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기체인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달기체인은 달비계나 양중기에서 작업발판·
달기 와이어로프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용금지 기준의 수치가 달라 시험에서 자주 비교된다. 사용금지 기준 3가지는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해 늘어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양중기의 달기체인에는 안전계수 기준도 적용되어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면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면 5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사용금지 3가지
-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달비계는 제63조 제1항 제2호, 양중기는 제167조가 이를 준용한다.
규칙 제63조·제167조 · 기출 3건 - 2
와이어로프와 숫자가 다르다.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10% 이상이 사용금지이고, 체인은 길이 5%·
기출 3건링 지름 10%다. - 3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3조)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달기체인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규칙 제163조 · 기출 1건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 4
달기 와이어로프·
규칙 제164조달기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샤클은 그 로프· 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164조). - 5
개정 주의
달비계 안전계수
기출 2건(와이어로프· 강선 10, 체인· 훅 5, 강재 2.5, 목재 5)의 근거였던 제55조 제2항은 2024.6.28 삭제되었다. 현행은 와이어로프· 강선 10 이상만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에 남아 있고, 체인· 훅 5는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2.10.18>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80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달기체인이란?
달비계나 양중기에서 작업발판·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은?
길이가 제조 당시의 5%를 초과해 늘어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의 10%를 초과해 줄어든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가지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