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4-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
49
출제 14-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 금지 기준을 쓰시오.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제외)① ( ① )이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②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③ )를 초과하는 것
④ ( ④ )에 의한 손상된 것
해설
① 이음매
② 10(%)
③ 7(%)
④ 열과 전기충격
② 10(%)
③ 7(%)
④ 열과 전기충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양중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강도가 떨어져 끊어지기 쉽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소선이 많이 끊기면 하중을 나눠 받지 못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되거나 늘어나 단면이 줄어든 상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열이나 아크로 소선이 약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소선 끊어짐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기준 표현이 다르다. 문제에서 뺀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까지 합치면 모두 6가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