 대피용 기구(사다리·섬유로프 등)를 비치할 것 ⑥ 작업 전·후 근로자 인원을 점검할 것 ⑦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규정에서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을 뺀 나머지 조치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농도 측정 —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재서 적정공기인지 확인한다.
  • 환기 — 작업 중에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계속 환기한다.
  • 호흡용 보호구 —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한다.
  • 안전대·구명밧줄 — 사람이 쓰러지면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착용하게 한다.
  • 대피용 기구 — 사다리·섬유로프 등을 갖춰 두고 비상시 탈출·구조에 쓴다.
  • 인원 점검 —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에 인원을 세어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 출입 금지 게시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적정공기란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문제 36

출제 23-3

동영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하였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위 파레트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고, 포크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하역장치를 제동해 반동으로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지게차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 전구 교체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③ 개인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를 미착용


[해설]

지게차 포크를 작업발판으로 쓴 것과, 전기 차단·보호구 없이 전구를 교체한 것이 불안전한 행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만 쓰도록 정한다.

  • 주용도 외 사용 — 포크 위 파레트에 사람을 태워 높은 곳 작업발판으로 썼다.
  • 전원 미차단 — 전구를 바꾸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 감전 위험을 남겼다.
  • 보호구 미착용 — 전기작업에 필요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끼지 않았다.

높은 곳 작업에는 지게차가 아니라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비계 같은 전용 설비를 써야 한다.

문제 37

출제 23-3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쓸 것)


[상황]

고정식 사다리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견고한 구조 제외, 치수 포함): 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⑥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 중 수치가 들어간 항목에서 3가지를 쓴다.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 발을 디딜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몸이 지나갈 수 있는 너비를 확보한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곳을 두고 떨어지는 거리를 줄인다.
  • 고정식 기울기 90도 이하 — 수직까지는 허용하지만 뒤로 기울어지게 설치하면 안 된다.
  •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 — 뒤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일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이고 90도 이하는 고정식에만 적용된다. 등받이울이 이동에 방해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문제 38

출제 23-3

화면상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무릎 높이)에 체결하고 있고, 하부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너무 낮은 곳에 체결

②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음

③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대를 너무 낮게 체결 — 무릎 높이의 중간난간대에 걸면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지고 충격이 커서 추락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
  • 바퀴 미고정 —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비계가 굴러 움직인다.
  • 시설물에 미고정 — 비계를 건물 등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다.

안전대는 허리보다 높은 곳의 단단한 부착설비에 걸어야 떨어지는 거리를 줄일 수 있다.

문제 39

출제 23-3

작업자가 작업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약 20cm 높이의 나무발판이 흔들리는데, 한 발은 발판에 한 발은 작업대에 걸치고 기계톱질을 하다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② 가해물 — 바닥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을 말하고,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를 말한다(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

  • 넘어짐 — 약 20cm의 낮은 발판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사고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떨어짐(추락)이 아니라 넘어짐이다.
  • 가해물 — 머리를 직접 부딪힌 대상이 바닥이다.

혼동 주의: 사고를 일으킨 흔들리는 나무발판은 기인물이라 가해물과 답이 다르다.

문제 40

출제 23-2

뇌격에 따른 뇌서지를 억제하여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 동영상에 표시된 방호장치의 명칭과, 그 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선로의 한 지점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피뢰기(퓨즈링크 없음)와 그 옆의 COS

정답 및 해설

명칭: 피뢰기(Lightning Arrestor)


구비조건

①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② 제한전압이 낮을 것

③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해설]

피뢰기는 뇌서지 같은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방전해 대지로 흘려보내고, 서지가 지나가면 다시 절연 상태로 돌아가 선로와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 서지가 들어오자마자 빨리 방전을 시작해야 기기에 높은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 제한전압이 낮을 것 — 제한전압은 방전 중 피뢰기 양단에 남는 전압으로, 낮을수록 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다.
  • 속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 속류는 방전 뒤 이어서 흐르려는 상용주파 전류로, 이를 끊어야 정상 절연으로 복귀한다.

혼동 주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반대로 높아야 평상시 오동작하지 않는다.

문제 41

출제 23-2

화면상의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분무기로 스프레이 분사

정답 및 해설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해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 속 흡수제가 가스·증기를 붙잡아 걸러 낸다. 스프레이로 분사되는 유기용제 증기는 방진 필터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 활성탄 — 미세한 구멍이 많은 숯으로, 유기화합물 증기를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한다.
  • 소다라임 — 수산화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 흡수제로, 산성가스를 화학적으로 중화해 흡수한다.

실리카겔·호프칼라이트 등도 흡수제로 쓰이지만 대표 답안은 활성탄·소다라임이다.

문제 42

출제 23-2

컨베이어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약 30도 경사진 컨베이어 위·아래에서 작업자가 종이 포대를 올리던 중, 위쪽 작업자가 포대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굴러 풀리 하단에 팔이 들어간다. 아래 작업자는 비상정지장치를 누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② 덮개 또는 울

③ 건널다리

④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컨베이어 조항(이탈 등의 방지·비상정지장치·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등)이 요구하는 장치들이다.

  • 비상정지장치 — 신체가 말려드는 등 위험할 때 즉시 운전을 멈추게 한다.
  • 덮개 또는 울 — 화물이 떨어지거나 풀리 같은 회전부에 몸이 닿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 —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넘어가야 할 때 안전하게 건너도록 설치한다.
  •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정전·전압강하 때 경사 컨베이어의 화물·운반구가 떨어지거나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이탈·역주행 방지장치와 비상정지장치는 무동력상태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 43

출제 23-2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할 때 두 가지를 지키도록 정한다.

  • 개스킷·밀착 — 플랜지·밸브·콕 같은 접합부는 가스가 새기 쉬우므로 개스킷을 쓰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킨다.
  • 안전기 — 주관과 분기관에 설치하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둔다.

안전기는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가는 역화가 가스집합장치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문제 44

출제 23-2

(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과 (나)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설명: 반복적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온도 등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정답 및 해설

질환 명칭: 근골격계질환


조치사항

①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해설]

문제의 설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의 근골격계질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는 같은 규칙 제667조가 정한 네 가지다.

  • 명암 차이 완화·직사광선 차단 — 화면과 주변의 밝기 차이로 생기는 눈의 피로를 줄인다.
  • 저휘도형 조명·비반사 재질 — 화면에 빛이 비쳐 눈부신 현상을 막는다.
  •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 체격에 맞춰 영상처럼 등이 굽는 부적절한 자세를 예방한다.
  • 적절한 휴식시간 — 연속 작업으로 쌓이는 근육 부담을 풀어 준다.

외우는 요령: 빛 두 가지(실내 구조·조명), 가구 한 가지, 시간 한 가지로 묶어 외운다.

