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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 201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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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 및 양중기의 권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제166조가 양중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이 가장 약해 먼저 끊어진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강선 한 올이고, 꼬임(스트랜드)은 소선을 꼬아 만든 묶음이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내부 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한번 꼬인 부분은 다시 펴도 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형태 이상과 녹은 곧바로 끊어지는 원인이 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 강선 조직이 변해 겉보기보다 약해진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5% 초과로 늘거나 링 지름이 10% 초과로 줄면 폐기하므로, 로프의 10%·7%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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