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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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해당 작업 위험요인과 방호장치 2가지 [영상] 작업자가 작업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둥근톱의 톱날에 손을 다친다.해설
① 위험요인 :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음/인터록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톱날접촉방지장치, 반발예방장치
[해설]
작업자가 순간 집중을 잃어 톱날에 손이 닿은 사고로, 인적요인과 설비의 방호 미비가 함께 작용했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회전하는 톱날에 의한 절단·협착 위험이 크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인터록장치가 없으면 덮개가 열린 채로도 기계가 작동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톱날접촉방지장치)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를 설치하도록 정하며, 각각 손이 날에 닿는 것과 목재가 튕겨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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