문제 45

출제 23-2

영상의 재해에서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다)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콘크리트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맞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② 가해물 — PHC 파일(콘크리트 말뚝)

③ 안전모 종류 — AE종, ABE종


[해설]

회전하던 파일이 머리를 쳤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 가해물은 파일이다. 안전모 종류는 보호구 안전인증 기준의 기호 A·B·E로 구분한다.

  • 맞음 — 날아오거나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혀 다친 경우다.
  • PHC 파일 —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이며, 머리를 직접 타격했으므로 가해물이다(항타기는 기인물).
  • AE종·ABE종 — 기호 E는 내전압성(7,000V 이하 감전 방지)을 뜻한다.

혼동 주의: AB종은 낙하·비래와 추락 충격만 막고 내전압성이 없으므로 감전 방지용 안전모가 아니다.

문제 46

출제 23-2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단, 동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맨손으로 접속부에 연마기를 꽂고 연마 작업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③ 안전모


[해설]

연마 작업은 숫돌 파편·분진·불티가 튀므로 눈·호흡기·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가 기본이다.

  • 보안경 — 튀는 연마 가루와 불티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 — 연마 때 생기는 미세 분진을 들이마시지 않게 막는다.
  • 안전모 — 숫돌이 깨질 때 튀는 파편이나 낙하물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외우는 요령: 위에서부터 머리(안전모)·눈(보안경)·코와 입(방진마스크) 순으로 떠올린다.

문제 47

출제 23-2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공기압축기

정답 및 해설
다음 6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문제 단서상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는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균열·부식·변형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는다.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탱크에 고인 응축수를 빼서 부식을 막는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설정압력을 넘으면 압력을 내보내는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설정압력에 이르면 압축을 멈추고 무부하 운전으로 바꿔 과압을 막는 밸브다.
  • 윤활유의 상태 — 마모와 과열을 막는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 같은 회전부에 끼이는 것을 막는다.

원래 점검사항은 7가지이며, 단서로 제외된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를 뺀 6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문제 48

출제 23-2

화면은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서 감전된 재해사례이다. 작업자가 감전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상황]

단무지 공장에서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로 수중펌프 작동과 동시에 작업자가 접속부위에 감전된다.

정답 및 해설

인체가 수중에 있어 인체의 피부저항이 약 1/25배로 감소하므로 쉽게 감전된다.


[해설]

인체 피부저항은 물에 젖으면 크게 떨어져, 같은 누전 전압에서도 몸에 흐르는 전류가 커진다.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피부저항이 건조할 때의 약 1/25로 줄어들어, 무릎까지 물이 찬 작업장에서는 쉽게 감전된다.
I = V / R 이므로 저항이 1/25 이 되면 같은 전압에서 전류는 약 25배가 된다.

혼동 주의: 땀에 젖은 피부는 약 1/12, 물에 젖은(잠긴) 피부는 약 1/25로 구분해 외운다.

문제 49

출제 23-1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울이 없고 길이가 긴 공작물이 흔들린다. 칩 브레이커가 없어 칩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며, 맨손 작업자가 조작부에 손을 올린 채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선반에 '비산 주의' 표지판 부착)

정답 및 해설

①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②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작업자를 칠 위험

③ 선반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이 작업자에게 날아와서 위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축·돌출 가공물·날아오는 절삭편에 덮개·울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영상의 선반에는 이것이 없어 세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다.

  • 회전축 말려듦 — 척·회전축에 옷소매나 손이 감겨 들어갈 수 있다.
  • 돌출 가공물 타격 — 길게 튀어나와 흔들리며 회전하는 공작물이 작업자를 칠 수 있다.
  • 칩 비산 — 길게 이어진 칩이 끊기지 않고 작업자 쪽으로 날아오거나 감길 수 있다.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에 붙어 칩을 짧게 끊어 주는 장치로, 칩 비산 위험을 막는 대표 대책이다.

문제 50

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보안경

④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와 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 규정이 근거다. 파괴해머로 노면을 깨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생긴다.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안전화 — 무거운 해머와 파편이 떨어지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보안경 — 파편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 방진마스크 — 분진작업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제32조의 방진마스크 항목은 선창 하역작업용이다. 이 작업의 방진마스크 근거는 제617조(분진작업의 호흡용 보호구)다.

문제 51

출제 23-1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정

정답 및 해설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국소배기장치 덕트 기준 다섯 가지를 정하며, 모범답안은 그중 구조에 관한 세 가지다.

  • 길이는 짧게, 굴곡부는 적게 — 압력손실을 줄여 흡인 성능을 유지한다.
  • 접속부 안쪽에 돌출 없음 — 돌출부에 분진이 걸려 쌓이는 것을 막는다.
  • 청소구 설치 — 안에 쌓인 분진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두 기준은 이송속도 유지(오염물질 퇴적 방지)와 연결 부위의 외부 공기 유입 방지이며, 다섯 가지를 함께 외워 두면 어느 세 가지를 물어도 쓸 수 있다.

문제 52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제 23-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현행 기준: 측정·평가자는 열거된 자격 대신 사업주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 지정된 사람에게는 작업 시작 전 다음 4가지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① 밀폐공간의 위험성
②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③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④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 6. 28. 개정으로 제1항의 측정·평가자 6종 열거가 삭제되었다.

① 관리감독자

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해설]

개정 전 제619조의2제1항은 측정·평가자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측정·평가 교육 이수자의 6가지를 정하고 있었다.

평가 기준인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다(제618조).

측정·평가 결과는 측정한 사람의 성명, 일시·장소,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한다(제619조의2제4항).

문제 53

출제 23-1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안전 작업 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다가 추락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음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안전대 착용 및 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게 한다. 작업발판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하게 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강관 비계에 발만 걸친 채 작업해 디딜 곳이 불안정하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대 미사용 — 발판도 방호망도 없는 높은 곳이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체결해야 한다.

혼동 주의: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할 뿐 추락 자체를 막지 못하며, 안전대는 걸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제 54

출제 23-1

강관비계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 ( )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85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비계 구조 기준에서 정한 비계기둥 간격이다.

  • 띠장 방향은 건물 벽면과 나란한 방향이며, 기둥 간격을 1.85m 이하로 한다.
  • 장선 방향은 벽면과 직각인 비계 폭 방향이며, 기둥 간격을 1.5m 이하로 한다.

혼동 주의: 띠장 간격(높이 방향)은 2.0m 이하로, 기둥 간격과는 다른 기준이다. 1.85·1.5·2.0·31m·400kg을 숫자 묶음으로 외운다.

문제 55

출제 23-1

동영상의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대형관 플랜지 하부에 교류아크 용접을 하는데, 주위에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페인트통이 쌓여 있고 케이블이 늘어져 있으며 불티비산방지판은 페인트통 사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① 용접 시 불꽃이 흩날려 화상 및 화재 위험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한 감전 위험


[해설]

이 용접 작업에는 불티에 의한 화재·화상 위험과 용접기 전원에 의한 감전 위험이 함께 있다.

