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에 사용하면 안되는 와이어로프 기준 5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달비계에 사용하면 안되는 와이어로프 기준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⑥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해설
달비계는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로 작업하는 가설구조물이므로, 지지 부재인 와이어로프의 결함은 곧바로 추락재해로 이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결함이 있는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접합부의 강도가 원래 로프보다 약해 그 지점에서 끊어지기 쉽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과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강도 저하가 진행되어 언제 파단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꼬인 것은 로프 내부 소선의 장력이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하중이 집중되며,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과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역시 금속조직 자체가 손상돼 원래의 인장강도를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이 기준들은 모두 로프의 실제 파단강도가 설계 시 가정한 값보다 낮아졌는지를 판정하는 공통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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