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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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권상용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꼬인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⑥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이은 부분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꼬인 것은 킹크가 생긴 부분의 소선이 쉽게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단면이 손상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은 소선 재질이 약해진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도 폐기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도 폐기하며, 필러선은 소선 수에서 뺀다.
혼동 주의: 지름 감소는 7% 초과이고, 소선 단선은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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