  • 불꽃 비산 — 불티비산방지판 없이 인화성 페인트통 옆에서 용접해 불티가 옮겨붙거나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높아 늘어진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거나 몸에 닿으면 감전된다.

대책은 인화성 물질을 치우거나 불티비산방지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달고 케이블을 정리한다.

문제 56

출제 23-1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국소배기장치 없는 작업장에서 일반마스크·일반장갑 차림의 작업자가 석면을 배합기에 넣고, 바닥에 흩어진 석면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폐암

② 악성 중피종

③ 석면폐


[해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다. 들이마신 섬유가 폐와 흉막에 수십 년 남아 질병을 일으킨다.

  • 폐암 — 폐 조직에 박힌 섬유가 오래 자극해서 생기는 원발성 폐암이다.
  • 악성 중피종 — 폐를 싸는 막(흉막·복막)에 생기는 암으로, 석면 노출의 대표 지표 질환이다.
  • 석면폐 — 섬유 때문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진폐증(폐섬유화)의 하나다.

영상처럼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석면이 더 날리므로 습식 청소나 진공청소기를 쓴다. 국소배기장치와 방진마스크도 갖춰야 한다.

문제 57

출제 22-3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크레인으로 절반이 잘린 드럼통을 인양하는데 한 줄 걸이로 하고, 근로자가 손과 몸으로 크레인과 같이 작업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지휘자 및 감시인을 미배치 ②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③ 보조로프 미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 신호·지휘 체계를 갖추게 한다. 또한 인양물 아래와 작업반경 안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작업지휘자·감시인 미배치 — 운전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위험을 통제하고 신호할 사람이 없다.
  •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 근로자가 매달린 드럼통을 손과 몸으로 다뤄, 떨어지거나 부딪히면 그대로 맞거나 끼인다.
  • 보조로프 미사용 — 보조로프(유도로프)는 인양물에 매다는 줄로, 떨어진 곳에서 흔들림·회전을 잡는 데 쓴다.

보조로프가 없으니 사람이 인양물을 직접 붙잡게 되고, 그래서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흐름으로 외우면 된다.

문제 58

출제 22-3

사고의 재해형태와 위험요인 2가지를 작성하시오. [영상] 권상기가 멈춰서 점검하다가 감전을 당하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② 정전작업 미실시(기계전원 차단하지 않음)


[해설]

멈춘 권상기를 점검하다 충전부에 닿은 감전 재해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와 제32조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한다(제32조).
  • 정전작업 미실시 —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 확인을 거쳐야 한다(제319조).

기계가 멈춰 있어도 전원이 살아 있으면 충전 상태이므로 점검 전에는 전원 차단과 충전 여부 확인이 먼저다.

문제 59

출제 22-3

유해화학물질 흡입경로 및 게시사항을 쓰시오. [영상] 인화성물질을 보여주고 냄새를 맡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흡입경로 : 소화기, 호흡기, 피부점막 ② 게시사항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해설]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소화기·피부점막 세 경로로 몸에 들어온다.

  • 호흡기 — 냄새를 맡을 때 증기를 들이마셔 폐로 흡수된다.
  • 소화기 — 오염된 손이나 음식을 통해 삼켜 위장관으로 흡수된다.
  • 피부점막 — 피부나 눈·코 점막에 닿아 스며든다.

게시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며, 특별관리물질을 다룰 때 그 물질이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중 무엇인지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서 소화기는 불 끄는 기구가 아니라 소화기관을 뜻한다.

문제 60

출제 22-3

위험요인을 쓰시오. [영상]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나무판자에 홀을 가공 하고 있다. 장갑을 미착용 한 채 부속장치를 손에 쥐고 작업 중인데 나무판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답 및 해설
① 클램프, 바이스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② 새들을 손으로 고정 했다. ③ 보호구를 미착용 했다.


[해설]

회전 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는 가공물을 바이스·클램프로 고정해서 손이 회전부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 클램프·바이스 미고정 — 나무판자가 흔들리다 공구에 걸려 함께 돌거나 튕겨 나간다.
  • 새들을 손으로 고정 — 가공물을 받치는 이송대를 손으로 잡으면 손이 날 가까이 들어가 말림·베임 위험이 생긴다.
  • 보호구 미착용 — 보안경이 없으면 튀는 칩과 파편이 눈에 들어간다.

혼동 주의: 회전체 작업에서 장갑은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착용하면 안 된다.

문제 61

출제 22-3

밀폐공간 안전 프로그램 포함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바닥와 연결된 송풍기를 보여주며 작업자가 지나가다가 송풍기 전원선을 발로 차버려서 다른 작업자가 연삭 작업 중 쓰러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②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관리방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1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키기 전에 세워 시행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작업자가 질식 위험과 대피·구조 요령을 익히게 한다.
  •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사업장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출입을 관리한다.
  • 사전 확인 절차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처럼 작업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방안 — 산소결핍·황화수소처럼 질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통제한다.

영상처럼 송풍기 전원이 끊기면 환기가 멈춰 바로 질식으로 이어지므로, 환기설비 상태 확인이 사전 확인 절차의 핵심이다.

문제 62

출제 22-3

콘크리트 양생 시 열풍기 작업 전 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을 연결하기 전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 확인 ② 주변 불티방지포로 방호조치 ③ 화기 주변 인화물질 제거 후 열풍기와 인화물질간 이격거리 확인 ④ 가동 중 화기감시자 작업구역 수시 확인 ⑤ 적정 온도 세팅 후 작동 여부 확인


[해설]

열풍기는 뜨거운 열원을 오래 켜 두는 화기 설비다. 그래서 작업 전 점검의 핵심은 화재 예방과 전기 안전이다.

  • 스위치 꺼짐 확인 — 전원을 꽂는 순간 기계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 불티방지포 방호 — 불티와 열이 주변 가연물로 번지지 않게 덮는다.
  • 인화물질 제거·이격거리 확인 — 열원 가까이에 탈 물건이 남지 않게 한다.
  • 화기감시자 수시 확인 — 가동 중 이상 발열이나 발화를 바로 발견한다.
  • 적정 온도 세팅 후 작동 확인 — 과열과 양생 불량을 함께 막는다.

3가지만 묻는 문제라면 스위치 확인·불티방지포·인화물질 이격을 먼저 외운다.

문제 63

출제 22-3

작업자 위험요인 3가지 [영상] 파이프에 슬링벨트 1줄만 걸어둔 상태에서 한손에는 슬링벨트를 다른 한손에는 리모컨을 잡고 파이프를 보면서 이동하다가 바닥의 잡것들에 의해 걸려 넘어짐, 훅의 해지장치와 유도로프가 보이지 않음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않음 ② 줄걸이 방법 불량 ③ 유도로프 미사용


[해설]

크레인 줄걸이 작업의 위험요인은 정리정돈·줄걸이·유도로프 세 가지 측면에서 찾는다.

