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해설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 등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길이 기준 5퍼센트와 단면지름 기준 10퍼센트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같은 규칙에서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이 한 꼬임에서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한 것 등을 사용 금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치를 함께 비교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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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해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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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해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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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답안의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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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로봇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대부분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공통으로 붙지만, 현행 별표 5(개정 2025. 5. 30.)의 로봇작업 항목에는 그 문구가 없어 교육내용은 위 네 가지가 전부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16시간 이상으로,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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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 3가지

    해설

    ① 반도체 제조업

    ② 전자부품 제조업

    ③ 가구 제조업

    ④ 1차 금속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⑫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 13개 업종의 사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⑫ 반도체 제조업

    ⑬ 전자부품 제조업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어느 것을 써도 된다. 같은 조에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별도의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 기준과 설비 기준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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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해설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을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하고,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V=πDN1000V = \frac{\pi D N}{1000}(D: 앞면 롤러의 지름 mm, N: 분당 회전수 rpm, V: m/min)로 구한다. 속도가 빠른 구간일수록 원주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더 짧은 정지거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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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 대상 설비 3가지

    해설

    ① 정변위 압축기

    ② 정변위 펌프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

    ③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④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⑤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다음 설비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①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상승한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 정변위 압축기

    ③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④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⑤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어느 것을 골라 써도 된다. 안전밸브 등은 설정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정해진 검사주기마다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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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색을 쓰시오.

    해설

    1. 바탕 흰색

    2. 도형 빨간색

    3. 화살표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색채·색도기준 및 용도에 따르면 금지표지는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기본모형인 원과 사선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출입금지표지는 금지표지에 속하므로 흰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사람 형상과 검은색 화살표를 그린다. 금지표지에는 출입금지 외에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가 있으며 모두 같은 색채 기준을 따른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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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

    해설

    ①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②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③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④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⑤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섯 가지 위험이 모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문항은 3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어느 것을 써도 된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다섯 위험을 묶어 외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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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a )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b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c )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

    해설

    a: 최상층

    b: 3

    c: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최상층에 두는 것은 누출된 아세틸렌이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모이기 때문이고, 화기와의 이격(3m 초과)과 개구부 이격(1.5m 이상)은 인화·폭발 전파를 막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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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강도율의 의미를 쓰시오.

    해설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해설]

    강도율은 재해의 발생 빈도가 아니라 재해의 경중, 즉 상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S=LH×1000S = \frac{L}{H} \times 1000(L: 근로손실일수, H: 연근로시간수)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그 의미는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된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의 경우 7,500일로 산정하고, 일시 전노동불능은 휴업일수에 연간근로일수/365를 곱해 환산한다.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뜻하는 도수율(빈도율)과 혼동하지 않도록 분모와 상수를 함께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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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다음 고장율 및 900시간 가동시 고장확율을 구하시오.

    조건 : 고장건수 : 10건

    총가동시간 : 10000시간

    해설

    1) 고장률(λ) = 10 / 10000 = 0.001

    2) 고장확률F(t) = 1 - 신뢰도R(t)

    신뢰도R(t) = exp(-λt) = exp(-0.001 x 900) = 0.41

    고장확률F(t) = 1 - 0.41 = 0.59


    [해설]

    고장률은 고장건수를 총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고장률이 일정한 지수분포에서는 신뢰도가 R(t)=eλtR(t)=e^{-\lambda t}, 고장확률(불신뢰도)이 F(t)=1R(t)F(t)=1-R(t)로 주어진다.

    고장률은 λ=1010000=0.001\lambda=\frac{10}{10000}=0.0010.001/시간이다. 900시간 가동 시 신뢰도는 e0.001×900=e0.9=0.4066e^{-0.001\times 900}=e^{-0.9}=0.4066이므로 0.41이고, 고장확률은 10.4066=0.59341-0.4066=0.5934이므로 0.5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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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0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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