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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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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해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은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길이 증가 —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넘게 늘어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링 단면지름 감소 — 제조 당시 지름보다 10%를 넘게 줄어든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균열·변형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은 강도를 믿을 수 없다.

혼동 주의: 체인은 늘어난 길이 5%, 링 지름 감소 10%가 기준이다. 와이어로프는 소선 절단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을 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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