  • 정리정돈 불량 — 바닥에 방치된 물건에 걸려 넘어졌으므로 작업장 주변을 먼저 치워야 한다.
  • 줄걸이 방법 불량 — 긴 파이프에 슬링벨트를 한 줄만 걸면 균형이 무너져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기 쉬우니 두 줄 이상으로 건다.
  • 유도로프 미사용 — 인양물에 매다는 보조 줄이 없어 슬링벨트를 손으로 직접 잡고 이동했다.

양손이 리모컨과 슬링벨트에 묶여 넘어질 때 몸을 짚을 수 없었다는 점이 세 요인을 잇는 사고 흐름이다.

문제 64

출제 22-3

중량물 취급 작업시 ( ① ), ( ② ), ( ③ ), ( ④ )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제공 [영상] 2명의 작업자가 나무판자에 밧줄을 매달아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중 계단 올라가다 넘어짐
정답 및 해설
① 물품의 중량 ② 취급빈도 ③ 운반거리 ④ 운반속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규정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을 따져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나눠야 한다.

  • 물품의 중량 — 무거울수록 근골격계 부담이 커진다.
  • 취급빈도 — 같은 무게라도 자주 들수록 피로가 쌓인다.
  • 운반거리 — 오래 들고 이동할수록 부담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 운반속도 — 빨리 옮길수록 순간 부하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우는 요령: 「무게·빈도·거리·속도」 네 단어로 묶는다. 영상처럼 둘이 함께 계단을 오를 때는 운반속도를 서로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문제 65

출제 22-3

차량 들어올릴 때 리프트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블록 ② 안전지지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들어올린 기계·차량 아래에서 정비할 때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에 대비해 받침을 두도록 한다.

  • 안전블록 — 리프트의 실린더나 암 사이에 끼워 내려오지 못하게 기계적으로 막는 블록이다.
  • 안전지지대 — 들어올린 차체를 바닥에서 떠받치는 지지대다.

유압이 새거나 잘못 조작해 리프트가 내려와도 이 두 장치가 무게를 받아 작업자가 끼이는 것을 막는다.

문제 66

출제 22-3

베어링 세척작업 시 위험요인 [영상] 베어링 세척 작업 중 작업자는 흡연을 하고 있으며 훅해지장치는 없다. 바닥에 고무호스를 방치해둔 상태이며 바닥은 미끌거린다.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미착용 ② 방독마스크 미착용 ③ 작업 중 흡연 및 부주의한 행동 ④ 훅해지장치 없음 ⑤ 바닥의 파이프로 인한 전도 위험


[해설]

세척유는 인화성 증기를 내서 불이 붙거나 들이마실 위험이 크다. 인양 설비와 바닥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보안경 미착용 — 세척유가 눈에 튈 수 있다.
  • 방독마스크 미착용 — 유기용제 증기를 그대로 들이마신다.
  • 작업 중 흡연 — 담뱃불이 세척유 증기에 옮겨붙을 수 있다.
  • 훅해지장치 없음 — 훅 입구를 막는 걸쇠가 없어 줄걸이가 빠지면서 인양물이 떨어질 수 있다.
  • 바닥의 파이프(호스) 방치 — 미끄러운 바닥과 겹쳐 걸려 넘어지기 쉽다.

혼동 주의: 유기 증기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마스크를 쓴다.

문제 67

출제 22-3

추락사고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승강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이 불안전해 흔들거리며,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으나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방호망 미설치 ② 작업발판 불안정 ③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순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제44조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그물이 없다.
  • 작업발판 불안정 — 흔들리는 발판은 균형을 잃게 해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된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착설비 설치와 착용이 함께 필요하다.

혼동 주의: 안전난간이 있어도 발판이 흔들리면 추락을 막지 못하므로 방호망과 안전대 조치가 따로 필요하다.

문제 68

출제 22-2

이동식 비계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최상단에 사람이 벨트를 매고 고리를 건 상태(아웃트리거 x) 안전대, 안전모 착용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바퀴가 고정이 되지 않았다. ③ 비계를 접지 하지 않았다.


[해설]

충전전로 근처의 이동식 비계에서는 감전 위험과 비계가 움직이거나 넘어질 위험이 겹친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와 안전모만으로는 충전부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바퀴 미고정 — 브레이크나 쐐기로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중 비계가 굴러가거나 넘어진다.
  • 비계 미접지 — 금속 비계에 전기가 흘러도 땅으로 빠질 길이 없어 작업자가 감전된다.

혼동 주의: 영상 속 안전대와 안전모는 추락·낙하에 대비한 장비라서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빠진 것은 절연용 보호구다.

문제 69

출제 22-2

무채 써는 기계의 기인물과 가해물 [영상] 무채 써는 기계가 급정지하여 무를 제거하다가 사람의 손이 다쳤다.
정답 및 해설
① 기인물 : 슬라이스 기계 ② 가해물 : 슬라이스 칼날


[해설]

재해 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설비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다.

  •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다. 급정지가 나서 손으로 무를 빼내야 하는 상황을 이 기계 전체가 만들었다.
  • 가해물은 슬라이스 칼날이다. 이 칼날이 손에 직접 닿아 손을 베었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기계 전체로, 가해물은 몸에 직접 닿은 부위로 범위를 나눠 쓴다.

문제 70

출제 22-2

화물 인양하면서 뒤에 있는지게차에 부딪힘, 재해예방대책 2가지 [영상] 공장안에서 열연코일을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한 상태로 크레인 조작스위치를 조작하며 이동중이다. 인양된 열연코 일 이동방향으로 작업자는 뒷걸음질치며 스위치를 조작중이고 맞은편에서 오던 지게차도 뒤로 오면서 서로 못보 고 스위치조작하던 작업자는 크레인에 들려진 열연코일과 지게차 뒷부분 사이에 낑기게 되면서 아악하고 넘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지휘자 및 감시인을 배치할 것 ② 경적과 경광등을 사용하여 주의 ③ 하차하여 주변의 안전을 확인


[해설]

천장크레인 인양물과 지게차의 동선이 겹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위험이 있는 곳에 유도자를 두도록 정한다.

  • 작업지휘자·감시인 배치 — 크레인 조작자와 지게차 운전자 모두 뒤를 못 보므로 제3자가 동선을 통제하고 신호한다.
  • 경적·경광등 사용 — 후진·이동 중인 지게차의 위치를 소리와 빛으로 주변에 알린다.
  • 하차하여 주변 안전 확인 —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후진하지 말고 내려서 뒤쪽 작업자를 직접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을 배치하고(작업지휘자), 알리고(경적·경광등), 직접 확인한다(하차 확인).

문제 71

출제 22-2

영상을 보고 예방대책 2가지 작성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도중에 손이 말려들어간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을 차단한 후 기기를 점검한다. ② 점검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 설치한다.


