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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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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 곤돌라형 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며, 양중기 권상용과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자리가 먼저 끊어지는 약한 지점이 된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폐기하고,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이면 폐기한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넘게 줄었으면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꼬인 것 — 킹크(꺾임)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겉모양이 망가지면 강도를 믿을 수 없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약해진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길이가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면 폐기하므로, 지름 기준은 로프 7%, 체인 1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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