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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중량물 취급 작업시 ( ① ), ( ② ), ( ③ ), ( ④ )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제공 [영상] 2명의 작업자가 나무판자에 밧줄을 매달아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중 계단 올라가다 넘어짐
해설
① 물품의 중량 ② 취급빈도 ③ 운반거리 ④ 운반속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절에서는 이와 함께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의 제한, 중량과 무게중심의 표시, 무리한 힘이 들지 않는 작업자세의 유지도 함께 요구한다. 이 조문은 2024. 6. 28. 개정으로 제목이 종전 "작업조건"에서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바뀌고 적용 범위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명시됐으나, 고려 요소 네 가지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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