[해설]

컨베이어 점검 중 손이 말려드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비 시 운전정지와 회전부 방호 원칙으로 막는다.

  • 전원을 차단한 뒤 점검한다. 벨트와 롤러가 멈춘 상태에서만 손을 넣으면 말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장갑이 회전체에 걸리면 손까지 끌려 들어간다.
  • 덮개나 울을 설치한다. 벨트와 롤러가 맞물리는 말림점에 신체가 닿지 못하게 막는다.

외우는 요령: 기계를 멈추고, 걸릴 것을 없애고, 위험부위를 가린다.

문제 72

출제 22-2

공기압축실 점검사항 2가지 [영상] 작업자가 공기압축실 안에 들어가 공기압축기를 점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윤활유의 상태 ② 언로드 밸브의 기능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⑤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정한다.

  • 윤활유의 상태 —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변질되면 과열·마모가 생긴다.
  • 언로드 밸브의 기능 — 설정 압력에 이르면 부하를 빼 주는 밸브로, 고장 나면 압력이 계속 오른다.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이상 고압을 밖으로 내보내 압력용기 파열을 막는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에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탱크에 고인 응축수를 빼서 부식과 압력 손실을 막는다.

같은 별표의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와 그 밖의 연결 부위 이상 유무도 점검사항이다.

문제 73

출제 22-2

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⑥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이은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꼬인 것은 킹크가 생긴 부분의 소선이 쉽게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단면이 손상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소선 재질이 약해진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도 폐기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도 폐기하며, 필러선은 소선 수에서 뺀다.

혼동 주의: 지름 감소는 7% 초과이고, 소선 단선은 10% 이상이다.

문제 74

출제 22-2

고소작업대 위 근로자 준수사항 2가지 [영상] 정리정돈이 안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붐을 내린 채 이동시킨 후 다시 붐을 올린 뒤, 작업자가 용접을 한다. 안전모, 면장갑 착용 및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용접용 보안면 등 용접용 방호구 착용 ②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지 말 것


[해설]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하는 작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이동 기준과 용접 보호구 착용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 용접용 보안면 등 방호구 착용 — 영상의 안전모·면장갑만으로는 아크광과 스패터(튀는 불똥)로부터 얼굴·눈을 보호할 수 없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영상처럼 사람을 태운 채 작업대를 옮기면 전도·추락 위험이 크다.

혼동 주의: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는 것도 별도의 준수사항이다.

문제 75

출제 22-2

작업 도중 추락의 원인 2가지 [영상]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작업자가 자재를 넘겨주다가 추락하였다. 추락방호망, 안전대, 안전난간, 작업발판이 없음.
정답 및 해설
①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③ 안전대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방지 조치를 단계로 정한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이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발판과 난간이 없는데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낼 망도 없었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명줄이나 고리 같은 설비가 없었다.
  • 안전대 미착용: 마지막 방어수단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혼동 주의: 안전대는 걸 곳인 부착설비가 있어야 쓸모가 있으므로 착용과 설비를 따로 쓴다.

문제 76

출제 22-2

화물 인양 작업 중 재해요인 2가지 [영상] 배관을 로프에 걸어 옮기는 도중에 흔들려서 화물 밑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로프는 1줄이며 손상된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로프의 상태가 불량하다. ② 위험반경 내에서 작업 ③ 보조로프 미설치 ④ 2줄 걸이


[해설]

배관을 인양하다 흔들려 아래 작업자를 친 사고로, 원인은 줄걸이 상태와 작업반경 통제 두 가지로 나뉜다.

  • 로프 상태 불량 — 손상된 로프는 인양 중 끊어지거나 풀릴 수 있다.
  • 위험반경 내 작업 — 인양물 아래나 흔들림 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었다.
  • 보조로프 미설치 — 떨어진 위치에서 인양물의 흔들림을 잡아 주는 유도로프가 없었다.
  • 2줄걸이 미실시 — 1줄걸이는 화물이 회전·흔들리기 쉬우므로 2줄걸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우는 요령: 줄(로프 불량·1줄걸이), 유도(보조로프 없음), 사람(위험반경 안)으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77

출제 22-2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인터록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방지장치, 반발예방장치


[해설]

이 재해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방호장치 미비가 겹쳐 일어났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의무로 정한 두 가지다.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회전하는 톱날 근처에서 시선을 돌린 사이 손이 날 쪽으로 들어갔다.
  • 인터록장치가 없었다. 덮개가 열리거나 위험구역에 손이 들어가도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어 손이 날에 닿지 않게 하는 덮개다.
  • 반발예방장치는 분할날 등으로 가공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손이 날에 닿는 것을 막는 장치는 톱날접촉예방장치이고, 목재가 튕기는 것을 막는 장치는 반발예방장치다.

문제 78

출제 22-2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시 낙하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안전난간이 없는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1줄걸이로 올리는 도중 떨어뜨려 아래의 작업자에게 부딪힘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미설치 ②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③ 물건 인양 시 도르래 등의 기구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미설치 — 비계 가장자리에 막는 것이 없어 자재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 떨어진 파이프를 중간에서 받아 줄 설비가 없어 하부 작업자에게 그대로 닿았다.
  • 도르래 등 인양기구 미사용 — 1줄걸이·인력으로 들어 올리면 흔들리고 놓치기 쉽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로 한다.

문제 79

출제 22-2

화면 상의 위험요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타워크레인 2줄걸이로 화물을 옮기는 중 작업자가 화물에 부딪힌다.
정답 및 해설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않음 ② 신호수 미배치 ③ 보조로프 미사용 ④ 훅의 해지장치 미설치


[해설]

인양 중인 화물과 작업자가 부딪힌 원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크레인 작업 안전조치가 빠진 데 있다. 빠진 조치는 출입통제, 신호, 화물 제어, 줄걸이 이탈 방지다.

  •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인양물이 움직이는 반경 안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 신호수가 없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작업자를 알려 줄 사람이 없었다.
  • 화물 끝에 매는 유도로프(보조로프)를 쓰지 않아 화물의 흔들림과 회전을 잡지 못했다.
  • 와이어가 훅에서 빠지지 않게 막는 해지장치가 훅에 없었다.

외우는 요령: 사람을 막고(출입금지), 신호하고(신호수), 화물을 잡고(보조로프), 줄을 잡는다(해지장치).

문제 80

출제 22-1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막이 없는 크랭크 프레스를 사용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호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실수로 밟아 프레스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목장갑과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원 차단을 하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방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③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④ 안전 보호장비인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해설]

프레스 재해는 대부분 위험한계(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내려오며 생기므로, 정지 조치·방호장치·작업방법이 핵심이다.

  • 전원 미차단 — 정지시키지 않고 이물질을 치우다 페달이 밟혀 슬라이드가 내려왔다.
  • 방호장치 없음·미작동 — 손이 들어가도 기계를 멈추게 할 방호장치가 없었다.
  • 손으로 이물질 제거 — 금형 이물질은 손이 아닌 전용 수공구(집게·브러시 등)로 제거해야 한다.
  • 보안경 미착용 — 이물질이 튀어 눈을 다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끄고(전원 차단), 막고(방호장치), 도구로(수공구), 쓴다(보호구).

