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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공칭지름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nominal diameter, 호칭지름

공칭지름은 와이어로프의 규격상 지름(호칭지름)으로, 실제로 측정한 지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값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양중기·항타기 권상용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공칭지름 20mm 로프의 허용 감소량은 20 × 7/100 = 1.4mm이므로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은 18.6mm이고, 측정값이 15mm면 사용 불가(폐기)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6가지(규칙 제63조, 양중기·항타기도 동일)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 기출 2건
  2. 판정 계산

    허용 감소량 = 공칭지름 × 7/100,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측정값이 이보다 작으면 사용 불가. 공칭 20mm → 1.4mm → 최소 18.6mm(측정 15mm 불가), 공칭 30mm → 2.1mm → 최소 27.9mm(측정 25mm 불가).

    기출 2건
  3. 표현 차이

    소선 절단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수치뿐 아니라 이상·초과 표현도 다르다.

    기출 2건
  4. 비자전로프는 소선 기준이 따로 있다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 또는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 끊어지면 사용 금지.

    규칙 제63조 · 기출 1건
  5. 달기 체인과 비교

    길이가 제조 시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시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 금지.

    규칙 제63조 · 기출 1건
  6. 양중기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는 규칙 제166조로 달비계(제63조)와 같은 수치를 적용한다. 달비계 안전계수 10 조문은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유효하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출제 현황2014~2026 · 153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실기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1부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
실기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실기[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출제 14-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 금지 기준을 쓰시오.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제외) ① ( ① )이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②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③ )를 초과하는 것 ④ ( ④ )에 의한 손상된 것
실기[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출제 25-3/25-1/21-2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 5가지를 쓰시오. ① ( ① )가 있는 것 ② ( ② ) 것 ③ 심하게 ( ③ )된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④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⑤ )를 초과하는 것 ⑥ ( ⑥ )에 의해 손상된 것
실기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모두 고르시오. (A:한 꼬임 소선 10%이상 절단 / B:이음매 없는 것 / C:지름 감소 공칭지름 7% 초과 / D:꼬인 것)
이 용어 기출 19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공칭지름이란?

와이어로프의 규격상 지름으로, 실측 지름이 공칭지름보다 7%를 넘게 줄어든 로프는 달비계·양중기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공칭지름 20mm 로프가 15mm로 측정되면?

허용 감소량 20 × 7/100 = 1.4mm, 최소 지름 18.6mm이므로 15mm는 기준 미달이라 사용 불가(폐기)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