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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모두 고르시오. (A: 상세 페이지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모두 고르시오.

(A:한 꼬임 소선 10%이상 절단 / B:이음매 없는 것 / C:지름 감소 공칭지름 7% 초과 / D:꼬인 것)

해설

A, C, D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 규정은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로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A),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C), ④ 꼬인 것(D),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을 든다.

보기 B는 ‘이음매 없는 것’으로 사용금지 대상인 ‘이음매가 있는 것’과 반대되는 정상 상태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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