문제 81

출제 22-1

양중기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복이 불량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둥 위 강관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며 골조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②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다. ③ 작업 종료 후 크레인에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양중기 작업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르도록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화물 낙하와 의도치 않은 작동을 막는 크레인 운전 기본 수칙이다.

  •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면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인양물 경로와 작업자 위치를 신호수가 대신 확인해 준다.
  • 인양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떠나지 않는 것은 매달린 화물이 언제든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어 바로 조작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하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해서, 세워 둔 크레인이 저절로 작동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제99조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 내리기, 시동키 분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문제 82

출제 22-1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동력이 꺼진 모터 벨트를 몇 차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어가며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벨트 가장자리에서 장갑이 끼게 되어 작업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손을 벨트 위쪽으로 끌어 올리다가 모터 벨트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갑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모터 상부의 고정 외부 덮개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 접선물림점 ② 위험점의 정의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벨트가 풀리 쪽으로 돌면서 장갑이 딸려 들어간 사고로, 기계 위험점 6가지 중 회전체의 접선 방향에서 생기는 유형이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이 대표적이다.

혼동 주의: 서로 반대로 도는 두 롤러 사이는 물림점, 회전체와 고정부 사이는 끼임점이다.

문제 83

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업주의 사용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단무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무릎 정도 물이 찬 상태에서 수중 펌프 작동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전은 작업자가 접속 부위에서 받았으며, 수중 펌프 작동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 ②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이나 그 접속기구에 닿을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절연된 것을 쓰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 전에 이 두 대상의 절연 상태를 점검한다.

  • 이동전선의 절연 상태를 본다. 피복이 찢기거나 닳아 도체가 드러나면 물을 타고 전류가 흐른다.
  • 접속기구의 절연 상태를 본다. 플러그나 커넥터 같은 연결부는 물이 스며들기 쉬워, 영상에서도 이 부위에서 감전이 일어났다.

혼동 주의: 전선 자체와 접속기구는 따로 점검하는 두 대상이므로 답안에도 나눠 쓴다.

문제 84

출제 22-1

사고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2명의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정자와 유도자가 변압기를 2줄 걸이로 인양 작업 중입니다. 크레인에는 훅 해지장치가 있으나 와이어로프가 해지장치 안쪽에 걸리지 않아 보조로프(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흔들거려 유도자가 손으로 인양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양물을 내리는 중에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어 인양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유도자의 발에 인양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② 작업반경 내 낙하 위험장소에서 조정장치를 조작 ③ 보조로프(=유도로프) 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인양물을 제어함


[해설]

훅에서 로프가 이탈해 인양물이 떨어진 사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양중기 훅에 해지장치를 쓰고 인양물 아래 출입을 막도록 정한다.

  • 훅 해지장치 미사용 — 해지장치는 있었지만 로프가 그 안쪽에 걸리지 않아 흔들릴 때 로프가 빠졌다.
  • 낙하 위험장소에서 조작 — 조작·유도하는 사람이 인양물 아래 작업반경 안에 있었다.
  • 보조로프 미사용 — 유도로프로 떨어진 곳에서 잡는 대신 손으로 직접 인양물을 붙잡았다.

외우는 요령: 걸고(해지장치), 피하고(작업반경 밖), 줄로 잡는다(유도로프).

문제 85

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파일 권상용항타기 관련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 장치의 드럼폭의 ( ① )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 ② )을 지나야 하며 축과 ( ③ )상에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5 ② 중심 ③ 수직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도르래 부착 기준이다.

  •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사이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비스듬히 끌리지 않는다.
  • 도르래는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로프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감긴다.
  • 도르래는 축과 수직면 위에 있어야 로프가 도르래 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세 기준 모두 로프가 엉키거나 벗겨져 하중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제 86

출제 22-1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① 위험점 및 ② 정의를 쓰시오 [영상] 김치공장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기계(슬라이스 기계)에 무를 넣으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멈춘다. 이때, 고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기계 뚜껑을 열어 무채를 털어내는데, 기계 칼날이 갑자기 회전을 시작하여 작업자가 다쳤다.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점: 절단점 ②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 (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해설]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6대 위험점(협착점·끼임점·절단점·물림점·접선물림점·회전말림점) 가운데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인 경우다.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생기는 위험점으로, 톱날·커터·슬라이스 칼날처럼 상대 부품과 맞물리지 않아도 날에 닿기만 하면 베인다. 영상의 무채 슬라이스기 회전 칼날이 여기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는 물림점이고, 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처럼 회전부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곳은 접선물림점이다.

문제 87

출제 21-3

화면 중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면장갑을 착용한 2명이 이동식 크레인 위에서 전선 작업 중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전선이 매우 복잡하여 작업이 어렵습니다. 크레인의 붐대가 전주와 거의 붙어 있어 이격 거리가 미확보 상태이며,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한 한 명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안전대를 착용하고 체결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니퍼, 헤라(실리콘 제거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 중이며,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인 전주 아래쪽 구석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작업 중인 전주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관점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 부실 ② 낙하 관점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흡 ​ ③ 감전 관점 - 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 공구 부실 - 이동식 크레인이 전선과 근접


[해설]

고소 활선 근접 작업이라 위험요인을 추락·낙하·감전 세 관점으로 나눠 찾는다.

  • 추락 — 한 작업자의 안전모·안전대 미착용과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사다리 같은 부실한 작업발판이다.
  • 낙하 — 전주 아래로 일반인이 지나가는데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없다.
  • 감전 — 면장갑만 끼고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절연되지 않은 니퍼 등 부실한 공구를 쓰며, 붐대가 전주·전선과 거의 붙어 있다.

관점별로 하나씩 골라 3가지를 쓰면 빠짐없이 답할 수 있다.

문제 88

출제 21-3

사고의 문제점 2가지 쓰시오 [영상] 맨손에 슬리퍼를 착용한 A 작업자가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유리창을 통해 B 작업자에게 개폐기함에 전원을 켜도록 요청합니다. 측정이 완료된 후 A 작업자는 B 작업자에게 전원을 다시 끄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A 작업자가 측정기기를 맨손으로 철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절연장갑 등) 를 미착용 ② 절연용 보호구 (절연장화) 를 미착용 ③ 신호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전원 차단 확인 미흡


[해설]

통전 설비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과 전원 차단 확인이 핵심인데, 영상의 작업자는 둘 다 지키지 않았다.

  • 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 맨손으로 측정기기를 만지면 손이 통전 경로가 된다.
  • 절연장화 미착용 — 슬리퍼 차림이라 몸에서 대지로 전류가 흐르는 길을 막지 못한다.
  • 신호전달 불량 — 유리창 너머로 전원 투입·차단을 요청해 실제 조작 여부를 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 전원 차단 확인 미흡 — 끄라고 요청만 하고 검전으로 차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거했다.

