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기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달기구는 양중기에서 화물이나 운반구를 매달아 하중을 받는 훅·
크레인에 속하는 호이스트가 훅 등 달기구로 화물을 권상·
시험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의 안전계수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안전계수 =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 ÷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 안전계수 5라면 최대하중의 5배가 걸려야 끊어진다는 뜻이다.
규칙 제163조 · 기출 2건 - 2
기준값은 사람 → 화물 → 부속철물 → 그 밖의 순으로 10-5-3-4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용 달기와이어로프·
규칙 제163조 · 기출 2건달기체인 10 이상, 화물 직접 지지용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 3
기준에 맞지 않는 달기구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달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문항에서는 3·
규칙 제163조 · 기출 1건5· 10 순으로 거꾸로 묻기도 하므로 항목과 숫자를 짝지어 외운다. - 4
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
규칙 제221조의5 · 기출 1건(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에는 운전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 5
양중기 정의와 연결
호이스트는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으로, 크레인에 포함된다.
기출 2건 - 6
굴착기 인양작업
퀵커플러나 작업장치에 달기구
규칙 제163조·제170조(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고, 제조사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때 달기구 사용은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원문 발췌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출제 현황2011~2026 · 159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달기구란?
양중기에서 화물·
안전계수가 3·5·10 순으로 나오는 문항과 10·5·3·4 순으로 나오는 문항은 왜 다른가?
규칙에는 사람 10 → 화물 5 → 훅·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