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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를 작업대에서 내리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킬 사항 8가지를 정하며, 설치(제1·2항)·이동(제3항) 시 사항과는 따로 규정한다.

  • 보호구 착용 —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출입 통제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조도 유지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밝기를 유지한다.
  • 감전 방지 — 전로 가까이에서 작업하면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
  •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전환스위치 — 다른 물체로 눌러 고정하지 않는다.
  • 정격하중 — 정격하중을 넘겨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다.
  • 붐대 상승 시 —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는다(안전대를 연결했으면 예외).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기,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지 않기 등은 이동 시 준수사항이라 이 문제의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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