외우는 요령: 보호구 두 가지(손·발)와 절차 두 가지(신호·차단 확인)로 묶어 기억한다.

문제 89

출제 21-3

추락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1명이 변압기 볼트 위에 매우 불안정한 발판 위에 올라가서 스패너로 볼트를 풀면서 작업 중 추락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안전대는 어디에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걸지 않음 ② 발판 불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방지의 두 축은 안정된 작업발판과 안전대 체결이다.

안전대를 걸지 않음은 허리에 차기만 하고 부착설비에 걸지 않아 떨어질 때 몸을 잡아 주지 못한 것이다.

발판 불안은 변압기 위 흔들리는 발판에서 스패너로 힘을 주다 균형을 잃게 만든 원인이다.

혼동 주의: 안전대는 착용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반드시 걸어야 한다.

문제 90

출제 21-3

재해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짐
정답 및 해설
① 통행에 방해되는 표지판 이동 설치 미실시 ② 이동통로 시야 확보를 미흡 ③ 안전대 미착용


[해설]

전주에 오르다 표지판에 부딪혀 떨어진 사고로, 통로 장애물 관리와 추락 방지 조치가 함께 빠졌다.

  • 표지판 이동 설치 미실시 — 오르는 경로에 걸리는 표지판을 미리 옮기지 않았다.
  • 이동통로 시야 확보 미흡 — 장애물을 보지 못해 충돌로 균형을 잃었다.
  • 안전대 미착용 — 전주에 안전대를 걸었다면 부딪혀도 떨어지지 않았다.

앞의 두 항목은 충돌의 원인이고, 안전대 미착용은 충돌이 추락으로 이어진 원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답이 정리된다.

문제 91

출제 21-3

화면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 A는 아파트의 대형 창틀(샷시 없음)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자 B는 약 50cm 벽을 두고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높이와 바닥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 B는 이동 중에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미끄러져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발판 미설치 ② 안전난간 미설치 ③ 울타리 미설치 ④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끝·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처마 위를 발판 없이 이동하다 콘크리트 조각에 미끄러졌다.
  • 안전난간 미설치 — 샷시 없는 대형 창틀은 개구부인데 난간이 없다.
  • 울타리 미설치 — 처마 끝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는 설비가 없다.
  •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 개구부 앞에 세로로 쳐서 몸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그물이 없다.

네 항목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모두 개구부·발판 끝의 방호조치 누락이라는 한 줄기로 외운다.

문제 92

출제 21-3

터널 작업 시 근로자 입장에서 위험 요인을 2가지만 쓰시오 [영상] 터널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면서, 굴착토를 컨베이어로 운반 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굴착이 끝나면 돌 가루가 컨베이어에 떨어지고, 모래와 돌가루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컨베이어에 덮개나 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TBM(터널 광맥 공개) 기계 내부로 작업자 2~3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5~6명이 서 있습니다. 또한 TBM 기계 내부에서는 분진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터널 안에 분진 등이 생기면 통풍·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려 시계를 유지해야 하고, 분진작업 근로자에게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시켜야 한다.

환기·살수를 하지 않으면 TBM 내부와 컨베이어 주변에 분진이 쌓여 흡입 위험과 시야 불량이 함께 생긴다. 주변 작업자들이 방진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분진을 그대로 들이마시는 위험요인이다.

문제 93

출제 21-2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프레스 금형을 옮기고 있다. 작업자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마그네틱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으며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신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오른손으로 금형을 잡고, 왼손으로 이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오른손이 마그네틱 ON/OFF봉을 건드려 금형이 발등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신호수나 유도 로프가 없으며,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도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훅에 해지장치가 없음. ② 조정장치 전선 피복 상태 불량 ③ 위험장소에서 작업 ④ 안전모 미착용 ⑤ 유도로프 (=보조로프) 없음.


[해설]

크레인 인양작업 위험요인은 크레인 자체 결함과 작업자 행동·보호구 두 갈래로 찾는다.

  • 훅 해지장치 없음 —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아 걸이용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걸쇠다.
  • 조정장치 전선 피복 불량 — 조작 스위치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면 감전·오작동 위험이 있다.
  • 위험장소에서 작업 — 금형을 손으로 잡고 인양물 바로 옆에서 함께 이동했다.
  • 안전모 미착용 — 넘어지면서 머리가 금속제 다이에 부딪혔다.
  • 유도로프 없음 — 보조로프로 거리를 두고 인양물을 제어해야 하는데 손으로 붙잡았다.

마그네트 크레인은 ON/OFF 봉이 건드려지기만 해도 하물이 떨어지므로 인양물과 떨어져서 조작해야 한다.

문제 94

출제 21-2

컨베이어 벨트 작업의 위험 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 중인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작업자 한 명과 아래쪽 바닥에 작업자 한 명이 있으며, 화면 오른쪽에는 많은 포대가 쌓여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회전하는 벨트 양끝부분 철로 된 모서리에 양 발을 벌리고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밑에 있는 작업자는 포대를 일정한 방향이 아닌 삐뚤게 컨베이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 발에 포대 끝부분이 부딪쳐 무게 중심을 잃어 기계 오른쪽으로 쓰러져 팔이 풀리고 하단으로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캡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 미사용 ② 위험구역에서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게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건널다리 등 작업발판 미사용은 회전하는 벨트 모서리를 딛고 서서 균형을 잃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위험구역에서 작업은 벨트가 회전하는 범위 안에 몸을 두어 넘어지는 순간 팔이 말려 들어간 원인이다.

문제 95

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프레스기 점검 중, 페달 밟고 전원 올려 작동 시험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프레스등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페달을 놓으면 슬라이드가 확실히 멈추는지 본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동력 전달부가 헐거우면 오작동한다.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는 한 번 조작에 한 번만 내려오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을 확인한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를 확인한다.
  • 방호장치의 기능을 확인한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프레스등에는 전단기도 포함된다.

7개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동력부 → 정지장치 → 금형·칼날 → 방호장치 순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96

출제 21-2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 때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보안경 ② 귀마개 or 귀덮개 (EM) ③ 방진마스크


[해설]

가동 중인 섬유공장에는 비산물·소음·섬유 분진의 세 가지 유해요인이 함께 있어 보호구도 눈·귀·호흡기를 각각 막는다.

  • 보안경 — 회전부에서 튀는 섬유 부스러기·이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방적·직조기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막는다(EM은 귀덮개의 기호).
  • 방진마스크 — 공기 중 섬유 분진의 흡입을 막는다.

혼동 주의: 귀마개는 1종(EP-1)·2종(EP-2)으로 나뉘고, EM은 귀덮개의 표시 기호다.

