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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제166조가 양중기에 준용한다.
- 소선 단선 10% 이상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남은 소선에 하중이 몰려 파단이 빨라진다.
- 지름 감소 7% 초과 — 마모나 내부 단선으로 공칭지름보다 7%를 넘게 가늘어지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 꼬인 것 — 로프가 비틀려 접힌 킹크 상태로, 그 지점의 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찌그러짐·녹으로 단면이 손상된 상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열을 받거나 전기충격을 받으면 소선 재질이 약해진다.
단선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를 짝으로 외우되 '이상'과 '초과'를 바꿔 쓰지 않는다. 단서에서 빠진 이음매가 있는 것과 비자전로프 기준(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등)도 같은 조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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