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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대형 흄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매달린 관 바로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한 작업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② 영상에서 발생한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①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② 재해발생 형태: 맞음(비래·충돌)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210조, ②는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
여섯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는 만들거나 다룰 때 생긴 결함, ㉯㉰는 수치로 재는 마모, ㉲㉳는 눈으로 보는 손상입니다.
두 숫자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②의 '맞음'이 정답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매달린 하물이 흔들리다 사람을 친 것이므로, 사람이 떨어진 것도(떨어짐) 물체가 무너진 것도(무너짐) 아닙니다. 물체가 사람을 친 것이 재해형태입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낙하·비래라고 했으나 지금은 맞음으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추락 → 떨어짐, 전도 → 넘어짐,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이 영상의 근본 문제는 와이어로프가 아니라 매달린 하물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규칙 제20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거나 인양 중인 하물의 아래에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기울어져 매달린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한쪽에만 걸거나 무게중심을 벗어나 걸면 하물이 회전하며 미끄러집니다. 2줄 걸이 이상으로 하고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걸어야 합니다.
제146조의 크레인 작업 준수사항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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