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폐기기준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와이어로프 폐기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사용금지 6가지
- 이음매가 있는 것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2
숫자는 둘뿐이다. 소선 단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이며 숫자와 이상·
기출 3건초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 끊어진 소선을 셀 때 필러선은 제외한다. - 3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이면 사용금지다.
기출 3건 - 4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
기출 3건(가~바목)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기준을 제166조가 양중기 권상용에 준용하며, 항타기· 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5
달기 체인과 구분
체인은 제조 당시보다 길이가 5%를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를 넘게 줄면 폐기한다. 지름 기준은 로프 7%, 체인 10%다.
기출 3건 - 6
달비계 달기 와이어로프·
기출 3건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구 제55조)은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개정으로 삭제돼 현행 조문이 없다. 사용금지 기준은 제63조로 그대로 유효하다.
출제 현황2015~2026 · 5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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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와이어로프 폐기기준이란?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와이어로프와 달기 체인의 수치 기준 차이는?
로프는 소선 단선 10% 이상·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