문제 97

출제 21-2

기계기구 3가지에 대한 방호장치를 1가지씩 쓰시오 컨베이어 벨트 : ① 선반 축 : ② 그라인더 : ③
정답 및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 덮개, 울 ② 덮개, 울 ③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말림 위험 부위에 덮개·울을 설치하고, 컨베이어에는 비상정지장치를 두도록 정한다.

  • 컨베이어 벨트 — 몸이 말려들 때 즉시 멈추는 비상정지장치나 말림 부위를 가리는 덮개·울을 둔다.
  • 선반 축 — 회전축은 원동기·회전축 위험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울로 접촉을 막는다.
  • 그라인더 — 회전 숫돌이 깨져 튀는 것을 막는 덮개를 둔다.

울은 기계 주위를 둘러 접근 자체를 막는 울타리형 방호물이고, 덮개는 위험부를 직접 씌우는 것이다.

문제 98

출제 21-2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회전체가 돌고, 일반모자와 목장갑 착용한 작업자가 전기기구 건드림. 손으로 먼지 닦고 맨 얼굴로 찡그리며 귀, 눈 집중적으로 보임.
정답 및 해설
① 회전체가 작동(전원 ON)하는 상태에서 청소 => 전원(운전)을 차단·정지한 후 청소한다 ② 회전체(전기기구)에 방호장치(덮개)가 없음 =>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한다 ③ 전용 청소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청소 => 전용 청소도구를 사용한다


[해설]

회전체를 청소·점검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회전부에는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가동 중 청소 — 회전체가 돌고 있으면 손이 말려들 수 있어 전원을 차단·정지한 뒤 청소해야 한다.
  • 방호장치 미설치 — 덮개가 없으면 회전부에 닿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손으로 청소 — 맨손·목장갑이 회전부에 가까워지므로 브러시 등 전용 청소도구를 써야 한다.

혼동 주의: 목장갑은 회전체에 감겨 들어가기 쉬워 회전기계 작업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문제 99

출제 21-2

호이스트로 배관 이동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공장 내 안전모, 면장갑 착용한 작업자, 천장 크레인 조작 스위치와 인양물 잡고 이동 중. 4m 길이의 여러 배관으로 묶인 인양물, 머리 높이에서 슬링벨트 1줄로 감긴 상태. 훅 해지 장치, 유도로프 미설치. 한 줄 걸이 인양물 흔들려 추락, 이동 중 자재들 밟아 넘어짐.
정답 및 해설
① 1줄걸이 (2줄걸이로 했어야) ②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 흔들림 방지 불량 ③ 훅에 해지장치가 없다.


[해설]

긴 인양물은 2줄걸이로 균형을 잡고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제어하는 것이 기본이다.

  • 1줄걸이 — 4m 배관을 한 줄로 걸면 무게중심이 틀어져 회전·낙하하므로 2줄걸이로 해야 한다.
  • 유도로프 미사용 — 인양물에 매단 보조 줄로 거리를 두고 흔들림을 잡아야 하는데 손으로 붙잡고 이동했다.
  • 훅 해지장치 없음 — 슬링벨트가 훅 입구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가 없었다.

호이스트 인양은 걸이 방식·흔들림 제어·훅 이탈 방지 세 가지를 짝지어 외운다.

문제 100

출제 21-2

VDT 자세 개선점을 3가지 쓰시오 [영상] 작업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의자 높이 맞지 않아 다리 구부리고 앉음, 모니터 가까이 봄. 키보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조작.
정답 및 해설
① 허리를 등받이 깊숙이 지지하여 앉는다. ② 키보드를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 ③ 모니터를 보기 편한 위치에 놓는다.


[해설]

근거는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의 작업자세 기준이다.

  • 등받이 깊숙이 앉기 — 허리를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해야 다리를 구부리고 앉는 불량 자세가 풀린다.
  • 키보드 위치 조절 — 위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에서 아래팔이 손등과 수평이 되게 놓는다.
  • 모니터 위치 조절 — 화면 상단을 눈높이에 맞추고 눈과 화면 사이를 40cm 이상 띄운다.

영상 속 결함(다리 구부림·모니터 근접·높은 키보드)이 각각 이 세 개선점에 대응한다.

문제 101

출제 26-2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면장갑을 낀 작업자가 천천히 회전하는 틀에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 연마기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손을 늦게 떼는 순간 장갑이 딸려 들어가며 손이 끼인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가해물 (1가지만 쓰시오)

정답 및 해설

(가) 끼임

(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또는 연마기)


[해설]

회전하는 틀과 부품 사이로 손이 말려 들어가 물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옛 용어 협착)이다. 손을 직접 다치게 한 물체는 가해물로 쓴다.

손을 물고 들어간 것은 회전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이고, 그 부품을 갈아 내던 연마기도 가해물로 인정된다. 면장갑은 손이 딸려 들어가게 한 원인일 뿐 가해물이 아니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설비(연마기)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준 물체다. 회전체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 금지가 핵심 대책이다.

문제 102

출제 26-2

영상은 선반 작업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선반 척에 지름에 비해 길이가 긴 파이프를 물려 회전시키며 절삭하고 있고, 절삭된 칩이 길게 이어져 나온다.


(가) 일감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상당히 길 때 절삭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

(나)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방진구

(나) 칩 브레이커


[해설]

지름에 비해 긴 일감은 절삭저항을 받으면 휘면서 떨린다. 길게 이어진 칩은 회전체에 감겨 손을 말아 들이므로 각각 방진구와 칩 브레이커로 막는다.

  • 방진구 — 긴 일감의 중간을 받쳐 진동과 휨을 막는 부속품으로, 베드에 고정하는 고정식과 왕복대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이 있다.
  • 칩 브레이커 — 바이트 경사면에 홈이나 단을 두어 칩을 짧게 끊어 주는 장치다.

혼동 주의: 선반의 다른 방호장치로는 척 커버·실드·급정지 브레이크가 있다.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선반 작업에서는 장갑 착용이 금지된다.

문제 103

출제 26-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a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b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 c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d )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3

b: 50

c: 0.75

d: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에서 3m 이상 떨어뜨린다(한쪽이 화염·연기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피난).
  •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수평거리를 50m 이하로 한다.
  •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외우는 요령: 거리 기준은 '3m 이상·50m 이하', 크기 기준은 '0.75 × 1.5'로 묶는다.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나온다.

문제 104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인양 중인 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재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이다.

  •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 비스듬히 당기면 로프에 편심하중이 걸려 끊어지거나 하물이 흔들린다.
  • 유류드럼·가스통 같은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떨어지면 폭발하거나 내용물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떼어 내지 않는다 — 갑자기 풀릴 때 하물이 튀거나 과하중이 걸린다.
  • 미리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 단,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외우는 요령: 금지하는 작업 둘(끌기·밀기, 고정물 분리), 운반 방법 하나(위험물 보관함), 시야·동선 확보 둘(출입통제, 안 보이면 정지)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