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 | 2017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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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②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 : b
해설
① 10
②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은 구 제55조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다. 이 규정은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제55조에는 안전계수 규정이 없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아래 가운데 2가지를 쓴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음 부위는 강도가 떨어져 끊어질 수 있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는 것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든 상태다.
- 꼬인 것 — 로프가 비틀려 꺾인(킹크) 상태를 말한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달라 제조 당시보다 길이가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지름이 10% 넘게 줄면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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